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코리아세븐의 무리한 사업확장 정책으로 매출이 저조한 점주들에게 추가출점을 권유·설득하여 ‘편의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는 이 사건 이외에도 ’세븐일레븐 영통망포점‘ 등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대원 씨 사례 기사: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 )
이선근 대표(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무리한 출점을 해도 영업실패에 대한 책임은 점주들이 전부 부담하고 (주)코리아세븐은 손해 없는 장사라는 점을 이용한 매우 부도덕한 경영행태이며, 점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점포수 확장에만 눈이 먼 ‘기업이기주의‘ 사례이다.“라고 비판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주 노승현 씨는 2005. 12. 경 ‘세븐일레븐 안동경안점(A타입)을 개점하였으나 재계약 당시 CU와 GS가 근접 출점하여 매출이 반토막나자 재계약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주)코리아세븐의 개발직원의 회유로 2011. 3.경 ‘세븐일레븐 대구두류공원점(B타입) 가맹점을 개점하였다가, 개업초기부터 매달 200만 원씩 적자가 나서, 한 달 뒤 2011. 4. ’세븐일레븐 대구대명문화재점(B타입)을 또 개점했다. 대명문화재점도 적자가 지속되자 본사직원의 회유와 권유로 2011. 10. 대구내당드림점을 개점하게 되었다.
이 당시 (주)코리아세븐은 다점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실제 지역장이 ‘편의점 할거면 한 열 개는 해야지.‘라면서 다점포를 적극 권유했다.
설상가상으로 2012. 4.경 본사 직원이 점포를 보여주면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운영이 어려우나 일 매출이 200만 원 이상 발생하니 2개월만 운영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본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가맹점주의 지위상(乙 )본사(甲)의 요청을 수용하여 2012. 4. 30. ‘바이더웨이 대구성서공단점(B타입)’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주)코리아세븐은 2개월 운영이라는 약속과 달리 대체점주를 구해주지 않아, 노승현 씨는 1년 동안 운영했으며, 계약체결 당시 ‘알바가 다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실제 개점을 해보니 알바들은 다 그만둬 근무인원이 없었고, 결국 매장을 닫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2013. 6. 21. 본사의 회유로 ‘세븐일레븐 대구다사내곡점(A타입)’을 개점하였고 매출저조 및 근무인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석 때 72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등 건강상 이유로 (주)코리아세븐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본사는 ‘누가 다점포를 하라 그랬냐’면서 묵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