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KT의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공정위, 방통위, 검찰 등 국가기구의 부당한 KT 비호행위를 밝혀내겠다."며 "KT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우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신고 하겠다."라고 밝혔다.
KT의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이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의 공익제보로 그 진실이 밝혀진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가짜 국제전화로 국민과 소비자를 기만한 KT는 겨우 350만 원의 과태료 처분만을 받았다.
정작,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이석채 회장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국민에게 알린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은 보복해고를 당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2월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가 투표 참여자와 해외의 뉴세븐원더스재단을 연결하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케이티가 전용망을 통해 별도로 구축한 국내전화였다."고 폭로했다.
당시 "정부가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는 이름에 속아 공신력이 의심되는 재단의 행사에 300억 원이 넘는 행정전화 요금을 썼다."는 비판을 받았고, "KT는 이 투표를 위해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했으면서도 국제전화인 양 속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3년 2월 방통위는, 이 문제의 001-1588-7715로 서비스된 KT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에 대해 서비스의 성격은 ‘지능망서비스 약관에 따른 전화투표서비스로 판단’했고 금지위반행위여부에 대해서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외 전화 여부를 홍보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성이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익히 알려진 대로 KT는 통화사실확인내역서에는 착신국가 ‘영국’ 으로 표기해서 고객을 작정하고 기만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소비자 이익의 저해성이나 현저성이 없다고 한 것이다.
또 검찰(담당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곽규택 부장 검사)은 ‘KT공대위’가 이석채 회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장장 15개월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