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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회, 5대 입법 꼭!"

실다이 2014. 1. 18. 23:49

"10월 국회, 5대 입법 꼭!"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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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5  1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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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및 ‘을’살리기 5대 입법 요구안이 발표되었다.

 

오늘(15일/화) 오후, 인태연 전국을살리기 비대위 상임대표를 비롯한 ‘을살리기민생국감실현 및 을살리기 주요입법 촉구하는 중소상공인시민사회‘는 “피해보상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아 이중삼중 피해를 보고 있는 대리점주들과 중소상인들은 이번 국감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정부부처와 새누리당이 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10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어, 정무위,산업위,환노위,미창위,국토위,기재위 등 6곳의 해당 상임위에서 갑을문제의 불공정 횡포와 골목상권의 중소상인 생존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60여일 넘게 농성, 집회, 1인시위 등 투쟁을 하고 있는 국순당/아모레퍼시픽 등 피해대리점 문제, 수억의 피해를 입고 몇 년간 불공정 횡포에 항의해온 엘지유플러스 피해대리점, 변종SSM 출점, 납품업체 피해,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등 복합적인 갑을 문제를 양산해온 대형마트 3사 등의 기업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또 이들 증인들에게서,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로 인한 혹독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실을 낱낱이 파악하고 공정한 법을 제정하는 정기국회가 되길 촉구하였다.

 

이들이 강조하는 “5대 입법 요구안”은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종걸/이언주/이상직/심상정 의원 발의), [2]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오영식 의원 발의), [3] 유통산업발전법 + 상생법 개정안 (이언주/심재권/김제남 의원 발의), [4]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신장용의원 발의), [5]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영선/서기호 의원 발의) 등이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종걸의원, 이언주의원, 이상직의원, 심상정의원 발의)은,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농심 사태에서 드러난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 매출목표 부가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 규제, 처벌 규정을 두어, 징벌적 배상제도와 동일업종 대리점 단체 등이 위탁단가 등 거래조건에 대해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오영식의원 발의)은,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해서,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어서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 상생법 개정안 (이언주의원, 심재권의원, 김제남의원 발의)은, 현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상품공급점(변종SSM) 사업을 확장했고, 홈플러스는 홈플러스365라는 수퍼형 편의점 사업도 벌였으나 개인사업체등록으로 규제망을 벗어나고 있다. 기존 소매처에 납품하던 도매납품업체마저도 시장을 빼앗기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 과밀화 현상이 극심함에도, 기존 대형유통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무한 확장하고 있어서 공평하게 상권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점포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신장용의원 발의)은, 매장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를 높이자는 것이다.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상인들에게는 최근 카드수수료율이 내리는 효과가 있었으나, 일매출 60만 원(연매출 2억1600만 원)의 매장은 보통의 30% 이익율을 적용해본다면 한 달 순이익이 540만 원이다. 여기에 인건비, 전기료, 관리비, 기타 경비 등을 제하고 나면 매장운영이 어려워서, 연매출 2억 기준의 현행 카드수수료 제한보다는 가맹점(수퍼등)이 1개 카드사와 배타적 가맹계약을 하더라도 타 카드사 카드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박영선의원, 서기호의원 발의)은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범위를 사행행위영업과 같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확대하고 보증금 금액에 따른 적용배제 조항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또,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등 시민단체는 최근 ‘아모레퍼시픽’ 막말 및 횡포 파문에서 알려졌듯이‘을’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재벌·대기업 관련 증인들은 반드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10월 국감에서 갑을문제가 심각해서 채택된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CU, 국순당, 아모레퍼시픽, 배상면주가,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우체국택배, 대리기사, 고물상 등 ‘을’들의 고통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변종SSM(상품공급점)규제를 위한 유통법‧상생법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카드수수료인하)개정 등 반드시 ‘을’살리기 입법화를 이루라.“고 촉구했다.

 

오늘 사회가 촉구하는 대로, 갑을관계에 의해 사회의 보호망에서 차별받고 있는 ‘을’들도 보호하도록 ‘따뜻한 카리스마’를 갖추는 2013 정기국회가 될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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