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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가게 앞에 깔리는 친절한 덫 (사진: 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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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란 때 가장 힘겨운 것은 서민들
경제난에 편승한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이자율위반 등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해 금감원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공조 수사 중이고, 범법자가 조성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탈루세액을 환수토록 하며,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이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1020%까지 뜯어내고 있는 악덕 대부업자들은 지인들 명의로 대부업을 여러 개 운영하며 '공증 사무소'를 옆구리에 끼고 법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서민들의 마지막 몸부림에 올가미를 씌우고 심줄을 끊는 등 악덕 사채업자들이 온갖 범법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달에 대부업을 하며 법정이자율(39%) 초과 이자를 받아챙기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Y 씨(44)를 구속했다. Y 씨는 주부, 자영업자, 교사 등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을 빌려준 뒤 원금은 최고 5배까지, 이자는 연이율 최고 912%(법정이자율 최고 39%)까지 적용하며 부당이득을 챙겼다.
급해서 빌린 소액이 위기인생 건널목의 '차단기'라니
급전이 필요해서 160만 원을 빌렸던 유치원 교사 A 씨(32·여)는 2년 동안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870만 원을 변제했으나 Y 씨로부터 "원금이 남았다"며 시달려왔다. 또 일용직근로자인 B 씨(42·여)도 240만 원을 빌렸다가 2년 동안 모두 1800만 원을 갚았으나 Y 씨에게 ‘원금이 한 푼도 변제되지 않았다’며 추가 변제요구와 함께 "병풍 뒤에서 향내 맡고 싶냐" 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
작년 5월에는 초등학생 딸이 있는 30대 이혼 여성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뒤, 하루 2만6000원씩 100일간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뒤 성폭행해 낙태까지 하게 한 불법 사채업자 고 모(55)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 씨는 연체 이자를 원금에 합쳐 다시 대출해주는 이른바 '엎어치기' 방식으로 원금의 5배가 넘는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주부 A 씨(주부, 40)는 지난해 11월 사채업자 B 씨(49)에게 연이율 1020%로 50만 원을 빌렸다가, 6개월 동안 150만 원(원금의 3배)을 이자로 뜯겼다.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천안 소재 B 씨의 사무실에 끌려가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다가 성폭행까지 당했다. B 씨는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을 성폭행 했다.
경기도의 C 씨(44)는 지난해 9월 사채업자 D 씨(54)에게 연이율 750%로 127만 원을 빌렸다가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천의 한 여인숙에 감금되었다. D 씨는 "돈을 갚으라”며 투숙객 6명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피해자 가운데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정불화가 생기자 가출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이들도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 자살충동 느껴
자영업을 하던 C 씨(남, 44)도 가게 운영난을 모면하려고 여러 번 사채를 빌렸고 최근에는 800만 원을 빌려서 1,300만원을 갚았다. 그런데 "대부업자 김 씨에게 1,800만 원을 더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고 남편 월급은 압류 당했다"고 한다.
덤프트럭을 운영하는 K 씨도 김 씨에게 5천만 원을 기한 내에 다 갚지 못했더니 다시 8천만 원 공증을 강요당했고,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공증을 해줬더니 연대보증인의 급여까지 압류 당했다고 한다.
J 씨(여, 47)는 800만 원을 빌린 후 590만 원까지 꾸준히 갚던 중 김 씨에게 "채무잔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자"는 요구를 했다. 그러자 "남편 급여를 압류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변제 약속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협박에 시달려왔으며 150만 원 어치의 유채동산 압류까지 당했다. "최근에는 두 차례나 직장에 김 씨가 나타났다"고 한다.
악덕 사채업자 김 씨에 대해 ‘유채동산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J 씨가, ‘대출 이자제한법’을 어긴 혐의로 J 씨와 C 씨가 신고하고 고소하였다. 압류의 부당함을 호소하였더니 김 씨가 판사에게 ‘J 씨가 개인회생을 할까봐 압류한 거’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의신청> 민사재판 담당 판사는 ‘불법 대부업자가 차명계좌를 쓴 점, 이자제한법을 어긴 점’에 대해 다루기보다는 ‘채무자가 얼마를 더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J 씨는 부당한 이자 100만 원에 대해 삭감 판결을 받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김 씨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빚을 갚고 있는데도 J 씨는 ‘파산하거나 회생해서 도망가려는 사람 취급을 받은’ 것에 분노하였고, 자신이 알기로는 김 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5명 더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서 ‘채무 조정 해줄테니 피해사실을 그대로 말하라’고 하면 솔직히 증언할지 모르겠으나, 극악한 협박에 가족과 동료까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5명 모두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이 없고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사는 게 아니라 지옥행 막차를 탄 셈이다.
사채업자 김 씨(남)는 동업자 한 씨(여) 명의로 대부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폐업하였고, 다시 장씨(여) 명의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 김 씨는, 구두 대출계약을 해서 사채를 빌려준 뒤 '공증 하나 서달라'고 한 후 살인금리를 적용하다가, 채무자가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불만을 드러내면 재공증을 강요하거나 바로 급여압류, 유채동산 가압류 등을 강제집행 진행하여 채무자들에게 위화감과 협박용으로 공증서류를 악용하고 있다.
J씨는 "김 씨, 한 씨, 장 씨가 채권양도양수를 해서 현재 1500만 원을 갚으라는 강요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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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 명의로 빌려주고 살인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자 K씨와 거래한 통장 내역 (사진: 김난주) |
기성 부리는 불법대부업에는 정부가 '철퇴처럼' 나서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지난 3월부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벌여 7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여성채무자를 감금하고 성폭력을 해오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사채업자들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48%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제한 위반 22% △불법 채권추심 10%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5% △불법 대부광고 등 기타 15%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자영업자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 19% △회사원 17% △주부 8% △대학생 등 기타 2% 순이었다.
피해자들은 사업상 급한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절반 이상(54%)이었고, 무직(19%), 회사원(17%), 주부(8%) 등이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탈루세액 환수를 위해 불법대부업 단속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신속히 통보하고 피해발생시 피해자에게 민사절차 및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위한 법률구조공단 안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법 이전에 서로의 타협에 의해서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려는 온정주의 문화가 많은데, 대부업계의 '당사자간 합의'라는 각서나 차용증이 심리적으로 법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채라 해도,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자율 적용은 '불평등 계약'이며 이미 '불법'이다. 돈을 빌려쓰는 입장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한 이런 문제에 대해 블로거 '마라톤맨 CCK '씨는 "가중형벌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잠재적인 유사범죄를 막을 수 있다. 사회일반을 위한 바람직한 법 문화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집행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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