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4시, 피해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원식 위원장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가 7차 정책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변호사) 본부장은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로 본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로는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기타 등등이다.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각 법안에 대하여, 별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이종걸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이 있다.
주요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체계를 따라, 정보공개서의 제공, 대리점계약서의 사전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제시 및 금지, 대리점계약의 갱신요구권(최대 10년),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헌욱 변호사는 제정 이유로 “최근 남양유업 사건으로 불거진 대리점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주된 규제 대상으로 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현재의 공정거래법 체계만으로는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이 없는 형편으로 현재의 공정위 조직 구조로는 전국에 산재한 ~만개에 이르는 대리점사업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갑을 관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규율을 공정거래법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대리점사업자들의 공동 행동을 담합으로 보아 금지하므로 별도 입법을 통하여 대리점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협의체 등의 단체를 구성하여 대리점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제정한 것처럼, 대리점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남양유업 사례로 본 대리점사업에서의 문제점>
피해유형 |
피해 사실 개요 |
밀어내기 |
- 남양유업은 각 지점별로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대한 판매지시를 내림
- 각 지점의 영업사원들은 1인당 4~5개의 대리점을 담당하고 있는바, 영업사원들 개인에게 다시 판매목표가 할당됨
- 각 대리점들이 다음날 발주를 PAMS21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그 이후에 각 영업사원들이 상부 지시에 따라 할당된 양에 맞추어 발주내역을 임의로 수정한 다음 물류센터로 배송요구서를 보냄
- 물류센터는 배송요구서에 따라 배송장을 제시하여 금융기관(과거 마이너스통장이었으나 최근 삼성카드 신용결제로 변경)에 대금을 지급요구하면 자동결제가 이루어짐
- 이 과정에서 각 대리점들은 밀어내기 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상태임 |
금품갈취 |
- 대리점을 신규로 개설할 때 각 영업사원들이 300,400만원씩의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 매 명절때마다 10만원씩 명절떡값을 요구 |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 등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보낸 후 대금을 결제 받아감 |
마트 파견사원 임금 전가 |
- 대형마트에 대하여 남양유업 본사가 파견사원을 보내면서, 파견사원 임금의 75%가량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함 |
부당한 계약해지 |
- 대리점계약의 존속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본사에 대해 항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대리점주가 투자한 권리금을 상실하게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