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기및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가 6차 정책 간담회를 했다.
LG U+ 대리점 피해자들은 허춘기 대표와 이호원, 서대우, 이창민, 정성민, 송훈기, 강재환, 이경수, 이규원, 김진기, 김재천, 최주식, 권준호, 김재진, 조성탁, 최광석, 허은석, 권강용, 최천식, 우정석, 김지훈, 김병국, 이상원 씨 등이 참석하였고, 경북사업부 중대구지점 박규남 전 과장의 양심선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본사측이 과도한 오버펀딩(본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초과한 과도한 경품제공 및 현금사은품제공) 영업을 강요하고 이로 발생한 손실 피해금을 지급하지도 않는다는 것, 불법영업을 강제로 지시하고 강제 실적목표 확약서를 작성해 대리점을 압박한다는 것, 실적저하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피해자들이 유치한 고객을 제3자에게 넘기고 수수료 지급도 중단한다는 것, 휴대폰 판매 목표를 과도하게 할당하고 팔지못한 재고를 반납받지 않고 소비자 최고가로 정산하여 채무로 기록한 뒤 채무이자라는 명분으로 17.5%의 이자까지 포함시킨다는 것, 피해자 대부분이 오버펀딩과 판매목표 할당으로 인한 수십억의 손해를 보았으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도 전혀 받지 않음 상태라는 것을 폭로했다.
이날, 전 영업부 박규남 과장의 양심선언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유플러스에서 10년을 영업조직에서 근무를 하고, 올해 퇴사를 한 박규남 과장입니다. 제가 지금 이자리에 선 이유는 LG유플러스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여 눈물을 흘리는 대리점 주들을, 옆에서 도저히 바라만 볼 수 없기에, 양심선언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첫번째, 대리점 개설>
영업조직에서는 년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업사원 당 매년 1~2점을 개설해야 합니다. 대리점 개설 대상 1순위는,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영업력이 우수한자, (즉, 우리 주변의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리점 개설시, 보증보험과 연대보증인이 들어오게 되므로, 대리점이 잘 못 되더라도, 유플러스는 절대 손해가 날 수 없습니다.(연대보증인 또한 이중으로 손해를 막기 위한 보험인 거죠) 대리점 창업 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번화가에 위치한 비싼 매장입니다.
비싼 매장을 준비할 돈이없는지만 열정이 넘치는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기에, 유플러스는 매장을 미끼로 영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리점 개설 시에는 가장 중요한 약정목표 수량과 차감 정책에 대한 설명을 전혀하지않습니다. 이유는 이를 알면 대리점 개설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리점 개설 이후, 목표라는 순화된 명분으로 무리한 영업을 유도해 왔습니다. 물론, 유플러스는 이윤를 추구하는 기업 집단 일지라도, 투자한 금액의 배 이상을 대리점에서 갈취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개설과 동시에 유플러스에서는 일방적인 수익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회사소유의 지원매장은 보증금 1억, 월세 500만원정도 이상의 매장이 있습니다. 이 매장의 목표는 보증금과 권리금의 이자수익 7%를 계산하여, 약정목표 160건 정도, 고정비용을 560만원 정도로 책정합니다. 만약, 이 매장에서 대리점이 1명의 가입자라도 유치를 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에 여러가지 형태의 금전적인 손해를 주게 됩니다.
이 경우, 약정차감 500만원정도+인터넷 미달성 500만원+추가 약정 미달성 차감200만원으로 총 차감금액 약1,200만원으로 LG유플러스의 월지원되는 560만원보다 그 이상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1개의 대리점을 개설하는 동시에, 유플러스는 돈을 벌지만, 대리점은 실적을 못하면, 본인 뿐만이 아니라, 대리점 측에서 말하는 것 처럼 연대보증인 이라는 제도 때문에 3대가 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후 자가매장 구축의 압박도 주어지게 됩니다. 일정 기간내에 회사의 비용 지원없이 매장을 구축하지 못하면 그나마 지원하는 월세 부분도 대리점에게 부담을 시키는 일을 자행해 왔습니다.
<두번째, 목표>
실제 운영을 하면 약정수량과는 별개의 과도한 목표로도 운영이 됩니다. 이 과도한 목표가 일목표, 주간단위 목표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차감으로 이어져, 결국 대리점에는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져 왔습니다.
별도의 목표가 운영된 이유는, 영업조직은 실적으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기에 조직장 및 팀원의 인사 고가를 위해, 대리점에게 무리한 목표 및 목표달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세번째, 차감>
1.원하는 상품별 목표를 채우기위해 미달성시 맹목적인 차감으로 이어졌고
2.불법적인 매집이나 온라인판매를 하기 위한 돈 (즉, 오버펀딩을 유도하기 위한 돈)을 만들려고 차감을 행해왔습니다.
차감을 운영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판매활성화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크게 이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사에서도 인정한 상식에 반하는 차감을 하게 됩니다. 손톱검사, 발복양말, 회의 미참석 차감, 일 목표 미달성 차감 등…
<네번째, 불법매집>
핸드폰 사례로 (옥션 / 뽐쁘 / 세티즌…버스폰,박스폰 등을 이용한 사례) 판매시마다 대리점에서 5~15만원씩 손해를 봅니다. 대리점에게 과도한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집을 강요해서, 월 300건정도 했다면, 300X10만원 = 월3,000만원, 대리점은 손해를 보게됩니다.
여기 오버펀딩 부분에서 대리점에서는 5만원 정도 부담을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산시, 아직 받지도 않은 30개월간의 관리 수수료 등을 반영시켜 대리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0~15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불법매집의 경우 대부분 구두로 전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대리점 측에서 증빙이나 잘못된 정산에 대해 논의 자체가 불가하고, 손해 본 금액은 외부적으로 대리점주가 스스로 결정한듯 보이는 것이 큰 문제 입니다. 같은 시기 불법온라인 판매를 하더라도 대리점별로 정산금액이 다르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인터넷상품 매집>
지원 매장별 약정수량과는 별개로 30건정도씩 부여되는데, 실제 매장에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나 목표를 미달성시 약650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매집을하여 달성을 하게 되면, 약300만원정도 손해를 보기에 대리점 입장에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각 지점 단위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집업체 알선 / 매집대리점 보유를 하게 되고, 매집하지 않으면 강제로 매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당영업으로는, 연체고객 베이스로 통화량 미발생과 유심 등, 갖가지 이유로 고객이 연체한 요금을 대리점에 전가할 뿐 아니라 각종 패널티로 수익보존,사업의 위험요소를 전부 대리점 귀책으로 부여합니다.
실지급(영업한 돈을 익월에 실제 지급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예를들어 7월1일~말일 영업액 상계 처리 후 8월15일날 지급되는데, 대리점에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계, 사업부장 목표에 따른 지급액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대리점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유플러스 장려한 대납 비용조차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유플러스 본사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
대리 점10개오픈하면 한두개 생존하는 구조이고, 이 한두개의 대리점 또한 오버 펀딩과 과도한 실적부여로 힘들게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리점은 가입자를 모으는 도구이며 줄 돈은 지급을 꺼리고 받을 돈은 18.25% 이자놀이를 하며, 결국 폐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가입자는 회사소유가 되고 피해금액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므로 대리점주와 가족 모두는 파산의 길에서 쓰러져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