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금리 꽂아 서민 피 빨고 있는 좀비 대부업자
대부업자 김 씨(남, 46)는 불법 대부업을 하다가 덜미가 잡히게되자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지인 한 씨(여, 44) 명의로 사채놀이를 계속 해왔다. 다시 문제가 발생하자 한 씨 명의는 폐업 처리하고, 이제는 장 씨(여, 45, 김 씨의 전처) 명의를 쓰고 있다. J 씨(여, 47) 등 채무자들 관리는 김 씨가 직접 하고 있으며, 한 씨와 장 씨의 채권을 양도양수 한 후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식으로 살인금리를 꽂아 서민들의 피를 빨고 있다.
친밀한 척 하고 ‘돈 더 쓰라고 유혹’하며 ‘공증 사무소’로 유인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길거리에 널려있는 대부업자 명함을 보고 일이백만 원을 빌리려고 전화를 한다. ‘친절한 대부업자’와 만나서 차용증 쓰고 급전을 빌렸다가 갚는 식으로 몇 번 하다보면, 어느 새 호형호제 하는 친밀한 사이가 된다.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주는 대부업자와의 끊기 어려운 관계로 밀착되어 가는 것이다.
대기업도 사과상자에 담긴 현금을 사채로 쓰곤 한다는데 이 때 상류층이 고리대금 쓰는 건 실력인 거고, 대한민국에서 '천민'이나 마찬가지인 서민이 사채를 쓴다는 건 '갑'의 요구사항을 그 어떤 것이라도 거절할 수 없는 '을'이 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천안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J 씨도 “이 공증서류는 문제 될 게 없어요. 다 갚으면 돌려줍니다” 라며 따스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김 씨가 말 할 때 “급한 불을 끄려는 생각만 했다. 설마 우리 사이에......”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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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덕 대부업자가 위조 등 불공정한 증서로 이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진: 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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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을'이 된 자영업자들은, 파장에 대한 상상도 저의에 대한 의심도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공증 사무소’에 갈 때까지도, 유채동산 가압류나 월급 가압류에 시달리게 될 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일수금을 몇 번 갚아야 하는지 설명할 때, 돈이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순한 양이나 마찬가지고 ‘순종하는 태도로 눈치나 볼 뿐’이다.
이자까지 원금처럼 부풀려 공증서에 도장을 찍는 과정이 어떤 측면에서 '갑'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보험 계약 '꺾기'에 계 가입 '꺾기'까지 당하여 보험금 내랴 곗돈 뜯기랴, 하루하루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마찬가지 신세가 된다.
‘이자제한법 제8조 처벌규정’은 그냥 규정일 뿐
이자제한법 제8조(2011.07.25 일부개정, 10.26. 시행)에 처벌규정 제8조(벌칙)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업자들은 이자에 이자를 붙여먹다가, 다른 오토바이족 대부업자를 소개해서 이자를 높여 넘기고 손을 털어버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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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씨가 김 씨에게 사채를 빌림. 650만 원 공증 서고 500만 원 빌려서 갚아나간 통장 내역서. 한 씨 명의로 거래함. (사진: 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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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씨는 이자 계산을 적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유채동산 가압류를 당했다. 중학생 자녀들이 쓰는 헌 컴퓨터라도 지켜보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빚도 안 갚고 하소연이나 하려 든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고 한다. J 씨는 "이런 비싼 이자를 쓴 사람들은 힘들다는 말도, 억울하다는 말도,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하냐." 고 호소했다.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대부업자가 집에 ‘딱지’를 붙이고 직장에 찾아오기까지 했을 땐, " 진짜 숨이 멈추는 줄 알았다"고 한다.
서민대책이 정한 기준에서 소외되어 소액조차 빌려 쓸 데가 없는 서민들은 눈앞이 캄캄하고 사회적 냉대로부터 위축되어 자신 탓만 하고 있을 때, 공증 사무소 ‘VIP’ 고객이신 대부업자들은 '이자제한법'이라는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동료 사업자 명의로 좀비처럼 되살아나 떼돈을 벌고 있다. 의지할 데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채 살인금리는 ‘노다지(No Touch)인 셈이다.
악덕 대부업자의 살인금리 쳐야 할 검찰청 '철퇴'가 힘 없는 자영업자에게
김 씨에게 사채를 빌려써온 자영업자 C 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신고하고 고소하고 검찰청에서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
"부당하게 부채가 늘고 있어요. 난 떳떳하게 살려고, 정당하게 살려고, 적절하게 살려고 애쓰다보니 사채도 쓰고 고리대금도 너무나 많이 갚았어요. 그런데 뻥튀기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갚아도 갚아도 '원금이 아직 남았다'는 식으로 계속 빚독촉을 하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빚 갚기, 정당하게 갚게 해 주세요."
그런데 검찰청에서는 '그런 돈 왜 썼어요? 쓴 사람이 잘못이죠' 하며, '둘이 합의할 일을 고소했다'는 식으로 말하여서, C 씨는 "마음이 졸아붙어버리곤 했다"고 한다. 대부업자가 어떻게 문서를 위조하고 어떻게 증인을 매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으니, "힘 없는 자영업자는 이렇게 당해도 싸다는 게 대한민국 검찰청의 입장인가 보다"며 눈시울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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