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2010년 5가지 "식별번호를 2018년까지 010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01× 식별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기존의 번호로 3세대(3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로 이동하는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자 01× 식별번호 가입자들은 지난 2011년 "방통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위헌적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기간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온 이용자들의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인간의 존엄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용자들의 번호 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번호통합 정책은 휴대폰 이용자의 편익 증대,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기존 이동전화번호 표시서비스 등 기존 식별번호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18년부터 통합되면 '식별' 번호가 아니니, 국내에서는 이제 생략해도 되는, 입력 의미가 없는 010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