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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는 이익제공 강요’ 현대아이파크몰, 반환!

실다이 2014. 1. 18. 22:15

‘정당한 사유없는 이익제공 강요’ 현대아이파크몰, 반환!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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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2  1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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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이파크몰이 5,406,345원을 ㈜태명인터내셔날에 반환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13.7.29. ㈜태명인터내셔날 장현우 대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신하 민생경제위원장은, 현대아이파크몰의 공용부분 인테리어 공사비를 100% 입점업체 장현우 대표에게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었다.

 

이 신고의 대리인이었던 김철호 변호사는 "지난 10.14. 공정위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7월에 “현대아이파크몰이 입점업체인 (주)태명인터내셔날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비용 부담을 강요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이익제공강요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위반으로 의법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며, 특약매입계약서와 인테리어공사확인서를 제출했었다.

입점업체들은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한 ‘수수료 매장’으로서, 입점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25%를 현대아이파크몰에게 수수료로 납부하고 나머지 매출액만 입점업체에게 귀속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아이파크몰은 ①가구의 특약매입거래와 ②가구매장을 제공했다.

 

사실상 아이파크백화점은 자사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며, 입점업체들이 백화점의 공용부분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부담한 후의 건물 가치는 모두 현대아이파크몰에 귀속된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현대아이파크몰 백화점은 2012년 6월경 7층 전체 매장(가구매장) 에 대해 MD개편을 위해 종전의 바닥, 천정, 벽면 등의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인테리어 비용을 대부분 입점업체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인테리어 개선으로 인한 매출 상승이 있는 경우 현대아이파크몰과 입점업체가 같이 이익을 받게 되므로, 인테리어 개선비용도 이익 배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공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입점업체가 부담한 공용부분(입점업체의 공통인테리어 부분)의 공사비용을 반씩 부담키로 합의하여, (주)태명인터내셔날이 부담했던 공유부분 인테리어비 1,080만원의 절반을 (주)태명인터내셔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체가 공통 인테리어비용을 최소 반반씩 부담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수수료율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계기로, 신고인 외 다른 입점업체에도 공통부분 인테리어비용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과 같이 최소한 반액을 입점업체에게 반환해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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