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광화문의 한 중국집은 임대료 폭탄인상으로 폐업했다. ⓒ 전국을(乙)살리기비상대책위 |
"17년 전 권리금 1억3천만 원, 시설비 3천5백만 원으로 창업해서, 한 자리에서 중국집을 운영해왔다. 그 사이 월세는 2백만 원에서 3백5십만 원으로 인상했고 보증금은 2천만 원에서 6천5백만 원으로 인상했다."
"그런데 2012년 12월에 임대인이 보증금 1억, 월세 6백5십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해서, 과도한 인상 요구에 당황스러워 '못하겠다' 했더니, '1년간 월세 동결 할테니 화해조서 작정하자' 고 하여 강압적 분위기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잘 모르고 작성한 화해조서때문에 현재 12월까지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임대인은 같은 상가건물 1층 가게(중국집 옆)와 2층에서, 각각 임대료 폭탄인상 방식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의 친동생 명의로 1, 2년 영업 후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4천5백만 원, 8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았다."
<민주당‘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한 위 사례는, 주요 상권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전형적인 권리금 빼먹기이다. 모 종합병원의 편의점, 대치동 유명 콩국수집 등이 임차인 퇴거 후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대표적인 임대인 불공정행위이다. 이런 행태를 규제할 법이 필요한데, '강제 퇴거 금지'나 '계약갱신 거절 사유 규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인사동 테이크아웃 까페
"임대인 사망 후 건물을 물려받은 아들이 월세를 40% 올리겠다고 했다. 법에서 9%만 올리라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 '그러면 9% 올릴테니 5년 딱 채우고 권리 한 푼 없이 나가라'고 했다. 권리금 한 푼 없이 나갈 수는 없어서, '이번 한 번만이겠지' 하고 올려줬더니, 다음 해에는 200%를 올려달라고 했다. 감당이 안 되어 쫓겨나게 생겼다. 모든 걸 잃었다."
인사동 테이크아웃 카페 사례로 보면, 현행 보호기간 5년은 터무니 없이 짧다. 광화문 중국집도 임대료 폭탄인상으로 폐업을 했다. 5년 이후에는 계약갱신 거절이나 임대료 폭탄인상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을(乙)'살리기 및 경제민주화 입법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게 나서라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롯데월드 임차상인 피해 대책위, 마포 공덕시장 상인회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 민주당'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엘지재벌의 기술탈취 피해자모임 , 유플러스 피해대리점협의회, 전국 ‘을(乙)’살리기 비대위, 전국편의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편의점 미니스톱 가맹점주 협의회 등은 '을(乙)'살리기 및 경제민주화 입법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상인들의 요구는 맘편히 장사 좀 하자는 것이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장사 안 되서 고민 많은 상인들. 경기 악화로 나날이 자영업자 수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민주화 입법'은 자영업자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 해결의 단초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