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가니대책위 2012

'천안판 도가니' 징역 20년…동료교사, 알고도 '침묵'

실다이 2012. 11. 2. 01:31

 

'천안판 도가니' 징역 20년…동료교사, 알고도 '침묵'

[JTBC] 입력 2012-10-12 22:12

[앵커]

광주 인화학교의 도가니 사건, 1년이 지났지만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요. 이번엔 충남 천안에서 장애학생들이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동료 교사는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박종석 기자입니다.

[기자]

겁에 질린 여학생의 손발을 묶는 남자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현장을 목격한 남학생에게는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광주 인화학교 행정실장은 청각장애 학생들을 짓밟았습니다.

1년 전 영화가 개봉된 뒤 법의 심판대에 선 행정실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인애학교.


2010년 5월부터 이 학교 교사 47살 이모씨는 지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했습니다.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학생을 무릎에 앉히고 몸을 더듬는 등 수시로 성추행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특수학교 합동점검에서 범행사실이 드러나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료교사 2명과 생활지도원 2명은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1년 동안 눈 감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탓에 장애 학생들은 계속해 성폭행과 성추행에 시달렸습니다.

[김난주/성폭력대책위원회 대표 : 가장 열심히 도와줘야하는 전문가 특수교사인데도 지적장애인 인권에 대해 가장 소홀합니다.]

신고를 외면한 이들 동료교사는 각각 6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교단에 복귀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광주와 천안의 '도가니' 사태

피해 장애학생들은 아직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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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사회1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