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1일(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피고인 K 씨에게 벌금 1백5십만 원에, 피고인 H 씨에게 벌금 1백5십만 원에 처한다."고 약식명령을 내렸다.
만약 두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예정이다.
이번 범죄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적용하였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4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씨에게 192.97%의 살인금리를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피고인 K 씨는 보험설계사(전직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H 씨는 'H 대부' 사업자이다.
2011.1.11.경, 원고 J 씨의 가게에서 피고인 H 씨는 J 씨와 대여약정을 하고, 피고인 K 씨는 그 무렵 전화로 J 씨에게 상환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공모하여, J 씨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6만5천 원 및 1일 6만5천 원씩 100일간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여 연 192,97%의 이자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11.4.2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J 씨에게 '2011.1.11.자 대부에 관한 미변제금 71만5천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2만 원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다시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일 6만5천 원에 100일간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여 연 192.97%의 이자를 받았다.
J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는 길도 있었지만 빌린 돈을 착실히 갚아나가려고 애쓰던 중, 가계가 악화되어 제날짜에 갚지 못하면서 대부업자 두 명에게 갖은 협박과 모욕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차압까지 당하고나서야 '고금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지난 3월에 경찰서를 찾았다.
J 씨는 통화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면서 대출에 관련된 내용을 메모했고, 수입 자료와 대출금 상환내역 등을 근거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했다.
특히 검사 앞에서 진술할 때,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K 씨와 명의를 빌려준 H 씨가 주범과 종범을 위장하고 있어서, 실질적 대부행위자 K 씨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한다.
친분관계자인 명의자 H 씨와 행위자 K 씨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함께 빠져나가려 하고, 사실상 K 씨가 주범임에도 H 씨가 부인하며 보호하는 바람에 둘의 공모행위를 증명하기는 녹록치 않았다고 한다.
사실 검사가 도중에 화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J 씨는 강력하게 처벌 요청을 하고 합의불가를 선언했다.
이의제기 후 7개월만에 약식 명령을 받아낸 J 씨는 "빌린 돈을 꼭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인데다, 두 대부업자가 갖가지 협박과 횡포로 내몰아서, 어린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 삶터마저 모두 뺏으려는 것으로 느낄만큼 불법부당한 행위를 멈추게 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C 씨도 J 씨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당해, 피고인 둘을 고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