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_성명>
학교는 성폭력의 온상인가, 성범죄의 뿌리를 뽑아라!
정서장애를 초래하는 성폭력
2010년 'ㅅ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제자들의 민감한 몸을 만지는 것이 반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래서 이 교사는 '천안ㅅ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성숙해지는 제자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줘야 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부적절한 접촉을 당했던 학생들은 성적 수치감과 거부감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 교사와의 분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각자 고통을 겪고 있는 반 전체의 집단치료가 필요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극심한 변화를 겪으면서 친구들끼리 부정확한 성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마치 어린 학생들이 잘못이라도 한 것마냥 학교 입장에서 급히 봉합하여 덮어버림으로써, 미성년자의 피해는 무시당했고, 성의식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친밀한 관계형성에 치명적인 정서장애가 생겼다.
어른들은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는 불신 팽배
12월 6일 KBS에서 보도한 내용대로, 2010년부터 '천안ㅅ고등학교'에서도 한 교사의 성추행이 지속되어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당했고, 최근에 피해를 받은 학생 6명이 9월말부터 서너 차례 상담을 하며 자필로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 내용을 상담부장이 교장에게 정식 보고를 하자, 해당 교사에게 경고와 보직해임을 하였으며, 타교발령 예고를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학교 학생만 피해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남성 교사가 남학생 학교로 가면 문제가 안될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
머리채 잡힌 교권? 학교로부터 집단 성폭행 당하는 학생인권!
얼마 전 수학여행을 다녀온 '천안ㅇ초등학교'는 민감한 몸을 만지며 탑승을 재촉한 버스기사 때문에 성적 수치감을 느낀 남학생과, '남학생'의 성적수치감을 인정하지 않는 교감이, 상한 마음을 견디지 못해 몸싸움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교감 선생님이 해당 학생의 교실에 가서 성교육이라도 할 요량이었다면 성차별적인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진상조사를 하려던 의도였다면, 권위적인 훈계나 연설 후인데도 반 학생의 절반이 이 사건을 '성추행'으로 느꼈다고 대답한 점에서, 버스 기사의 태도가 어땠는지 조사를 해볼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 불만을 제기했던 5명과 개별 면담이라도 해서 진상파악에 나서야 했다. 그런데 학교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하였던 학생은 학교명예를 실추시킨 괘씸죄에 걸려, 책상에 낙서나 하는 열등생이라고 친구들 앞에서 인권모욕을 당해야 했다. 성추행이 뭔지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시대이다. 올바른 성의식을 발달에 맞게 배울 권리가 있음에도, 진심을 토로한 게 문제인냥, 제자의 성인식을 혼란에 빠트리면서까지 문제수습에만 치중함으로써, 제자의 고통을 무시할 뿐 아니라 재차 상처를 준 것이다. 2차 가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런 행위도 처벌된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께 적개심을 느끼게 된 정황이 반 친구들에게 노출되어 있는데도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함으로써 사건은 종료되었다. MBC 뉴스에서는 교권이 추락한 안타까움을 보도했지만, 사건 현장인 해당학교는 지금까지도 학생인권이 침해받는 분노에 휩싸여 있다. 학교 권력의 남용은 집단적 폭행이다.
학교는 오래된 성역이자 인권침해의 온상
성추행으로 인한 상처가 트라우마(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남아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사실은, '도가니' 등의 영화에서 호소해주었다. 피해자가 수치스러움으로 고통받는 것을 뛰어넘고 피해사실을 증언함으로써, 성범죄 재발 예방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등한시하고, 성범죄자를 타교로 발령하여 은닉과 은폐를 일삼고 있다. 아산 모 기업의 성추행 피해자는 최근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받아, 보험 혜택을 받으며 트라우마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오랫동안 심리정서의 안정을 되찾기가 어려운 것이 성피해이다. 존경받는 선생님이 대학생을 성추행 하는 것도 크나큰 범죄인데, 미성년 제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추태를 근절하기는커녕, '교권 보호'에 급급한 교육청의 행태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봐야 할까. 승진이 불가능해진데다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이미 강력한 응징을 받았다는 것은 교권을 핑계로 한 특권의식이다. 가르치려다보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인권을 유린해온 학교는 사회 어느 집단보다 오래된 성역이었다. 인권침해의 온상이 된 곳에서 성범죄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잊은 채 명맥을 유지해왔다.
치료 받아야 할 환자의 미성년자 교육은 부당
한 사람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은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 치명적인 병적 행동이다.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교수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성적 문제 행동을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특히 미성년자들과 시급히 격리하여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권 보호'에 급급하는 교육청 관습은 학내 성추행이 상습적이고 일상적으로 지속되도록 해왔다. 학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가르칠 위상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교육청은 성추행을 오랫동안 비밀리에 보호하는, 사실상의 공범을 자행해왔다. 더군다나 성범죄자는 사회에 알려서 피해를 피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 상습적이고 일상화된 제자 성추행과 범죄교사 은폐 관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학과 발령으로 사건을 덮어버리는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고, 성교육 이수를 임용 자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성추행 교사 처벌 수위에 관해 사회가 서둘러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학생인권 존중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교육지원청
충남교육지원청 김종성 교육감은 11월 중순에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은 인권침해의 도가니가 된 학교의 교권 보호와 교단 수호에 앞서, 미성년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성범죄자를 엄벌하고 피해학생들의 트라우마 치료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또한 반인권적 스승과 갈등에 처한 제자들을 강제 전학하는 반교육적 관행을 멈추도록 지도감독 하고, 교원의 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라!
2011. 12. 8
평 등 교 육 실 현 을 위 한 천 안 학 부 모 회
학교별 사건 경과
1. ㅈ 초등학교 사건 경과 (2010년)
- 2010년에 ㅈ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ㅈ씨는 제자들을 일 년 내내 성추행 함. 뒤에서 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아랫부분에 손을 넣음.
- 문제가 불거지자 천안ㅅ초등학교로 전근을 보냄.
2. ㅅ 고등학교 사건 경과 (2010년~)
- 2010년부터 : 모 교사의 성추행 피해 학생 늘어남
- 2011년 9월 말 ~ 10월 초 : 모 교사로 인한 성추행 피해 학생 6명이 상담교사와 상담 시작
- 10월 중순 : 상담부장교사가 교장에게 보고
- 10/18~10/21 : 모 교사 병가
- 10월 말 ~ 11월 초 : 모 교사가 성희롱 재범
- 11/11 : 교사들이 미온적 해결방안의 문제 지적. 교장이 모 교사에게 경고, 직책 박탈, 타교발령 예고
- 11/14 : 교사들이 더 합당한 조치로 문제 재발방지 요구
- 11/15 : 모 교사 병가. 교장이 도교육청에 사건 보고
3. ㅇ학교 성폭행 사건 (2010년~)
- 한 교사가 19살 정신지체 여학생을 2년간 성폭행하였음을, 학생이 상담교사에게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착수 중.
4. ㅇ 초등학교 사건 경과 (2011년)
- 6학년이 가을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여론조사 실시, 관광버스 기사의 신체접촉으로 수치감을 느꼈다고 학생 5명이 답변 작성.
- 학생 1명이 학교 홈페이지에 문제제기의 글 게시.
- 교감이 교실에 찾아가서 성추행 판단여부를 묻자 학급생 30명 중 절반이 성추행이라고 거수로 답변함.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성추행이냐, 남자도 수치감을 느끼냐'고 물으며 글 게시 학생에게 열등생 운운하여, 눈물을 흘리던 남학생이 여교감의 머리채를 잡고 분노를 표출함.
- 천안 ㅂ고등학교 교장이 해당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교권보호를 역설함.
- 학교의 지도에 불만이 있으면 타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종용하여 전학.
- 선도위원회가 출석조치 10일로 징계 결정.
- 성추행 건에 관하여 '아무일 없었다'는 진술서를 학교가 5명의 학생에게 받음.
5. ㅂ여중 사건 경과 (2011년)
- 생활지도 담당교사 ㄱ씨는, 특별히 편애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중 한 학생에게 '치마 안에 회색 속바지를 입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니 속바지를 입지말라'고 주의를 줌.
- 11월 어느 날 밤에 학원에서 '우울하다'고 문자를 보낸 1학년 중학생을 학원 끝나는 24시에 학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앞좌석에 타기를 강요하고 집 주변에서 성추행 하다가 2시가 되어서야 귀가시킴.
- 해당 학생이 상담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아서 교사들이 회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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