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가니대책위 2012

[김난주] 천안 도가니 사건으로 보는 학교성폭력 실태와 대안

실다이 2012. 11. 6. 17:48

 

제2회민관합동토론회_학교성폭력실태와대안_김난주_20121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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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대응 활동과 대안


김난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장)


1. 학교성폭력 실태

1_1. 학교는 성폭력의 온상

1_1_1. ㅈ초등학교(2010년)  

1_1_2. ㅅ고등학교(2010년) 

1_1_3. 인애학교(2010년) 

1_1_4. ㅈ고등학교(2010년)

1_1_5. ㅇ초등학교(2011년)  

1_1_6. ㅂ여중학교(2011년) 

1_2. 도가니 사건

1_2_1. 광주판 도가니

1_2_2. 전북판 도가니

1_2_3. 천안판 도가니

1_2_4. 울산판 도가니

1_2_5. 부산판 도가니

2. 천안판 도가니

2_1. 충남특수학교 인권실태조사

2_1_1. 기숙사생 전수조사

2_1_2. 통학생 전수조사

2_2.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2_2_1. 가해자

2_2_2. 2차 가해자

2_2_3. 피해자

2_2_4. 방관자

2_3. 시민대책위활동

2_3_1. 정서지원과 상담치료 연계

2_3_2. 법률지원

2_3_3. 시위와 집회

2_3_4. 탄원서 제출

2_3_5. 활동경과

3. 학교 성폭력 예방

3_1. 사건 해결

3_1_1. 고소 고발

3_1_2. 가해자 엄중처벌

3_1_3. 책임자 징계

3_1_4. 피해자 지원

3_2. 사전 예방

3_2_1. CCTV 설치

3_2_2. 인권감수성 교육

3_2_3. 성폭력 예방교육

3_2_4. 인권실태 전수조사

3_3. 기대되는 역할

3_3_1. 교육과학기술부

3_3_2. 충남도교육청

3_2_3. 보건복지부

3_2_4. 여성가족부

3_2_5. 법무부


1. 학교성폭력 실태


안전한 교육을 담보해야 할 학교. 하지만 교내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내 성폭력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벌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솜방망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교사라는 점에서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교사와 제자간의 신체 접촉,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부터가 성폭력일까요? “그 선생은 자식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그렇게 한 건데 거기서 학생들하고 초점이 안 맞는다고 할까요” 학교 측은 이 사건을 보직해임 수준에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동료 교사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등 문제가 커지자 학교 측은 2달이 넘어서야 상급기관인 충남도 교육청에 이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건 조사는 이뤄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장학사라든가 교감선생님이 “고3인데 진학 때문에 바쁜데 그냥 면담을 하지 말아라”그랬는데 몇몇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늦게 만나서 조사관한테 상세하게 전한 바 있죠" 가해자만 만나고 피해자는 조사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도교육청의 변명은 궁색합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인절차를 요구했던 거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학생이 처벌할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학생이 처벌을 원해도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싶지 않거나 조용한 해결을 원하는 부모가 합의를 해주면 성폭력 교사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강인영 / 변호사 -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청소년을 성추행하는 것은 일반 강제추행죄와 비교해서 가해자의 죄질도 크고 그로 인해 청소년이 받는 정신적 충격도 크다는 점에서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폭력의 2차 피해입니다. 믿음과 존경이 넘치는 학교를 지키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11.12.14, 티브로드 보도본부 천안보도국 심층취재, 정신규 기자, 교내 성폭력 심각..대책은?)


1_1. 학교는 성폭력의 온상인가 (2011.12.8, 성명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1_1_1. ㅈ초등학교 (2010년)  


-2010년에 ㅈ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ㅈ씨는 제자들을 일 년 내내 성추행 함. 뒤에서 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아랫부분에 손을 넣음. 학부모가 문제제기하자 가해 교사를 천안ㅅ초등학교로 전보발령 함.


1_1_2. ㅅ고등학교 (2010년) 


-2010년부터 : 중국어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남학생을 폭행하여 피해 학생 늘어남.

-2011년 9월 말 ~ 10월 초 : 성추행 피해 학생 8명이 상담교사에게 고통을 호소함.

-10월 중순 : 상담부장교사가 교장에게 보고함.

-10/18~10/21 : 성폭력 가해 교사가 병가를 냄.

-10월 말 ~ 11월 초 : 출근해서 또 성희롱을 함.

-11/11 : 몇몇 교사들이 미온적 감독이 범죄 지속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하자, 교장이 경고, 보직 박탈, 타교 발령을 예고함.

-11/14 : 교사들이 더 합당한 조치로 문제 재발 방지키를 요구함.

-11/15 : 가해 교사 병가. 교장이 도교육청에 사건 보고함. 12년에 ㄴ공고로 전보발령.


1_1_3. 인애학교 (2010년) 


-2010년 10월 : 기간제 교사(목공담당, 기숙사 사감)의 성폭력을 기숙사생과 통학생이 생활지도원에게 말했으나 교감까지만 보고된 걸로 확인되었고, 교내에서 은폐됨.

-2011년 10월 : 영화 도가니 영향으로 언론이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촉구하자, 합동조사반이 기숙사생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하면서 피해학생의 진술을 확보하여 신고함.

-2011년 12월 : 가해교사를 구속 수사하고, 통학생 전수조사와 제보 및 신고를 통해 15명의 피해자 확인함.

-2012년 3월~9월 : 검사가 7명 피해 건을 기소하였고, 2월에 두 차례나 재판을 취소하였으며, 피해자들의 기소 건을 병합시키며 14차 공판을 진행함.

-2012년 9월 : 검사가 18년을 구형했고, 판사가 20년을 선고했으며,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공개를 명령함.

-2012년 10월 :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고 항소함.


1_1_4. ㅈ고등학교 (2010년)


음악 동아리 선배가 후배를 성폭행하였으나 학교(교장)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은폐하였고, 가해 학생은 졸업 뒤에도 동아리 후배들에게 성폭력을 지속하여 12년 10월 현재 사건 재발. 교장은 신고의무 불이행. 12년 10월, 시민단체가 고발하였고, 피해자 부모가 고소하였음.


1_1_5. ㅇ초등학교 (2011년)  


-6학년이 가을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만족도 조사 실시. 관광버스 기사의 신체접촉으로 수치감을 느꼈다고 학생 5명이 답변 작성.

-남학생 1명이 학교 홈페이지에 문제제기의 글 게시.

-교감이 교실에 찾아가서 성추행 판단여부를 묻자 학급생 30명 중 절반이 성추행이라고 거수로 답변함.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성추행이냐, 남자도 수치감을 느끼느냐'고 물으며 홈페이지에 의견글을 게시한 학생에게 열등생 운운하므로, 눈물을 흘리며 분을 참던 학생이 교감의 머리채를 잡고 분노를 표출함.

-천안ㅂ고등학교 교장이 해당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교권보호를 역설함. 교감의 성폭력 2차 가해는 은폐된 채 학생의 행동만 교권침해로 전국에 방송됨.

-학교의 지도에 불만이 있으면 타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종용하여 결석.

-선도위원회가 출석조치 10일로 징계 결정.

-성추행 건에 관하여 '아무 일 없었다'는 진술서를 학교가 5명의 학생에게 받음.


1_1_6. ㅂ여중학교 (2011년) 


-생활지도 담당교사 ㄱ씨는, 특별히 편애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중 한 학생에게 '치마 안에 회색 속바지를 입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니 속바지를 입지 말라'고 주의를 줌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

-11월 어느 날 밤에 학원에서 '우울하다'고 문자를 보낸 1학년 중학생을 학원 끝나는 24시에 학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앞좌석에 타기를 강요하고 집 주변에서 성추행 하다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귀가시킴.

-해당 학생이 친구들과 기술가정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아서 교사들이 회의하였고, 언론에서 취재하려 했으나 부모가 문제화 하지 못하게 한 뒤, 겨울방학이 되면서 계약 만료.



1_2. 도가니 사건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5년간 광주 인화학교 원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성폭력으로부터 장애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숙사가 설치된 전국 41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장애학생 생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155개 특수학교 중 기숙사를 설치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경기가 9곳, 전북과 경북 각 7곳, 경남 4곳, 서울ㆍ부산ㆍ대구ㆍ충남ㆍ전남 각 2곳, 대전ㆍ강원ㆍ충북ㆍ제주 각 1곳 등 모두 41곳이다. 교과부는 특수학교 실태조사와 함께 장애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고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10월 5일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강화된 성폭력 대처방안을 전달하고 일반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학생에게는 성폭력 대처 방법을 지도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인화학교 교직원 6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4명이며 집행유예 또는 형 만기로 풀려난 뒤 일부 가해 교사는 복직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광주 인화학교에 남아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청 본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함께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의혹 내용 전반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2011.9.28, 서울경제, 서동철 기자, 교과부, 특수학교 대상 실태조사 나서)


1_2_1. 광주판 도가니


2000년부터 5년 동안, 광주인화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사건 재수사와 장애인 복지시설 부조리 개선 요구 등이 사회이슈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관계부처 회의(9.29/10.5)를 개최하여, 경찰청, 교과부,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총리실이 함께 기숙사 설치 특수학교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특수학교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8명을 대리해 국가와 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은 지난달 "소송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신청한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송 사건 항고심에서 광주지법으로 이송한다는 1심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12.7.5, 서울뉴시스, '도가니 사건' 손배소 광주지법 이송 취소)


1_2_2. 전북판 도가니


김제 영광의 집이다. 이곳은 원장이 지적장애 1급 여성들을 1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국가 보조금을 횡령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007년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제시청 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뒤늦게 검찰이 수사에 나서 결국 원장과 부인이 징역에 처해지고 시설은 폐쇄됐다. 영광의 집 사건 외에도 도내에서는 2008년 완주군 예수재활원, 2010년 익산 영산복지재단, 2011년 익산 A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각종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10억여 원의 횡령사건도 있었다. 어쩌면 이들 말고도 지금 끔찍한 일이 시설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장애인 시설은 원생들이 피해에 대한 진술 능력이 떨어져 인권유린 사태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게 특징이다. 경찰청이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사건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199건이던 것이 2010년 320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385건이 발생했다. 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에 불과해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1.10.4, 전북일보 사설, 전북판 도가니, 광주 사례 못지않다)


1_2_3. 천안판 도가니


기숙사 설치 특수학교인 인애학교에서 인권실태 부처합동 현장점검(11.10.25)이 이루어졌을 때, 선생님의 덫에 걸린 채 1년이 넘도록 상처를 감추고 또 감추던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피해학생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린 뒤, 약 15명의 지적장애인 학생들이 성폭력과 협박을 당해왔던 것이 드러났다.


대책위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대표가 포함된 특수성폭력대책협의회 운영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 ▲특수아동 전문상담교사 상근 배치 ▲교직원 성폭력예방 매뉴얼 공유 ▲성폭력 예방 위한 학교시설 리모델링 지원을 요구했으며, 천안인애학교 기숙사 파행 운영 실태 조사와 사건 증거를 은멸하고 사실을 은폐·축소한 학교관리자 및 교사를 해임하고 김종성 교육감의 사죄를 요구했다. 인애학교 학부모 이승순 씨는 “2010년 10월경부터 학교 측에서는 사건을 인지했으나 현재까지 은폐하고 있다”며 “2011년 11월20일 사건이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후 교장과 교감은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약속했으나 교감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가해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인애학교학부모회 윤하영 회장은 “피해학생들은 심리적인 불안감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일상생활조차 못하고 있다”며 “인애학교 성폭행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수사를 확대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지가 분명한 학교관계자를 퇴출해 학교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7, 충남타임즈, 박창규 기자, 학교관리자 관련교사 해임 요구)


피고인 L씨는 인애학교 특수교사로서 지적장애인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283조1항. 297조2항에 해당되는 형벌이다.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도 자연스러워 범죄가 인정된다. 정상적인 사회인들도 성폭력을 저지르곤 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왜 그랬냐’는 질문은 불필요하며, 설마 그럴 리 있냐는 식으로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인·제자·미성년·여성의 고통과 호소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인애학교 성폭력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환경과 정신이 열악한 제자들을 골라서 피해를 입히고도, 피고인은 초기에 눈물을 한 번 흘렸을 뿐 계속해서 모든 죄를 부인하고 있기에, 공판 검사는 피고인을 중형으로 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12.9.27, 일요주간, 노정금 기자, ‘천안판 도가니’ 가해자 징역 20년···“지적장애인·제자·미성년·여성이라는 4중 약자의 고통”)


오민재 검사는 약 15명의 피해 학생들 중 7명 건을 기소했고, 검찰이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며, 9월 26일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욱)가 성폭력 가해교사 이 모(47)씨에 대해 2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해자들이 모두 중증의 지적 장애를 앓고 있지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워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광주 도가니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너무 낮은 형량이라는 공분을 샀고 이러한 점이 반영돼 현재 장애인 강간에 대해는 징역 7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며“하지만, 이번 사건은 법이 강화되기 이전인 2010년 발생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12.9.26, 중도일보, 김한준 기자, 법원,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높여 선고)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학생 6명 가운데 5회 강간하고, 6회 강제 추행했고, 사건을 목격한 1명의 장애아에게는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해 왔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1~2명이라면 인간인 우리로서도 허위진술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피고인을 지목했고, 두려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번복하기도 했고, 오랜 기간 재판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학부모 앞에서 참회할 기회를 스스로 일축해 유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12.9.26, 충남디트뉴스, 류재민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26일 1심 선고..전자장치 부착 및 정보공개 각각 10년)


1_2_4. 울산판 도가니


울산 장애시설 남학생간 성폭력 '시끌'


최근 2년여 동안 울산 북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이 장애인 시설에 사는 10대 남자 원생 간에 유사성행위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 남자 중학생이 남자 초등학생을 생활주거시설의 빈 방이나 목욕탕 등으로 불러내 유사 성행위를 했는데.. 이를 두고 원생들은 "동성애자 놀이"라고 표현했다. 이 곳 시설에는 모두 50명의 원생이 머물고 있었는데 알려진 바로는 10여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해당구청인 북구청 등에 조사내용을 통보했고, 깜짝 놀란 북구청은 부랴부랴 '시설장 교체'라는 처분을 내렸다. 또 이 시설의 재활교사 등 관계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12.1.17, BBS울산불교방송, 울산 장애시설 남학생간 성폭력 '시끌') 울산판 도가니 사건은 구청장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서 새로운 국면이다.


1_2_5. 부산판 도가니


부산판 도가니 숨겨졌던 운동부 동성 성폭행 드러나 충격


부산의 한 학교 운동부에서 동성 선배의 성폭행에 이어 코치가 학생의 약점을 잡아 다시 성폭행한 '부산판 도가니' 사건이 벌어졌지만 3년간 공개되지 않고 은폐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초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기숙사 등 학교시설 내에서 후배 운동부원 고교 1학년 A(13)군 등 3명을 10여 차례 선배 B(16)군이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 피해학생들은 성추행을 2년간 참아오다가 2011년 코치 C(25)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묵살 당한 뒤, 담당교사와 두 차례에 걸쳐 상담에서 사실을 알렸으나 학교 측은 선수관리 상 행정처리 문제를 이유을 내세워 C코치를 해고 했을 뿐 별 다른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학생은 지난 5월 선생님에게 엉덩이를 맞은 것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게 선생님의 성폭행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학교의 명예에 해가 되니 코치 C씨와의 일을 발설하지 말라"며 B군과 코치C의 문자수신 내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은폐에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후배들을 성추행한 가해학생 B군은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경찰의 수사는 지도감독 할 코치가 가해학생을 성추행한 C씨에게 집중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2.7.4, 민중의 소리, 윤정헌 기자, 부산판 도가니 2009년 3년간 후배들 성추행 코치는 가해학생 성추행 천인공노)



2. 천안판 도가니,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경과


2_1. 충남 특수학교 인권실태 조사


2_1_1. 기숙사생 전수조사


① 특수학교 인권실태조사 추진경과


’11.9.22-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상영

’11.9.29-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이 운영실태 조사 결정

’11.10.5-특수학교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위한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회의

’11.10.7-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 정부 부처 합동 발표

’11.10.11/17-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담당자 협의회

’11.10.20-특수학교장, 특수교육지원센터담당자, 시도특수교육장학관회의

’11.10.25-충남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이 인애학교 기숙사생 전원 인권실태 서면 조사.

’11.12-교과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방안 발표, 전국의 특수학교 인권실태 현장점검 진행

‘12.2.1-충남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 T/F팀 구성 및 협의회 개최


② 점검단과 조사내용


교과부에서는 충남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특수교사, 공주특수교육지원센터, 충남장애인부모회 등이, 복지부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여가부에서는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총 8명이 부처 합동 현장점검단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가혹행위, 교육에서의 차별 등의 인권 침해 및 예방 사항을 조사하였고.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민간위원이 직접 조사를 했다.

③ 조사기간 : 기숙사 설치교 : 2011. 10. 24.(월)~10.25.(화)

④ 조사대상 : 특수학교 6개교 전수조사

2_1_2. 가정통학생 전수조사

① 기간 : 2011. 11. 18.(금) ~ 11. 25.(금)

② 대상 : 6개교 가정통학생 전원

③ 절차 : 가정통신 설문지에 의한 조사

교과부→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조사지 가정에 발송

조사지를 보호자가 자녀에게 직접 면담․조사

(조사지 수령 확인증 →학교로 회신)

보호자의 조사결과 성폭(추)행 사례(의심)발견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전화 신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심층조사

및 사례 내용 고발․보호조치

위원 : 5명(학부모 1, 보건복지부 1, 여성가족부 3)

행정지원 : 3명(장학사 1, 특수교육지원센터 1, 특수교사 1) ※ 학생 면담 조사는 민간위원

조사결과 : 기숙사 이용학생 성폭행 피해 의심 건 1건 고발조치. 조사 결과, 5개 특수교육지원센터(천안/공주/아산/보령/서산) 전화신고사항 현재(12.2.1) 없음(충남도교육청, 이종권장학사)


2_2.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2_2_1. 가해자


① 목공실 수업시간의 추행과 19금 영화감상

“선생님이 나보고 오라고 했어. 의자에도 앉아서 막 그랬어요. 야동짓 하는 영화 보면서 선생님 무릎에 앉혀놓고서.”


② 목공실에서의 강간

“선생님, 무서워. 많이 이상한 짓해서. 괴롭히고. 목공수업 안 좋아했어요. 야동짓 해서. 선생님이 친구 한 명한테도 막 그러고 저한테도 그러고. 부끄러워요. 들킬까봐. 목공실에서도, 애들 다섯 명 있었어. 제가 기숙사에서 한숨 못자서 교실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친구들은 영화보고 있었어. 매트, 접혀져 있어. 운동할 때 쓸 때도 있고. 손으로 만지는 거 진짜 싫은데. 소리 질렀어요. 선생님이, 조용히 안 해? 이러고. 고3때.” 

 

③ 기숙사에서의 강간

“선생님 목욕하기 전에 막 몰래 들어와서 애들 방 막 들어와서, 하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계속 안가고. 애들이 깼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쳐다봤어요. 여기, 무릎, 살에 묻어서 방 서랍장에 있는 휴지로 선생님이 닦았어. 기분이 안 좋았어. 나빴어.”


④ 협박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3때도, 얘기하면 죽는다는 얘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귀 속에. 저한테 ‘야동짓 얘기하면 엄마 아빠 죽는다. ’부담임 담임한테 이걸 말하면 가만 안둔다고 했어요. 너만 손해야, 그랬어요. 나 ‘때린다’고 그랬어. 귀 속에. 감옥에 쳐 넣고 싶어.”


⑤ 학교 활동 따돌림

2010년 육상부에서 활동하고 싶어 했던 여학생의 다리를 목공수업 시간에 만지며 추행하자, 학생이 강하게 거부하였더니 육상부 두 번째 수업부터 참여를 거부하였다.


⑥ 거짓말쟁이로 음해

성폭력 행위를 목격한 학생이 선생님들께 이르겠다고 하자, 제일 큰 목공 톱을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였고, 동료 교사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점점 교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마음의 상처가 커졌고, 3년 째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⑦ 피고인 최후 진술 : 범죄 전면 부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제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매스컴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집단행동으로 여론 재판을 해서 두려웠다. 수업 시간에 목공실 안이 훤히 보이는 공개된 장소다. 다른 학생들도 있는 장소이고, 생활보조원이 있는데, 방에 들어갈 수 없다. 기능대회 때 지도교사가 귀가지도 못해서 집에 데려다 준 것이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올 줄은. 굳이 다른 생각이 있다면 집에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을 목공 톱으로 위협한 적도 없다.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나. 답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길 바란다.” (12.9.26, 천안지원 3호 법정, 이××) 구속 초기에는 울면서 일부 죄를 시인한 적이 있었는데 태도가 바뀌었다는 점을 재판장이 이상히 여겼다.


2_2_2. 2차 가해자


장애인 비하발언 한 부담임, 인근 학교로 전근가면 그만?


“선생님들은 거짓말인줄 알고, 거짓말 아닌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친구하고 같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얘기를 증거로 안 봤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니네 이제 거짓말 시키면 구속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 아니라고, 진짜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거짓말이래, 불러다 손바닥 때렸어요, 부담임 선생님이.” 피해학생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애인으로서의 정체감이 다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비하발언을 들었다. 교사의 태도와 표정에서 느낀 비하감 때문에, 나이가 들면 차츰 자신이 장애인임을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했을 것이다.


모르는 게 상책


관리감독자의 양심이 상실된 사람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건을 통해 낱낱이 볼 수 있다. 교장/교감은 보고하거나 신고할 책임이 있는데, 교장/교감 연수에서 학생인권보호 의무사항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방교육,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후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교장임에도, ‘몰랐다’고 하면 그냥 무죄이다. 이런 식이라면, 학교에서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모르는 게 상책이다. 관리 책임자가 학생의 고충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학교에 우리는 학생을 내몰고 있는 셈이다.

직책의 의무조차 모르는 하×× 교장


2011년 12월 23일, 초빙교사 비정기전보 요청(안)을 운영위원회 임시회에 상정하였다. 2010년 3월 1일 ~ 15년 2월 28일까지 초빙교사로 임용된 LBH 교사를, ‘교사 본인의 강력한 희망에 의해 비정기전보를 요청하고자 함’이라는 이유였다. 교장이라는 자리는, 학생을 성폭력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도덕적 책임이 있는 직책이다. 안전하게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조사의뢰할 생각은 않고, 문제가 불거지자 기간제 교사 계약 해지를 시도함으로써 끝까지 자신의 무사안일에만 급급했다.


은폐하도록 암묵적으로 압력을 가한 박×× 교감


한편 인애학교 PSS 교감이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래서 학부모회가 1월 20일 교원정책과에 명예퇴직 신청 보류를 요구하였다. 박×× 교감은 2010년 10월에 피해 사실이 최초로 알려진 이후, 퇴직을 명예롭게 하고 싶다는 의도를 교사들에게 표명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에 대해 묵살하도록 암묵적으로 압력을 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거짓말 하는 거짓말탐지기


PSS 교감은 몰랐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 태도다. ‘목공 교사는 평소 성실했으니, 제자들에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탄원서 연판장을 동료 교사들에게 돌리라고 지시한 것도 PSS 교감이다. 기숙사 운영부장에게 보고의무 불이행 혐의를 뒤집어씌웠다고 박00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문의 진술서를 썼다. 교감이 거짓말탐지기도 속일 수 있는 정도로 거짓말이 능숙한 건지, 거짓말탐지기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들은 중징계도 재판도 모두 피해가고 있다. 이러니 지금까지 학교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최고 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이 그 어떤 도의적 책임도 지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건들을 은폐하여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데에 피해자들을 희생시키는 파렴치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인애학교 인권실태 행정·형사조치 필요


이 학교에는 정신지체학생 등 237명이 재학 중이며 여학생 5명과 남학생 11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중점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으며, 인권침해 예방사항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인권실태 4등급에서 최하위등급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2_2_3. 피해자


피해자들의 상처에 나날이 고통 가중


“허리 아파요. 잠 못 자서. 좀 생각을 많이 해서, 누우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서. 머릿속이 나빠져서 몰라요. 나빠졌어요.” 피해자 K씨는 1월에 부모님께 두 통의 편지를 써 놓고, 쉼터로 갔다.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부모살해 의도를 협박해왔기 때문에 부모에게 알리지도 못하다가 발설했기 때문에, 계속 피해불안에 시달려서 거주 공간을 바꾼 것이다.(12.1.16) 전공과에 진급한 P씨는 거의 학교를 못 다니고 있으며, 자주 학교와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다. “난 친구들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내 이름도 안 부르고 친구들만 부르고 저는 안 찾아요. 저 맨날 울었어요. 나는 언제 학교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 취업할 수 있을까요?” (12.11.2) 19살 때 추행을 당한 피해자 L씨는 전공과로 진급해서 매일 5시간 가량 조립업무를 하며 취업체험을 하고 있다. 피해자 집단상담 때,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아무도 없는 딴 세상으로 떠나고 싶고, 복수하고 싶다며, ‘목공샘, 개또라이, 꺼져라’고 소리 질렀다. (11.11.3, 집단상담치료 중, L00 학생)


딸이 겪은 일로 병들어가는 엄마들


이 사건을 겪은 후로 피해자 K씨 엄마는, 엄마로서 한 말 중에 가장 후회되는 말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라고 가르친 것이라고 한다. 다른 피해자 P씨 엄마는, 자신의 딸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전공과에 올라왔어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계속 따돌리니 어떻게 학교를 보내냐는 것이다. 2010년부터 거의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었다가, 공판에서 증언을 한 뒤로,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이 꽃다발마저 되돌려 보내서 딸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단다. 그런 곳에 뭐하러 보내냐고 한다. 

 

ES씨는 성폭력, 협박, 2차 가해 등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교사들에 대한 불신, 오기, 억울함, 적개심이 있다. 상담치료를 통해서 그녀의 호소가 거짓말쟁이라는 교사들의 오해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교사에게 협박당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안심할 뿐 아니라, 성에 관한 충격(성인영상관람, 성추행 경험, 성폭력 목격)을 해소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다. 그의 어머니는 2010년에 딸이 성폭력 목격 후 협박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2011년 10월까지 아는 척 못하였고, 목공교사에게 천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지냈으며, 딸이 교사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울화병이 생겼고 충동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세상과 점점 단절하며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EY씨는 스트레스, 두통, 악몽, 졸리움, 자살충동, 과민해지는 것 등에 시달리고 있다. 2010년부터 학교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발설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으며, 친구와 언니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2011년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친구가 이 사실을 학교 선생님에게 알려서 원스톱지원센터에 가서 오랜 시간 진술하였고,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걸 깨달고 있다. 하지만 계속 스트레스를 느끼고 친구들에게 과민해져서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며, 낮에 졸음이 몰려와서 수업시간에 졸기도 하고 두통과 악몽에 시달린다고 속상해 한다. 상담치료를 받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해진다고 한다. 치료를 통해서 성에 관한 충격(성인영상관람, 성추행) 해소하기, 발설하면 가해자가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기,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과민해지는 것을 극복하기 등이 과제이다.


KD씨는 2009년부터 학교 선생님에게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서 자신의 한쪽 가슴을 자해하는 습관이 생겼고, 발설하면 죽인다는 협박을 받아서 말하지 못한 채 계속 기분 나쁜 일을 당해왔으며, 2011년 11월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속상해하는데다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느라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격분하면 파괴나 분노표출을 하고 심하게 웃거나 울기도 한다. 원래 2급 정신지체였는데 1급으로 바뀌었고, 요즘은 점점 머리가 나빠져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나빠졌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 그녀의 남동생은 2011년 11월부터 부모님이 누나의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되어, 가정 분위기가 침통해졌고, 누나에 대한 걱정과 분노로 복수심을 느끼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어머니의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다. 이사를 가야겠다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에서 주거안정감이 더욱 흔들리고 있다. 누나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불안정을 지켜보는 고통을 위로받으며,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감 회복이 치료의 목적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2010년에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걸 알았지만 선생님들이 조치를 취해줄 거라 믿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2011년 11월 5일에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과 분노에 자살충동과 적개심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재판을 하는 1년 동안 누적된 생계 문제까지 고통을 극한으로 몰고 있다.


교사들도 정신적 혼란


법정에 증언을 서기로 한 학생이 일부 교사들에 의한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녀가 하교 후 집에 와 매일 울고 지낼 정도로 학교에 가기를 무서워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실제 A양은 점심시간에 담임교사가 “밥 먹지 마라”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또 다른 교사는 “학교 다니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싹수없는 X” 등 폭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울먹였다. 교사들에게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노려보는 등 교내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극구 부인하는 등 학부모,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 관계자는 “교사들이 일부 학생에게 격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교사들도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15, 중도일보 15면, 김한준 기자, 인애학교 교사가 성폭행 증언 학생에 폭언)


2_2_4. 방관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의무 불이행


“대학생 때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 나가서 놀다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남으라고 했어. 나보고 "야동 볼래?“ 이랬어, 안본다고 했는데 끌고 가서 보자고 해서 의자에 막 앉히고 그랬어. 텔레비전이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야동 틀어놓고 그걸 보다가 가슴 만지셨어요. 바지를 따서... 매트에서도 했고, 손으로 쏙 들어가 아팠어. 그게 얼마나 아픈데요. 기숙사에 가 닦아도 아프고.” 2010년 10월에 학생들이 한 말을 듣고, 바로 학교가 분리조치와 신고를 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나 일 년이 넘도록 피해는 계속되었고 여러 명 학생들에게 확산되었다.

지적장애인 학생에게 “부모님께 꼭 말하라?”


학교에서 상부가 해결하는 기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인권단체 등이나 언론에 제보라도 했다면 학생들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미온적 태도로 지적장애인들에게 떠맡겨버렸다. “피해 학생들에게는 목공 수업시간에는 목공실에 들어가지 말고 아프다고 하고 보건실에 가 있으라 했고, 부모님께 꼭 말하라고 지도했다”고 한다. (12.4.9, 천안지원 3호법정, JSD 생활지도원)


학교측 은폐, 가해자와 절친이었던 교감의 행태


이 사건이 ‘천안판 도가니’로 불리게 된 것은 학교 측의 조직적인 은폐로 피해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 2명이 재작년 10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학교 측이 은폐하면서 가해 교사가 지난해 12월 구속되기 직전까지 성폭행이 이어져 왔다. 장애순 학부모회장은 “교감이 주도해 지난해 11월 교직원 130명가량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까지 냈다가 철회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 회장은 “직위해제 된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도교육청은 반드시 두 사람을 파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5.25, 여성신문, 박길자 기자, ‘제2 도가니’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직무유기와 증거인멸죄


피해자 부모들이 교장, 교감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사는 끝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기소하지 않았다. 증거를 인멸해온 자들에게서 직무유기나 증거인멸 증거가 얼마나 충분해야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걸까. 교감이 스스로 보고받은 정황을 인정하는 것을 목격한 학부모 증인들이 수십 명인데 검사는 기소하지 못했다. 이유가 뭘까.


2_3. 시민대책위활동


2_3_1. 정서지원과 상담치료 연계


① 공판이 끝나면 피해자 부모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표현하고, 사건 해결을 우해 협조할 내용을 공유함. (3월~9월)

② 여름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두 차례 계곡으로 물놀이를 다녀옴. (8월, 9월)

③ 피해자 가족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격려하면서 삶을 진취적으로 꾸려나가는 힘을 얻도록 돕고자, 자조모임과 집단상담을 추진하는 1박2일 캠프를 함. (11월 3일~4일)

④ 취업을 희망하는데 지적장애인들에게 마땅한 사회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진로를 개척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고 의지력을 회복시키기로 함.

⑤ 학교 활동에서 소외감을 느껴서 위축되어 장기결석 중인 학생의 출석 지원책 모색.

⑥ 적어도 3년 이상 심리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당사자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가능한 한 우정과 친밀감을 오래 지속적으로 나누는 모임으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성폭력을 당하는 순간 겁에 질려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고, 언제 다시 성폭력이 일어날 지 불안해진다. 또 성폭력 당한 사실이 슬퍼 우울해지고, 수치심을 느끼며, 남자들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 뿐 아니라,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았구요. 어디서 연락(해야되는지) 그런 얘기도 듣지 못하고..." "버스 타려면 2번 갈아타야 돼요. 성환 터미널에서 남서울대학까지 가려면..." 인애학교 성폭행 피해학생과 가족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극적인 심리상담 지원이 절실합니다. (12.8.29, 티브로드 중부방송 심층, 노태영 기자, 성폭행 피해가족 심리치료 '절실')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협약을 맺고 각자 여성가족부에서 프로젝트 활동비로 피해자 심리치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두 단체 모두 예산부족으로 적극적 치료에 임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치료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12년 9월부터 교육청이 치료지원에 불성실한 점을 언론이 질책하자 한 가정에 대해 예산확보를 해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천안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치료 지원을 의뢰한 상태이나, 관이 개입하는 치료 외에 인권침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자기표현력을 향상시키는 집단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하다. 

 

2_3_2. 법률지원


12월 16일 인애학교 가해 피의자가 구속이 되었으나, 3월 13일에서야 교장/교감 직위해제에 그쳤으며, 교사들이 피해학생을 학대하고 언어폭력을 일삼는 등의 2차가해 범죄행위와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대해 검찰/ 교과부에 법적 처벌을 요구할 필요 있었다. 그래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경제적 고민 없이 고소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아직도 미온적인 상태에 있는 관계 교원의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2_3_3. 시위와 집회


5월 8일,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피해자 부모들은 관련 교사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문이 잠긴 정문을 사이에 두고 인애학교 성폭력 시민대책위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뒤엉켰습니다. 간신히 본청 앞까지 갔지만 시민대책위는 배치된 경찰병력에 막혀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중죄를 내려달라고 말을 하러 왔습니다. 오자마자 문 닫아놓고 걸어잠그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지지부진한 모습은 피해 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결과는 오는 15일 쯤 나올 예정입니다. (12.5.8, 티브로드 중부방송, 노태영 기자, 인애학교 성폭력 관련교사 처벌 촉구)


4월23일부터 매일 1인 시위를 벌였다. 월요일은 천안여성회, 화요일은 충남장애인부모회천안지회, 수요일은 민주노총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목요일은 충남인연맺기운동본부, 금요일은 여성의전화와 성평등교육문화센터 등이 나서는 식이다. 김현순 집행위원장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보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었던 광주인화학교 판결이 기존보다는 한결 강하게 나온 것을 확인했다. 장애당사자들은 장애특성상 재판부가 필요로 하는 명확한 시점이나 상황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재판에 어려움이 많다. 재판부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의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2.8.13, 오마이뉴스, 이진희 기자, "똑같은 일 일어나지 않으려면 참여 필요")


충남인연맺기운동본부를 통해 장애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고민을 함께하는 멘토 활동가 심현민씨도 1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우리 사회에 불공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같은 구성원으로써 최소한이나마 들어주고 함께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판 ‘도가니’ 인애학교 사건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야 할 이유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 우리 사회의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부족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함께 살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구나’하는 느낌이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자문과 반성을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인애학교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12.8.15, 충남시사신문, 이진희 기자, 천안판 ‘도가니’ 사건,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_3_4. 탄원서 제출


8월 23일 11시,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원 민원실 앞에서 김난주, 김정희, 김현순, 변현주, 양정옥, 오은숙, 윤하영, 이미연, 이상명, 장애순, 정혜임, 차수철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애학부모회가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한 후 윤하영(인애피해자가족회) 대표 탄원자 및 4845명의 탄원서를 접수시켰다.



인애학교성폭력사건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4,845개의 탄원서

 

전국의 국민들이 천안 인애학교의 성폭력사건 가해자처벌을 어떻게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곧 다가올 선고공판을 앞두고 피해 가족들과 인애학교성폭력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는 8월 23일(금) 오전 11시 법원 천안지법 민원실 앞에서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접수한다.

엄중 처벌만이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 사회에 울림이 되어 성폭력재발방지의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탄원서운동’은 지난 8월부터 시민대책위가 추진한 것으로, 시민대책위 참가단체들의 힘으로 전국으로 확대하여 약 1개월 동안 탄원서받기운동을 전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천안터미널 앞과 신방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진행한 ‘탄원서 거리서명운동’은 하루에도 수백 장씩 시민들이 탄원서를 적어주는 등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공감(증징계해야 마땅하다는...)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신부동 야우리 앞에서 하는 진행하고 있는 1인시위도 오늘로 84일째를 맞이한다. 천안에 인애학교가 있는지 조차 모르던 많은 시민들이 성폭력사건 덕분에 인애학교를 기억하고 이 땅에 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짓밟힌 장애인인권을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현재 공판 진행상황을 감안하면, “100일 릴레이 1인 시위”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순 즈음 1차 법원선고공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런 거리 시민들의 공감과 분노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인애학교 성폭력사건은 단순히 피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전 국민 조차 이 사건을 내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엄중처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정작 충남도교육청은 아닌가 보다. 지난 5월,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인애학교성폭력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성폭력사건 관련 교사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울부짖었건만, 충남도교육청은 끝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행정처벌로 마무리 해서, 정직3개월, 감봉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성폭력으로 여러 피해학생들의 인생을 죽여 놓고, 정작 감봉, 정직3개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사법부에서 조차 가해자,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 속에서, 오늘의 탄원서 4845부를 접수하게 된 것이다. 사법부에서 조차 성폭력 가해자(남,교사. 40대)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면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을 두 번 죽이지 일이 될 것이다.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은 하루하루 엄청난 고통 속에 피말라가고 있다. 현재 상담치료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가족들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재판부 1차 선고가 아주 중요하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만이 피해자(가족)들의 울분과 한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8월22일 11시,4845부의의 탄원서가 천안지법 재판부에 전달될 때, 부디 3,000여명의 마음까지 함께 전달되어, 이번 성폭력사건에 대한 분명한 응징과 함께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물꼬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2012.8.24, 보도자료, 천안여성회 작성)



2_3_5. 천안인애학교성폭력시민대책위원회 활동경과보고


▪ 2010년 10월 : 성폭력피해학생(2명)이 피해사실을 학교에 알림. 이를 인지한 학교 측은 묵살/은폐.

▪ 2011.10.25 : 도가니영화를 계기로 천안경찰은 인애학교 성폭력실태조사 실시. 성폭력피해자 2명(KDH, KYE) 확인

▪ 2011.11.20 : 언론에 사건보도. 충남경찰청에 사건 이첩

▪ 2011.12.16 : 가해피의자 LBH 구속, 박성수 교감은 명예퇴직 신청,

▪ 2012.01.25 : 인애학교성폭력시민대책위원회 결성

▪ 2012.01.26 : 시민자치연구소가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학교폭력 토론회에서 김난주가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발표

▪ 2012.02.01 : 1차 공판 무산(사유-가해피의자 변호사 변론 포기), 복혜원 교사는 두정고로 전근 신청.

▪ 2012.02.15 : 시민대책위, 도교육감면담을 요청함(거절 회신 옴)

▪ 2012.02.29 : 2차 공판 취소 (판사의 교육일정) 교장,교감-직무유기/증거인멸죄로 형사소송 송치. 교감이 LBH과의 개인 친분으로 학생/학부모에게 불이익 강요.

▪ 2012.03.02 : 피해자 KDH 부모가 교문 앞에서 피해사실 홍보지 배포. 인애학교 학부모 이00씨는 등교 거부 시작.

▪ 2012.03.07 : 인애학교성폭력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도교육청에 14가지 요구안 발표)

▪ 2012.03.08 : 인애학교 성폭력사건 언론취재 : 동아방송, SBS, TJB, 중부방송, 지역 주간지 등. 대전MBC 라디오 <시대공감> 생방송.

▪ 2012.03.09 : 충남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인애학교 담당 이종권 장학사와 김난주 미팅. 협의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을 약속. 충남도교육청은 사건 가해자의 연대 책임자로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공감.

▪ 2012.03.12 : 2차 공판

▪ 2012.03.15 : 비채. 인애학부모들 영화감상.

▪ 2012.03.16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보듬사업팀에 인애학교 피해자 세 명과 그 가족 심리치료 의뢰.

▪ 2012.03.26 : 3차 공판. 경찰 측의 조사에서 KDH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변호사가 증거물로 ‘부동의’하여 공판에서 공개 상영함.

▪ 2012.03.27 : 인애학교 가정통학생 전수조사 실시. 3명의 추가피해 발견

▪ 2012.04.06 : 심층조사 필요한 대상자 재조사 진행.

▪ 2012.04.09 : 4차 공판.

▪ 2012.04.18 : 피해자가족모임(준) 간담회 및 회식.

▪ 2012.04.23 :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 2012.04.25 : 인애학교 성폭력 피해자가족들과의 만남 진행

▪ 2012.04.30 : 5차 공판.

▪ 2012.05.08 : 인애학교관련 도교육청 1차 징계위원회 개최 (교장/교감 제외한 관련교사 징계의결의 건을 안건으로 다룸) : 시민대책위가 도교육청 항의방문 집회 개최

▪ 2012.05.14 : 6차 공판.

▪ 2012.05.25 : 시민대책위 주관, CCTV설치, 대책협의회 추진 관련 내부 간담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범죄예방. 약자 등을 위한 예외조항)

▪ 2012.05.30 : 7차 공판. 4건 병합.

▪ 2012.06.11 : 8차 공판.

▪ 2012.06.18일경 : 1차 징계위원회 결과 인지함 (생활지도원, 기숙사사감, 정직3개월)

▪ 2012.6월 경 : 인애학교관련 도교육청 2차 징계위원회 개최. 교장/교감의 징계의결의 건을 안건으로 다룸.

▪ 2012. 6월 경 : 보조교사, CCTV설치문제 관련, 도교육청과 합의

▪ 2012.06.22 : 법률자문단 회식.

▪ 2012.06.25 : 9차 공판.

▪ 2012.07.04 : 10차 공판. 피해자 병합 (KYJ, HSH, KSH, KBR)

▪ 2012.7월 경 : 언론을 통해 교장/교감의 징계결과 인지(교장-감봉3개월, 교감-정직3개월)

▪ 2012. ? : 도교육청 징계결과 통보받음

▪ 2012.07.18 : 11차 공판. 오민재 검사, 한일희 변호사

▪ 2012.07.19 : 각 정당에 항의방문요청 공문발송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 2012.07.26 :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두명령서 받음(2012.5.8 도교육청 항의방문집회 건) 출두명령 대상 : 김현순(충남인연맺기운동본부 대표), 박병하(충남장애인학부모회천안지회장), 장애순(인해학교 학부모회장)

▪ 2012.08.04 : 피해자가족모임(준) 야외나들이.

▪ 2012.08.08 : 12차 공판.

▪ 2012.08.24 : 도교육청은, 피해자(가족포함)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KDH 한 명에게만 5개월간 하였다가, 예산 미확보로 9월에 치료를 중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김웅배 담당자와 JGN 소장이 심리치료 중단의 문제점을 인애학교에 설명하고 지속적인 치료지원을 요청하자, KDH 학생과 가족의 심리치료비 예산을 내년 2월까지 확보한 상태임을 인애학교 보건교사가 JGN 소장과 김난주 대표에게 알려왔음.

▪ 2012.08.23. 11:00 : 탄원서 접수 및 기자회견,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원 민원실

▪ 2012.08.27 10:00 : 12차 공판

▪ 2012.08.27 : 천안여성회, 충남도교육청이 징계한 인애학교 교사들에 대한 의혹, 의원면직 신청 가능 여부, 혹은 실행 여부에 관한 정보 공유

2012.08.27 : 피해자 부모들과 상담지원 기관(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과 학교당국 등에 티브로드 중부방송 노태영 기자가 심리치료 현황 파악.

2012.08.28 : 티브로드 중부방송 수요심층보도를 위해 취재차 방문하여 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치료지원 의무가 있음을 알렸으며, 센터 소장을 맡은 송선옥 장학사가 ‘피해자가족들의 치료지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천안교육장과 논의하겠다’고 구두로 답변함.

2012.08.28 : 한국장애인연맹 전국대장정 ‘탈래반’ 천안 경유 : 장애인을 사회에서 분리하여 돌보는 것을 멈추고 탈시설! 이의 실현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폭염 속에서 전국대장정 중, 천안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인애사건시민대책위 김난주 대표, 충남장애인부모회천안지회 박병하 회장, 인애학교학부모회 장애순 회장 미팅. 이영석 본대장, 이권희 서울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채종걸 한국장애인연맹 고문, 천안한빛회 박광순 회장,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정경록 대표, 한빛장애인평생교육원 최재석 원장. 느티나무 한의원 서정만 원장 참여

▪ 2012.08.29 : 일요주간 노정금 기자_천안판 도가니 시민대책위, 법원에 탄원서 제출, 엄중처벌 촉구

▪ 2012.08.29 : 중부방송 18시 뉴스_[노태영 기자의 심층취재]성폭행 피해가족 심리치료 '절실'

▪ 인애학교는 인턴보조교사 15명을 채용함. 인턴은 방학기간 때를 제외하고 근무하는 임시 계약직임. 방학이 낀 달에는 보조교사 없이 지내는 때가 있는 것을 해결하려면 인턴 보조교사가 아니라 정규직 보조교사를 채용해야 함. 학교안전지킴이는 현재 무급으로 장애학생인권보호를 위해 인애학교를 순찰 중이며, 내년에 학부모회 지원예산을 받아서 유급으로 배치할 예정임.

▪ 2012.09.03 : 여성신문 칼럼_김난주. ‘천안판 도가니’ 인애학교 사건, 엄중한 선고 바란다

▪ 2012.09.10 10:00 : 13차 공판

▪ 2012.09.14 : 100일 릴레이 1인시위 종결

▪ 2012.09.19(수)~9.26(수) : 추가 1인 시위 6회차 진행. 천안법원 앞. 8:30~9:30

▪ 2012.09.26 14:00 : 14차 선고공판.

▪ 2012.10.02 : 피고인이 항소함.

▪ 2012.11.03. 14:00 : 피해자 가족 간담회

▪ 2012.11.03~04 : 피해자가족 집단치료 ‘아리랑풀이’


천안인애학교성폭력시민대책위원회 : 다님길, 민주노총충남지부천안시위원회, (사)평화캠프천안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진보신당천안당원협의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인애학교성폭력피해자가족모임, 천안인애학교학부모회, 천안여성회, 충남노동전선,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충남장애인부모회천안지회, 통합진보당충남천안시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법률지원단(소삼영,이지아,최문환,한종술), 상담지원단(추국화, 황임란), 의회지원단(권처원,김동욱,김득응,김문권,김미경,김병학,김영수,김영숙,김장옥,김종문,김지철,도병국,신용일,심상진,안상국,유병국,유영오,유제국,윤미숙,이숙이,인이진환,치견,장기수,전종한,정도희,조강석,주명식,주일원,최민기,황천순)


3. 학교 성폭력 예방


3_1. 사건 해결


3_1_1. 고소 고발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2010년 담임교사 A씨가 여학생 3명을 성추행했지만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사실을 1년이 지난 후 알게 된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고소할 생각이지만 아이의 졸업 후로 미루고 있다. 교사를 고소했을 때 학교에서 아이가 받을 눈총이 두려워서다. "성추행이 아니다"며 문제를 외면하는 학교 분위기를 보면 고소 후 불이익은 자녀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난해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를 담당했던 기간제 교사 B씨. 이 학교 1학년 학생 C양을 자신의 차에서 "안아달라, 뽀뽀해달라"며 2시간 동안 성추행했지만 아무 징계를 받지 않았다. C양은 B씨의 처벌을 강하게 원했지만 학교는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며 나서지 않았다. 고소권자인 부모가 문제 삼지 않자 A씨는 계약 만료와 함께 조용히 학교를 떠났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은 경중을 불문하고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사는 10년간 학생을 가르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징계가 없어도 고발을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하면 성범죄 교사를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교사를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학부모는 드물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 대신 학교 차원에서 사법처리를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사는 물론 수사기관조차 이를 모르고 있기 십상이다. 서울시교육청 전수민 변호사는 "친고죄가 폐지됐는데도 경찰서에서 제3자의 신고는 접수를 아예 안 받거나 피해자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여전하다"며 "형사처벌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면 학교도 걸맞은 징계를 할 텐데 이것부터 어렵다보니 성범죄 교사에 대한 징계가 힘들다"고 말했다.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학교장과 교원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이 조항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출처 : 12.10.26, 한국일보, 권영은 기자, “성범죄 교사, 버젓이 교단에 설 수 있는 이유는?”>



3_1_2. 가해자 엄중처벌



오히려 학교는 사건을 묵살하는 분위기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학여행 관광버스 기사가 엉덩이를 쓸어내리는 등 신체접촉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남자도 수치심을 느끼느냐"며 무시했다. 이렇다 보니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조항은 있으나마나다.


교사 앞에선 약자인 학부모 대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사 성범죄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폭력에 대해서도 자치위를 열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자치위의 처리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성범죄가 일어났던 학교의 한 교사는 "아이들과 직접 부딪히는 교사의 경우 더 높은 윤리수준이 요구되는데, 이들의 성범죄에 대해 학교가 너무 안일하다"고 말했다.


<출처 : 12.10.26, 한국일보, 권영은 기자, “성범죄 교사, 버젓이 교단에 설 수 있는 이유는?”>



3_1_3. 책임자 징계



“상담실에 가서 여덟 명인가 썼어요. 저희가 썼기 때문에, 저희뿐인 줄 아는데, 사소해서, 다 한 번쯤은 당해봐서 그냥 넘기는 거지, 저희 말고 딴 애들도 많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이백 명쯤?


장학사한테,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서 비밀로 하고 이러기가 힘든 거예요. 2학년 3학년 애들 전체한테. 계속, 면담할 때 계속 말씀 드렸는데......


전 학교에서도 계속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신고할 때도, 이런 친구도 주변에 없었고, 이런 거 신고해 본 친구도 주변에 없었고,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학교 명예가 실추돼서 그 안에 속해있는 나도 피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 학교에서도 계속 그랬는데, 학연지연 이런 거 들어서 은근슬쩍 반성의 기미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또 넘어가면 다른 학교에서 계속 피해자 나올 거 같아서, 그래서 신고해야 된다고 마음먹었어요.


2학년 때,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는 선생님이 괴롭힌다는 소문이 돌아서, 첫 시간 하기 전부터, 일본어 먼저 들은 반에서 그 선생님 좀 이상하다고 소문이 돌아서, 조심하긴 했는데 진짜로 볼 막 꼬집고 그래서...... 그런데 겨우 볼 꼬집는 거 가지고 떠벌릴 수 없잖아요. 혼자 막 생색낸다 그러나? 너무 막 다 한 번씩은 겪은 일이니까. 3학년 때 제 친구가 뽀뽀를 당해서 ‘아, 이건 진짜 아닌 거 같다’ 그래요. 또 후배 하나는 중국어 반이예요. 걔는 엉덩이도 만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 있으면 딱 말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말 못하고 착한 애들, 그런 애들을 노려요.


KBS 뉴스 보니까 대부분 성폭력 선생님들이 보직해임 정도? 그런 거보다 더 큰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은 그냥 덮으려고만 해요.”


<출처 : 2011.11.13, 천안여성회 정혜임 대표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김난주 대표가 ㅅ 고등생 3명 미팅>



학생인권이 실추되는 것은 관심 밖이고, 학교 명예가 실추되는 것만 걱정하는 교장·교감

50대 중국어 교사 한 명은 성추행을 일상적으로 일삼아서 문제가 불거지곤 했는데도 세 차례나 전근 간 학교에서도 계속 남학생들에게는 폭행을, 여학생들에게는 성추행을 해왔다. 천안S고등학교 학생 8명이 2년 동안 성추행을 겪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상담교사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고3 학생의 호소 내용이다.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이 교사를 2012년도에 타 지역 공고로 전근을 보냈다. 그 N공고 남학생들은 과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을까?


3_1_4. 피해자 지원 실태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는 영원히 완치 불가능



"지난 재판 때도 안 나오겠다는 걸 마지막이라고, 네가 본대로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고 어렵게 설득했는데 목격자를 또 부르겠다니…"


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청각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원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5년 많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상 이번 재판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법정에 출석해 아픈 기억을 되살려야 했던 피해 학생들은 상처가 아물 새도 없이 또 재판정에 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영화 도가니로 인화학교 청각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및 은폐 문제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학교 법인 폐쇄와 피해 학생들에 대한 지원, 관련법 개정 등 논의가 이뤄진 지 1년이 지났다.


◇ 재판 때마다 되살아나는 상처 = 학생들은 지난해 말부터 뒤늦게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지만 오랜 기간 억눌려온 상처를 치유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모자랐다. 김용목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와 폭행당한 목격자 학생 등을 부르겠다고 하더라"며 "아이들이 당시 기억을 떠올릴 때 극도의 불안감을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학생들만 30여 명.


이 중 1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추가로 5명이 정확한 진단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장애학생들은 아직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현재 여성부와 광주시 등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진료 때 의사와의 소통을 위한 수화 통역사 지원이 제한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 법인 청산 절차 중단, 해결된 것 없어 =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광산구청은 지난해 10월 인화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및 시설 등의 폐쇄를 통보했고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광주시는 이후 시와 장애인단체, 인화대책위, 교육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대책팀을 꾸려 학교 부지를 장애인 지원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논의했다. 그러나 학교가 폐교하면서 일부 교직원들이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 등을 내 법인 청산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소송이 끝나려면 1~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에서 법인이 진다면 시가 지급 보증해 퇴직금 등을 청산하고,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뜨거운 사회적 관심 속에 법인 폐쇄가 내려지고 관련자들이 잇따라 처벌받으며 인화학교 사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학생들의 상처와 그 상처를 남긴 법인의 존재는 1년째 그대로 살아 있는 셈이다. 인화학교 자리에는 이제 학교 간판도, 이정표도 없어졌지만, 인화학교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출처 : 2012.10.12, 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도가니 사태 그 후 1년…치유에는 짧은 시간>



3_2. 사전 예방


3_2_1. CCTV 설치


인애학부모들의 딜레마,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인애학교 학부모회(윤하영 회장)는 가해자가 구속된 뒤 1월 초에, ‘CCTV 설치와 모니터링 관리 협의’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각지대 및 학교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시행하여 학부모 입회하에 관리하도록 협의하자는 민원이었다.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주 오가던 어느 날,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학생을 의자에 테이프로 묶어둔 일이 알려졌고, 교실에서의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12.1.6) 

 

인권위원회, 특수학교 교육 특성을 감안해 CCTV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김선완 장학사)가, 행정안전부가,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운영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하거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7조(사전의견수렴) CCTV를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바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또, 아래의 내용도 명시하였다.(12.1.11)



제2장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2009.9.)

제19조(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공공기관의 장은 CCTV 통합관리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

2. 통합관리되는 CCTV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시 자격 심의

3.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

4. 화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 이용/제공시 심의

5. 그 밖의 CCTV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모니터링 수행 인력을 선발하는 경우 제19조의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통합·관리되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도교육청, CCTV 등 6천여만 원 예산 확보 

 

석 달 동안 CCTV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도교육청과 인애학교가 사건재발방지와 자녀들의 안심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 교실 내 CCTV가 설치돼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 111대의 CCTV를 설치키로 했고, 6000여만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학생들의 등·하교 시 운영하고 있는 차량 6대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도교육청은 CCTV 설치를 위해 학부모와 교원들로부터 각각 91%, 94.5%의 동의를 얻었고 인권위원회으로부터 특수학교 교육 특성을 감안해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설치키로 결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CCTV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시됐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사건재발방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12.4.13. 대전일보 13면기사, 김대호 기자,교권침해 논란 반발 속 통과 학부모 동의받아 111대 배치)


CCTV를 설치 유보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CCTV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의 설치 불가의사를 밝히면서 설치를 당분간 유보시키기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를 설치·운영할 때는 범죄예방과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설치목적을 준수해야 하지만 학교시설 내부 교실은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학교측에 통보했다. (12.5.28, 대전일보, 김대호 기자, 행안부, 인애학교 CCTV 설치 제동 )


교실 내 CCTV, 인권침해냐 인권옹호냐


한편 전교조 측은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교권침해,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반대 입장이지만 인애학교 교육 특수성을 고려, 이번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대책위 내부에서 연대 단체들끼리 CCTV에 관한 내부갈등이 불거졌고, 인애학부모회는 교육청과 교원들의 이중적 태도에 좌절했으며, 시민단체들의 중립적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 이와 달리 한 교원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가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라고 재촉하기도 했고, 충남의 모 특수학교 교사는 교실 안에까지 CCTV를 설치한다면 인애학교 교장을 고소할 거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CCTV가 아니라 소통부재


인권위가 옹호해준 특수학교 특수성에 대해, 천안 도가니 사건 속에서 새로운 사안으로 재해석해보는 노력은 교원들 사이에 없었고, 절대불변의 진리인양 ‘CCTV는 인권침해’ 라고 못 박는 태도로 일관했다. 특수교사에 의해 은밀한 성폭력이 자행되는 동안, 모든 특수교사들이 지적장애 제자들의 인권보호에 불감증이었던 수년 간, 피해 학생들의 호소는 무시되었다. 재발방지책이 시급한 지금은 학부모들의 호소도 무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학생들을 매일 돌보고 가르쳐야 할 교사들의 고민도 무시되었다. 학부모들과 교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자고 여러모로 설득하였지만, 끝내 서로 소통을 거부했다. 명분이 없었을까. 자식이 당한 성폭력에 눈이 먼 학부모들과 대화가 될 리 없다고 단정 짓는 교원들. 이런 엄청난 인권침해 사건이 종결된 것도 아니고 교실에서 가혹행위는 지속되고 있는데 인권 운운하는 교사들과 대화는 필요없다, 무조건 CCTV를 달아야 한다는 인애 학부모들. 스승이 제자를 무시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불신하는 특수학교. 이런 상황에서 특수학교의 존재감과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3_2_2. 인권감수성 교육


인권감수성과 인권 사이에 있는 인권교육


각자가 느끼는 고통의 무게감은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농담으로 너는 경증이라서 좋겠다느니, 너 정도만 되도 걱정을 안 한다느니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의 무게감일 것이다. 내 자신이 장애인이란 사실에서 비롯되는 소수성을 인정하고 당당해 지는 것과, 장애로 인한 정서적 사회적 고통과 부담은 별개의 것이다. 그것을 성찰하고 배우고 공감하는 것이 인권교육이며 인권감수성이다. 인권감수성은 인권의식의 뿌리이고, 출발이다.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특정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자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권감수성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덕심리학자 레스트(J. Rest)의 도덕적 행동 과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려면


① 인권감수성 과정(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자각하고 해석하는 과정)

② 인권에 관한 판단력 과정 (어떤 행동이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과정)

③ 인권에 대한 동기 과정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인권이란 가치를 우선시하는 과정)

④ 인권옹호 행동과정 (인권옹호 행동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실행과정)

이 네 가지 심리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손톱 밑의 가시가 제일 아프다. 인권은 일상이자 습관이자 의지이자 믿음이며 실천인 것이다. (11.4.12, 김형수의 세상보기, 김형수 사무국장, 인권감수성과 인권 교육)


3_2_3. 성폭력 예방교육


최초로 인애학교 피해 사실을 인지한 사감은 약 30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했다. 12년 현재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가 ‘어떻게 일 년이 넘도록 모른 척 하고 있었냐’고 묻자, ‘이런 걸 신고해야 한다는 걸 몰랐다. 알았으면 당연히 신고를 했을 것이다.’고 대답했단다. 교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게 몇몇 교사들이 조심스레 알려주었다.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이 얼마나 허투루 하고 있는지, 정말 교육한 척만 하고 있는지, 예방교육 실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3_2_4. 인권실태 전수조사


피해자 P씨는 약 3년간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있다. 친구가 피해를 당했다고 선생님께 말씀 드렸더니, ‘장애새끼한테 난 관심 없어.’라고 대답했다니, 어떤 선생님을 믿고 따를까. 장애인 비하 발언은 영원히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내모는 범죄이다. 이같은 범죄행위의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에게 관심 있는 특수교사들만 장애인을 가르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3_3. 기대되는 사회의 역할


3_3_1.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학교폭력법에 맞는 교칙으로 개정하라고 지시해서, 학교마다 교칙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되는 것처럼 취급되어 교칙이 개정된다면 교칙이 지닌 근본적 갈등이 늘 학교를 불안과 갈등에 빠트릴 것이다. 교권은 학생인권을 수호하는 데에서 존재이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넘기지 말고, 기초조사를 직접 하기 바란다. 학생인권이 교권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극적 해결 뿐 아니라 예방에 우선하기 바란다. 여성가족부가 개발하여 보급해준 성폭력예방매뉴얼은 매우 쓸모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쓸모없는 자료처럼 취급당하고 있다. 교과부의 성인식이 적절해질 때 교원 성인식도 적절해진다. 또한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인성발달과 성인지 능력이 양호한지, 인격장애는 없는지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3_3_2. 충남도교육청


2010년 5월부터 교사 47살 이모씨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학생을 무릎에 앉히고 몸을 더듬는 등 수시로 성추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교사 2명과 생활지도원 2명은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1년 동안 눈 감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외면한 이들 동료교사는 각각 6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교단에 복귀했습니다. (12.10.12, JTBC, 박종석 기자, '천안판 도가니' 징역 20년…동료교사, 알고도 '침묵')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는 학교 등 기관 종사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0년 1월 법 시행 이후 성범죄 미신고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납부한 학교는 천안인애학교가 처음이다. (12.10.15, 금강일보, 이재범 기자, '천안판 도가니' 방관 교사 1인당 60만 원 씩 과태료)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관리체제를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특수교육 안전망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학생 성폭력 추진 협의회 구성(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구체적 안을 가지고 만나야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답변 메일이 왔다.


“협의회 구성은 우선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 신속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중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오후 4시 이후로 천안교육청에서 약속이 되길 기대합니다.” (12.3.9.금.9:42, 이종권 장학사, 성폭력 예방 협의회 구성안)



구성 인력


교육청관계자 2명(특수교육담당 장학관, 장학사), 장애학생 학부모, 경찰청 관계자(원스톱지원센터, 충남경찰청), 장애인성폭력상담 전문가, 법률전문가(변호사), 임상심리상담사, 심리치료사, 의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등 교육청 및 시민단체 추천 인원 15명 이내로 구성


주요 기능


○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관련 가정통학생 전수조사 팀 구성 협의

○ 조사결과 분석 및 관련 내용 발견시 고발 조치

○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연수, 상담, 자료개발 지원

○ 성폭력 피해학생(학부모 포함) 심리치료 및 보호조치 지원

○ 수사과정 지원

○ 의료적 지원

○ 학업 지원

○ 성폭력 및 인권보호 상시 모니터링

○ 기타 관련 사항 등


추진 일정


3.9(금), 장애학생 성폭력 추진 협의회 구성(안) 협의

3.12(월), 추진 협의회 구성 인력 추천, 천안인애학교 가정통학생 전수조사 위원 추천

3.14(수), 1차 추진 위원 협의회(전수조사 방법 등)

3.15(목)~3.20(화), 천안인애학교 가정통학생 전수조사 실시

3.21(수), 2차 추진 위원 협의회(전수조사 결과 처리, 향후 일정 등)


졸속 전수조사


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김난주와 충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이종권장학사가 만났고, 동아방송 이재영PD가 배석하였다. (12.3.9.금.16:00) 추진일정대로라면 졸속 전수조사가 되겠기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표리부동한 태도로 전수조사를 밀어부쳤다. 장애학생 성폭력 대책협의회 위원 추천 양식에 암호를 걸어 보내서 양식을 사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대책위 단체와 회람도 할 수도 없었다. 추천한 위원은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학부모회에 강요하여 전수조사 교육도 생략하고 조사를 밀어부쳤다. 지역에서 잘 알려진 상담전문가들이 전수조사에 참여했으나 지적장애인들에게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스스로들 피력했다고 한다. 두 명의 위원 정도만, 조사가 가능했다고 학부모들이 평가했다.


관할 교육청은 성폭력 인지 뒤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교사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12.5.8, YTN, 이문석 기자, 천안판 도가니, "성폭행 은폐 교사들 파면하라!")


그런데 솜방망이로 조용히 밀어주는 도교육청 덕분에 모든 교사들이 타 학교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교장 교감의 관리감독 소홀로 많은 학생들이 치명적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사회는 무슨 염치로 이들에게 이렇게 관대한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징계가 허술해 위계에 의한 학교성폭행이 지속되는 것이다.


교권수호를 위해 범죄자에게 솜방망이질 하는 교육청 관행


지적장애인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경각심을 충분하게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은 다양한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학내 성폭력에 관하여 언제나 솜방망이질 하는 교육청 관행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학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이 사건 관계 교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5월 8일, 도교육청 앞에서 엄중징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려는데 대문을 걸어 잠그는 행태를 보였고, 인애학교 학부모들에게 ‘우리를 죄인 취급 하는 거냐’는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분노한 학부모들이 교육청 쪽문을 밀어열고 현관까지 들어가서 면담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관해서 김현순(충남인연맺기운동본부 대표), 박병하(충남장애인학부모회천안지회장), 장애순(인해학교 학부모회장) 등 3명은 7월 26일에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 조사에 임하라는 출두명령서를 받았다. 그러나, 시민대책위는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도교육청은 성폭력 연대책임이 있는데도 김종성 교육감이 인애 학부모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아서 공분을 사고 있는 처지이므로, 업무집행방해죄를 운운하거나 범죄인 취급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태도이다.


장애, 불편할 뿐 불행하지 않아 

 

한국장애인연맹 반시설국토대장정(이하 국토대장정)팀은, 부산에서 ‘반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시작으로 23일간의 긴 국토종단을 했다.(12.8.13~9.4) 장애는 불편할 뿐, 비장애인과 분리되어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으므로 시설을 떠나 사회와 통합살이 하자는 게 이영석 본대장의 주장이다. 이들이 천안을 경유할 때 인애학교시민대책위와 기자회견 등의 연대방안을 논의코자 만났다. (12.08.28,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 인애사건시민대책위 김난주 대표, 충남장애인부모회천안지회 박병하 회장, 인애학교학부모회 장애순 회장, 이영석 본대장, 이권희 서울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채종걸 한국장애인연맹 고문, 천안한빛회 박광순 회장,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정경록 대표, 한빛장애인평생교육원 최재석 원장. 느티나무 한의원 서정만 원장)


성폭력, 불행할 뿐 완치돼지 않아


다음 날에는 충남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가 인애학교 문제로 대장점팀의 숙소인 천안장애인작업장을 방문하였고, 이영석 대장 및 이권희 대원과 간단히 간담을 나눴다. (12.8.30) 이들이 도교육청과 만난 후 이 사건에 대해 소감과 의견을 게시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만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제2기 국토대장정 팀이 천안에서 하루 머문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에게 간담회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간담내용이나 형식도 어색했다. 마치 상부기관에 보고하듯 문서 몇 장을 들고 와서는 사건경과와 교육청의 대처경위에 대해 브리핑하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영석 대장과 이권희 대원은 매우 당황했다.


이번 인애학교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기관이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국토대장정팀의 좋은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거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분위기라기보다 자신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늘어놓고, 인애학교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국토대장정 팀이 문제를 더 이상 크게 번지지 않도록 조용히 넘어가 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구하는 분위기로 느껴졌다.


명분은 하나였다. 만일 이 문제가 크게 사회적 문제로 번지게 되어 인애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면 지금의 학생들은 당장 갈 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영석 대장은 그 자리에서 제2기 국토대장정의 취지와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수용하는 시설의 문제점을 전국에 알리고, 특히 구체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되어 분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물론 인애학교 사건만을 위해 국토대장정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인애학교 사건은 천안지역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며, 우리 국토대장정 팀은 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는 입장도 덧 붙였다.


오히려, 교육청이 인애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권적 측면에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의 경우는 이미 검찰이 기소하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나, 피해자 구제라든지, 재발방지를 위한 부분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지역 시민사회의 몫이며, 나아가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니만큼 우리 국토대장정팀 또한 인애학교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이슈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국토대장정 대원들은 선언문을 통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생활시설에서 성폭력, 노동착취, 구타 등을 당하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시설장들과 생활교사들은 정부의 시설 지원금을 악용해 더 많은 장애인들을 시설에 입소시키고 있다. 우리는 시설의 권력자들의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권을 보장받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자립생활을 보장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12.8.30, www.KDI.CO.KR, 성현석, 국토대장정팀 인애학교 문제에 대해 충남교육청의 조속한 해결 노력을 주문하다>



학교는 더 이상 초법적 치외법권 지역 아니다!


12년 8월 2일부터 만 13살 미만의 여자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강간 또는 준강간)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아동·청소년을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교사 등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교사들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교원은 인지시 바로 고발해야 한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새로 추가되며, 성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기관·기관장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교육하기 바란다.


3_2_3. 보건복지부


정서장애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도 성폭력 사건은 정신병리와 미해결된 갈등이 드러나서 가정과 사회를 불안에 빠트리곤 한다. 사랑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울 권리가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인해 미워하고 파괴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불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학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에 관해 교과부와 연계하여 학업 등보다 우선하도록 협력지도 할 필요가 있다. 또,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오랜기 간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_2_4. 여성가족부


죄인은 구치소에서 보호를 받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사회의 시선을 견디며 노출불안과 보복피해망상에 시달린다. 삶을 새롭게 가꾸기 힘든 피해자와 가족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사회는 더 고민해야 한다. 중형이 선고되었다지만 피해자들과 가족들 가슴의 피멍이 없어지겠나. 한 학생은 ‘발설하면 가족들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한 목소리가 아직도 떠올라 귀를 과민하게 문지르곤 한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라는 게 알려질까 봐 늘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탄로 나지 않으려고 방어하게 되고 소심해진다고 한다. 현재 피해자와 가족들 상담치료를 진행한다. 낮에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중에 다녀오는데 친구들의 눈길을 부담스러워한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이 알려져서 취업에까지 악영향을 받을까봐 결국 상담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12.10.7, 천안아산내일신문, 김나영 리포터, “아이들 가슴 피멍이 없어질까요?”)


이미 잃은 것이 많은데 아직도 잃고 있는 하루하루에 대해 사회 안전망이 약했던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피해자들의 상담치료는 학업과 직장 등 개인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인관계, 결혼, 자녀양육 등 일생의 큰 부분들이 이들에게 거듭되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3_2_4. 법무부


피해자에게 불공정한 재판과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데, 검은 끈으로 묶여있는 두꺼운 수사기록을 펴서 스크린에 올려 꼭 누르고 뚜껑을 덮은 뒤 단추를 눌러서 한 장 한 장 복사를 하느라 팔도 다리도 아프고 몇 시간이나 걸렸다. 공판과정을 녹취하려면 1주일 전에 녹취 신청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검찰은 그 누구에게도 고지해주지 않았고, 무조건 녹취를 금지하는 태도였다. 죄는 다른 사람이 짓고 벌은 애먼 사람이 받는다더니,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배려 받거나 지원을 받기는커녕, 온갖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시스템이라니, 참 안타깝다. 우리 사회는 언제나 공정한 사회가 될까. 억울한 처지에 놓이거나 약자의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편들어주는 공공기관이 될 때, 비로소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오민재 공판검사 최후진술


우리 사회는 범죄가 길면 꼬리가 밟힌다. 가해자에게 ‘왜 그랬냐’는 질문은 불필요하다. 정상적인 사회인들도 성폭력을 한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말에는 고민이 많은 법이다.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고, 성폭력 피해는 사회에 알려지면 치명적이다. 7명의 중증 지적장애인은 거짓말을 지을 수 없으며, 이구동성으로 LBH을 언급했다. 환경과 정신이 열악한 제자들을 골라서 피해를 입혔다. L00과 K**는 자신들이 스스로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으면서도 주저함 없이 진술했다. 피고인은 초기에 눈물을 흘린 것 뿐, 계속 죄를 부인하고 있다. 중형으로 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기에, 18년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 (12.9.26)


변호인 추후변론


7개월 가까이 변론을 맡았다. 처음 의뢰 받았을 때는 여러 차례 거부했다. 내용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묻혀있던 사건이 발각된 것 같으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심문이 불가능하다. 방청객과 피해자를 배려해서 변론을 하다 보니, 증거가 분명한지,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묻기 어려웠다.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선고해주길 바란다.


지적장애인 증인들과 소통할 줄 모르면 영상물로!


천안 도가니 피해자들은 지적장애인이다. 정상적인 심문이 불가능하다면 전문가들이 조사하며 녹화한 영상물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하면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에서 증거채택을 부동의 했다가, 공판에서 공개시청을 단 한 번 한 뒤로 다시는 영상물을 시청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증인들도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감정이 묻어나는 영상물에서, 지적장애인의 진술은 참과 거짓이 선명해진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을 피하는 것이 변호인의 책임이라면서 그 선명한 영상자료를 공청하지 않고, 진술능력에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인 증인의 진술과, 지적장애인과의 대화능력이 형편없는 변호사의 심문으로 진행된 재판이 과연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판사, 20년 징역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26일 제3호 법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천안인애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장애학생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성폭력은 누구나, 언제나, 또, 가능한 범죄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혜영)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전자발찌 부착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위모, 윤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과 함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12.4.2, 서울신문 9면, 최종필 기자, ‘장흥판 도가니’ 중형 선고 ) 이들은 각각, 60살, 78살, 72살이다.


병합 사건들의 기준 사건 선택, 신중함 필요


20년 징역살이 후 가해자 이모씨가 출소할 때는 67세 정도가 된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그가 감옥에서 사망하길 바란다. 언젠가는 출소할 거라는 사실이, 논리수리적 지능이 낮은 지적장애인에게는 20년을 이해하기 어렵고, 감옥을 나와서 또 헤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성폭력 트라우마가 이들을 괴롭힐 것이다. 2011년 합동조사반의 기숙사생 전수조사 직전까지 범행이 지속되었으므로, 1심에서는 2010년 피해 건을 중심으로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성폭력특별법 개정 이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중심으로 다시 판결해줄 것을 기대한다.


한국식 법의 약점을 악용하는 범행 가능


도가니법이 만들어진지 1년이 되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과정과 판결에서 알 수 있었다. 미국식으로 병과형주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법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자주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다양한 형태의 약자들은 우발적 피해가 아닌 의도적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재판


재판과정도 보완이 필요하다. 시간이나 횟수 등 수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가장 강렬한 사건만 겨우 기억하고 나머지 피해는 진술조차 못했다. 하나와 둘은 알아도 셋 이상은 이해도 계산도 표현도 못해서 지적장애인인데, 피해 정도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언하는가. 지적장애인을 배려한 성폭력법 개정도 필요하고, 장애유형에 맞는 조사방법을 익힌 전문가가 담당 검사나 변호사를 조력해 증인심문을 할 필요가 있다.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들은 지적 장애인이 발달단계상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에 답을 못했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건을 설명하도록 요청하며, 주어와 동사가 여러 개인 복합적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건 초기, 그들이 한 말

“한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10월 31일입니다.


해당 교사는 이 같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그냥 허탈할 뿐이에요. 허탈하고 저런 어떤 근거 없이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요즘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학교 측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장-“저도 이거보고 지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운데 제 입장도 그래요. 당황스러운데 이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뤄질 수가 저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건 경찰이나 검찰이 판단을 내실 테고...” 학교 측은 우선 해당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교사들이 번갈아 맡았던 기숙사 사감 업무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1.11.21, 티브로드 보도본부 천안보도국, 송용완 기자, 천안 '도가니' 의혹..파문 확산)






제2회민관합동토론회_학교성폭력실태와대안_김난주_20121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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