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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에 부당한 보상요구 하는 분은 누구?

실다이 2013. 10. 23. 10:07

국순당에 부당한 보상요구 하는 분은 누구?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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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3  0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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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본사에 황당한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재 집회 중인 분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도매점을 그만두신 분들로 부당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중호 국순당 대표는 지난 10월 15일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민주당 정무위 김기식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총 18명의 점주를 강제 퇴출하고 물량 밀어내기 등의 피해를 준 사건에 대해 답변했다.

 

배 대표는 “① 공정위가 최초 신고한 3인의 피해를 인정한다, ② 나머지 15명 대리점주들이 최근에 추가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다 ③ 나머지 15명 대리점주들의 피해도 인정한다 ④ 곧 전체 피해 대리점주들과 대화하고 협상하겠다“ 고 답변했다.

 

염유섭 국순당대리점협의회 대표는 “그런데 버젓이 거짓말, 적반하장, 사실 왜곡의 현수막을 내걸고 지금까지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순당은 국회에서 증언하고 약속한 대로 피해를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염 대표는 "국순당 본사가 국감을 앞두고 작성하여 공개된 Q&A 문서에 <前 국순당 도매점 계약종료 현황> 내용은 ‘대리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계약해지를 합의한 것’으로 본사가 허위로 표기했다.“고 폭로했다. [관련기사: 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

 

지난 1일 국순당 피해 대리점주들, 국순당 측이 2009년 4월에 신고한 3인의 피해만 인정하고 있어, 나머지 피해자 15인 전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으로 공정위에 2차 신고를 했다.

 

또 검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집단 고소장도 제출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과 제5항에 의한 고발요청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순당은, 무려 179개의 의무조항으로 판매목표 강요하고 이를 못 지키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노예계약서를 운용(2009~2011)했다.

 

또, 물품공급 계약서 중 제2조 ②항에 “갑 과 을 은 각각 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나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각자에게 귀속된다” 해놓고, 제15조 계약해지 ①항 1호의 별지에는 매출 관련 82개, 거래업소수 관련 81개, 정책이행 관련 11개, 시장관리 관련 5개 등 총 합계로 무려179개의 계약해지 조건을 만들어서 이를 강요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에서 ‘노예계약’인 것이다.

 

매출부분(82)에서는 1차로 도매점 매출이 매출하락 관련 커트라인에 걸리지 말아야하며, 2차로 국순당 제품군별로(백세주·백세주담/차례주/선물셋트)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대리점주들의 공정위 신고 후 4년 여만인 2013.2.21.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 부과가 의결되었고 2013.5.29.에야 협의회는 공정위 결과를 회신받았다.

 

국순당 측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중재를 위해 방문하고 설득했지만 협의회와의 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를 반복해왔고, 지난 15일 국감에서의 약속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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