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계약 시 R사의 리뉴얼 공사에 따라 중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 전국乙살리기비상대책위
|
호텔R사 측이 12년 12월 말, 지하 3층 프리미엄몰의 임대매장 상인 18명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점포를 비우라'는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 중이다.
이에 대해 수수료 계약 상인 L씨는 '맘상모'에 아래의 사실을 호소했다고 한다.
"잠실 R사 지하 3층에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과 액세서리를 파는 18개 점포의 상인들은, 기존 시설 철거와 인테리어 공사,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자유이용권 할인), 내부 집기시설 구입 등에 10억원 가량을 투자해서 12년 2월 월 매출의 13~15%를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기간 1년의 (점포) 임대차계약을 했다. 계약 시 리뉴얼 공사에 따라 중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것이 사실상의 노예계약서였다. 임대차계약은 형식상 1년씩 맺지만 영업은 2015년까지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도 계약 후 1년도 되지 않은 12년 9월부터 리뉴얼 공사를 시작했고,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상인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뿐 아니라 매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관련 여행사들에 폐업 소문을 퍼뜨리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이같이 수수료 계약 등 특수한 상가들의 경우, 상인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수수료 계약인들을 상인으로 인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주장이다.
이들은 "숱한 사람들이 쫓겨났고, 지금도 쫓겨나는, 혹은 쫓겨날 위기에 놓인 상인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는, 빠르게 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입장을 내고, 대책을 강구하고, 사법부는 법의 위헌성을 밝혀주어, 임대인들이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그만 두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