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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증죄 고발 위기,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

실다이 2014. 1. 18. 22:57

국감 위증죄 고발 위기,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

국회 정무위, 손영철 사장 증인채택 재차 가결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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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9  0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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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1, 2차 아모레퍼시픽 사장 손영철 증인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답변을 회피했음을 거론하며 재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 이학영의원실_131019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사장을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도록 의결했다.

 

손영철 사장은 이번 달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확인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손영철 사장이, 최근 논란을 일으킨 영업사원의 막말에 대해 ‘본인이 잘못 가르쳤다’며 사과했으나,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해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선 15일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손영철 사장이 2009년 대전의 한 대리점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손 사장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손 사장이 피해 대리점주들이 주장하는 판매사원 분할행위(쪼개기)를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경영전략에 적용한 장본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손영철 사장은 허위 진술한 것이 돼 위증죄로 고발대상이 된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단서에 따라 자백하는 경우에는 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리점 쪼개기(세분화)란, 아모레가 특약점주에게 관할구역의 쪼개기(세분화)를 요구하고, 또는 이를 위해 인신공격이나 인권유린을 통해 인력을 빼 가는 등으로 인하여 대리점주의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거래상지위남용(경영간섭 또는 불이익제공)이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고시 제6항 나목(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마목(경영간섭), 라목(불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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