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23일(수)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뉴타운․재개발 조합 운영문제 사례’를 발표했고, ‘뉴타운․재개발조합 운영 실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투기 열풍과 정치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2005년 이후 7년 동안 서울 지역에만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이 400곳 이상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소형․저렴 주택이 멸실되는 대신 고가의 아파트가 신축되어 추가비용을 분담하기 어려운 영세가옥주나 세입자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후 마침내 2011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시행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서울시(박원순 시장)도 2012년 1월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영세조합원․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재개발 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정책에 따라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추진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150개 구역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 지구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이나 비리 등의 문제로 그 결정을 지체 및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 정비업체․조합 임원의 비리 및 횡령 △ 용역비용 산정․지출 불투명 △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금품 살포 △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부담 △ 조합원 명부 비공개 △ 총회 비용 과다 지출 등의 운영상 문제를 나타낸 조합들이 다수 있었다고 이강훈변호사가 밝혔다.
이날 전문수 사무국장이 진행하는 가운데, 재개발 지역주민이 증산 2구역과 홍은 1구역의 실태를 발표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증산2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G사가 조합원들에게 현금 100만 원을 공여하거나, 특급호텔에서의 숙박 및 식사, 유명가수 공연, 부산관광 등의 향응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G사의 일부 직원들이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홍은1구역은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컨설팅 비용을 과다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실태가 이렇다는 점에서, 김생환 서울시의원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감사하고,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