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요구를 보면 보증인 2명, 인감증명서 3통, 각서, 안전운전 준수사항에 대한 각서 등 온갖 악성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차량 처리 문제! 차는 저희가 돈을 주고 사는 건데 이걸 마치 자기네들 차인 것처럼 개입한다는 거죠. 매매는 자기들 기준에 의해 해야 한다, 살 때든, 팔 때든. 허락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차를 사더라도 번호판은 운수회사가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차는 우리가 사도 번호판은 우리 꺼 안 되거든요. 이걸 지입제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
매일유업은 특이하게 보통 운수회사들이 번호판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는 매일유업에서 차를 팔고 사고를 매일유업에서 결정합니다. 마지막 교섭 때도 끝까지 인감을 주장했습니다. 딱 하나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필요하냐?” ‘보관용’이라 하더라고요. “왜 보관하려고 하느냐?” ‘그냥 보관용’이랍니다. ‘유효기간이 두 달밖에 안 가는데 왜 못 믿고 안 주느냐’ 라고 물어보기에 “두 달밖에 못쓰는데 왜 가지려고 하느냐?” 되물었습니다.
왜 인감이 중요하냐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 번호판을 돌리려면 지입차주의 대, 폐차 동의서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7일 이내의 인감이 첨부된 대/폐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차를 폐차하고 대차한다는, 다른 차로 번호판을 붙이려면!
두 번째는 운송료! 운송료도 저희가 대부분의 직접 비용들을 부담합니다. 기름 값부터 해서 다 하는데…. 이것도 ‘화주나 운송사에서 정한 운임에 무조건 해라!’, 일방적인 거죠. 서로 대화도 없고 협의도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여기에 보면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거부 또는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무조건 져라!’ 이렇게 단정되어 있는 거고요. 상조회 만드는 것도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 하고, 우리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가입한다는 것도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를 보면 자동 계약 해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31조에 있습니다. 단체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6월에 우리 매일유업에서 일하시던 조합원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과로로 교통사고 당해 돌아가셨고, 한 분은 가정비관해서 목을 매셨는데…. 저희가 차를 살 때는 거의 1억 호가하는 돈을 투자해서 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계약서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차를 그냥 뺏기게 됩니다. 한 푼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고 끝내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되풀이 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 계약서에 독소조항 삭제! 삭제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권리 보장! 각종 각서 및 인감도정 요구 철회할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