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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M 한국토익위원회, 부당이익 챙겨 공정위에 고발당해

실다이 2013. 10. 23. 14:37
YBM 한국토익위원회, 부당이익 챙겨 공정위에 고발당해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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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3 14:35:29 | 
 

YBM 한국토익위원회(이하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관해 공정위에 신고가 되고, 집단 소송도 제기된다.

 

23(수) 2시, YBM 종로센터 앞에서 청년유니온(위원장 : 한지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강신하 변호사)는 토익 시험 관련해서 각종 불공정행위와 횡포, 부당한 규정이 많다는 점에서를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주 10.29일(화) 오후 2시에 토익 관련 영어 학원들의 불공정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를 2차로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토익을 상대로 집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익은, 미국 이티에스(ETS)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실용영어능력평가시험인 토익(TOEIC)을 대한민국에서 주관하는 사업자이다.

 

1982년 국내 첫 도입 후 2001년 당시 20년간 누적 응시자가 400만 명에 불과하였고, 응시료는 3만 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응시인원은 연간 200만 명에 육박하고 5년 누적인원은 1,00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들에 따르면 토익은, 수년간 소비자들에게 응시료를 과다 인상했다.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물가 상승률은 46.7%에 그친 반면, 응시료 상승률은 61. 5%까지 치솟았다.

 

또 성적 재발급 비용을 비싸게 부과해왔다. 영어능력평가시험인 텝스는 재발급비가 1,500원인데 비해 토익은 두 배를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토익은 응시자의 반복적 응시 현실을 이용하여 시험발표기간, 환불규정, 특별추가접수기간 등을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