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부업체가, 겹치는 악재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대출 후 개인회생의 길도 가로막고 고리를 챙기며 숨통을 조이고 있다.
2011.11.14. 홍00 씨는 S 대부주식회사에 5백만 원을 대출했다. 2014.7.28. 원금과 36% 이자를 갚는다는 계약을 했고, 다달이 약 24만 원씩 갚아나갔다.
그러던 중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대출상환을 못하자, 12.8.28에 S사가 전화하여 '5만 원이라도 입금하면 봐주겠다'고 해서 겨우 5만 원을 넣었다. 아직도 갚아야 할 원금이 3,830,661원이 남았는데, 집안에 악재가 겹쳐 제때 갚아나갈 상황이 못됐다.
결국 홍 씨는 12.12.29. 겨우겨우 24만 원을 입금한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8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지 90일이 지나야 신용위가 신청을 접수해주도록 되어있어서 결국 도움을 못받고, S사의 독촉에 하루 몇차례씩 시달려야했다.
S사가 근무시간에 계속 전화독촉을 하고, '법대로 하겠다', '월급을 차압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견기다 못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13.4.8. S사가 '앞으로 원금만 10회 분할하여 갚으면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며 '화해계약서에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당장 원금을 다 갚으라'고 강요했다.
홍 씨는 당장 남은 원금을 갚을 수도 없었지만 10회에 나눠 매월 38만 원씩 갚기도 어려워서 선뜻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돈을 빌려 쓴 '을(乙) 입장에서 뾰족한 길이 없어서 '화해계약증서'에 덜컥 도장을 찍었다.
뒤늦게야 S사가 내민 '화해계약서'는 사기계약서이자 노예계약서라는 걸 절감했다고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므로, 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게 옭아매는 '노예계약서'였다.
또한 '화해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사실상 원금 조기상환 처지로 전락하면서 '갑(甲)'에 대한 법적 청구권마저 모두 포기하게 되는 '사기계약서'이기도 했다.
단 하루라도 상환일을 연체하면 10회 분납의 '화해계약'이 원천 무효가 되고,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S사의 화해계약증서 제2조1(과태조항)에는 "변제를 일부라도 연체하였을 시 채권자로부터의 최고통지가 없어도 본 화해계약은 파기되고, 파기 시점 이후의 계약관계는 화해계약 직전의 기존 계약 시로 돌아가며, 채권자로부터 직접 청구를 받는 것에 대해 승인합니다."로 되어있다.
또 제3조(청산조항)에 "제1조의 변제를 제2조에 저촉되는 것 없이 이행한 경우는 본건에 한하여 그 외의 채무가 면제되고 재판상이든 재판 이외에든 상관없이 쌍방에게 일절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을(乙)'이 변제의 어려움을 더 이상 호소하지 못하도록 법적 청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결국 홍 씨는 개인회생을 청구하지도 못하고 겨우 번 돈으로 가족생계보다 빚갚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홍 씨는 타 대부업 R사와 W사에도 대출 받았다가 가계사정으로 상환이 어렵게 되어 "월 5만 원씩 갚겠다."고 약속하자, 이를 인정해줘서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다고 한다.
S사는 대출 금융업(소비자금융업 및 기업 금융업을 포함), 부동산의 매매 및 중개, 임대차 및 관리 등을 하는 일본계 업체이다.
그러나 홍 씨는 500만 원을 빌려쓰면서 "벼란간 닥친 가정의 위기로 대출했다가 형편이 더 악화되어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S사는 개인회생의 길목을 가로막고, 조기 원금상환을 독촉하다가, 높은 이자율을 반복해서 적용하는 등으로 금융법을 피해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이다."며 이로 인해 중학생 자녀 둘을 키우며 살아가기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홍 씨는 타 대부업 R사와 W사에도 대출 받았다가 가계사정으로 상환이 어렵게 되어 "월 5만 원씩 갚겠다."고 약속하자, 이를 인정해줘서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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