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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자유로운 선거 참여! 알권리 보장!

실다이 2013. 8. 10. 01:09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자유로운 선거 참여! 알권리 보장!7월 25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427-1호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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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5  0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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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목) 10시, 국회 의원회관 427-1호에서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내가꿈꾸는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와 국회의원 연구모임 ‘시민정치포럼’이 공동주최로 <자유로운 선거 참여! 알권리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권자와 후보자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참여연대는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온라인 상에서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지만, 오프라인 상에서는 여전히 정책캠페인이 규제를 받고 있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비판도 제약을 당하는 실정이어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한다.

 

토론회에서는 또, "유권자와 후보자가 정책에 대해 토론하거나, 제안할 기회도 사실상 차단되고 있어, 선거일에 임박할 때까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후보자와의 소통 활성화를 모색해본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희망제작소 윤석인 소장이 진행하고, 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회 시민정치포럼 소속)이 여는 말을 하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조성대 소장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연구원이 " 유권자의 알권리, 후보자와의 소통 활성화"에 대해 발제한다.

 

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 민주정책연구원 문병주 수석연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재영 법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