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앞 라이브카페 <킹 오브 블루스>
"홍대 앞에 자리잡은 유명 라이브카페. 5년 전이니까 아직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던 2008년에 임대인이 "평생 영업하라"는 이야기를 해서,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라이브카페를 창업했다. 권리금과 시설비용으로 총 5억여 원을 투자해서 창업을 했고, 현재 지역의 명소임은 물론이며, 근처 골목이 유명 상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을 K 중견기업이 매입한 후,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5년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것이다. 9월이 퇴거 요청 시한이다."
방화동 카페 <그>
"보증금 오백만원, 월세 오십만원, 권리금 없음, 인테리어비용 이천구백만원, 설비 투자 삼천만원으로 2010년 8월 30일 창업. 강서구 방화동 골목 안에 위치한 커피볶는집, 로스터리 카페이다. 권리금 없이 들어간 자리인데다 로스터리 카페 인테리어 특성상 시공, 시설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다. 전재산을 털고 빚을 내어 창업, 단골입지를 다져가고 있던 중, 영업시작 8개월 무렵 2달 안으로 재건축하겠다고 일방적 퇴거명령을 받았고, 영업시작 10개월만에 상가건물은 텅텅 비워졌다. "말도 안된다" 불응하니 영업시작 1년1개월만에 강서구청 건축과에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1항 7호의 재건축 이유를 들어 갱신거절 내용증명을 저희에게 보낸 후 수순대로 명도소송을 저희 동업자에게 걸어 영업시작 8개월부터 싸우고 있다. 현재, 카페 ‘그’는 남부법원 2심 항소재판과 헌법 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앞두고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
"1층에 옷가게 등 점포 5개와 지하 1층 점포 1개 등 총 6개 점포가 입점해 있는 건물. 제각각 투자비용도 다르고, 임대기간도 다르다. 2013년 4월에 건물이 매매됨과 동시에, 건물주가 2014년 4월 이후에는 본인이 사용해야 하니 그 때까지만 영업하라고 통보한 상태. 6개 점포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환산보증금 3억 이하)에 해당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나, 재건축 시 대항력이 없다. 임대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임차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내년 4월까지만 영업하라고 한다. 현재 일괄적으로 '계약갱신의사 없음'의 임대인 내용증명이 도달한 상황이다."
* 대항력 : 임대인이 건물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뀌었을 때,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의 효력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서소문동 85번지 일대 (전00씨 건물)
"서울 중구 서소문동 85번지 일대(서소문구역 5지구). 197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꾸준히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곳이다. 총면적 2914㎡(883평)로 인근에 옛 삼성 본관과 시청역 등이 있어 상권이 좋다. 5개 건물에 14개 상가가 입주 중이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상금 한 푼 없이 ‘나가라’고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 세입자들은 향후 '재개발 사업 시 보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전국철거민연합과 함께 투쟁 중이다."
을(乙)에게 유명무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월 정기국회 때 개정 필요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들이 모여서 위와 같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생계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을(乙)살리기 비대위"와 "을(乙)지키기위원회"가 뜻을 모아 정부와 여당에 경제민주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환산보증금 3억을 넘는 서울지역 주요 상권의 75%에게 무용지물과 같은 이번 법안 통과는 코웃음거리인 셈이다.
현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http://cafe.daum.net/mamsangmo )'의 요구는 10년이다. 최소한 10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해야, 상인들도 맘 놓고 투자할 수 있고 법에서 보장한 권리들도 쓸모있는 셈이다. "국회는 여야합의된 법안에 추가적으로 법적용범위 폐지와,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맘상모'는 올 여름 나올 중소기업청의 '임대료 현황'을 토대로 사실상 모든 임대차가 법의 적용범위에 놓이게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기를 촉구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쫓겨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9월 정기국회 때 실효성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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