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8.02
2명)이 피해사실을 학교에 알림 이를 인지한 학교측은 묵살, 은폐 ● 2011.10.25 : 도가니영화를 계기로 천안경찰은 인애학교 성폭력실태조사 실시(다수 성폭력피해자...
[천안소식] 천안판 도가니 사건 가해교사‘징역 15년 확정’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교사 이모(51)씨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천안의 모 공립특수학교 목공교사였던 이모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져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바 있다.
지난 7월6일(월)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의 여학생들을 7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현장을 목격한 학생에게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2012년 9월2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천안 모 공립특수학교 여학생 7명을 상대로 강간과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협박 등의 혐의로 이모 교사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추적장치 부착 10년,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 보다 훨씬 강력한 판결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숫자와 피해행위를 볼 때, 영화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원 사건보다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훨씬 높고 죄질이 나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2월1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이모 교사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5년,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제기한 13건의 내용 중 4개건은 받아들이지 않고 1심 20년형에서 5년을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공개·고지명령을 해야 하는데 원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적용했다’며 파기환송했고,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은 법리를 변경한 뒤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피해자 가족들과 전 재판과정을 함께 해 온 인연맺기충남운동본부 김현순씨는 “당연한 결론을 내는데 3년여가 걸릴 줄 예상이나 했겠나. 마무리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다. 학부모들은 이제야 겨우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재도 피해학생 학부모 3~4명은 치료비와 재산상의 피해 등으로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기나긴 법정싸움을 함께하며 애써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안의 한 공립특수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의 성폭력 피해가 불거진 것은 바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급속하게 뜨거워졌던 2011년 10월 말이다.
교육청과 장애인부모회,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2011년 10월 말 천안의 이 특수학교를 방문 상담했다. 이 과정에서 A학생(당시 19세·지적장애1급)은 지난 2009년부터 이모교사로부터 기숙사와 직업교육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에서 A양은 “이모 교사가 담임선생님과 다른 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해 성폭행 당한 사실을 그동안 남에게 숨겨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11년 12월16일 공립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중 장애인준강간)로 이모 교사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후 A양 이외의 다른 여학생도 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추가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1인시위, 서명운동 등을 펼치며 사건의 심각성과 진실알리기에 힘쓰는 한편, 수십차례의 재판을 쫒아다녔다. 결국 가해교사가 구속된 지 3년 반이 지나서야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 이진희 기자> wordpain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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