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협력업체 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권리 찾기에 나서자”고 제안하였다.
21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들의 모임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경영자 생존대책위원회”가 “건실한 중소기업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들은 “바지사장”이 아니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협력업체 직원들이야말로 협력업체 사장님들의 고단함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 동안 삼성의 경영간섭과 통제와 직원들이 피울음 틈에 끼어 고통 받았다. 사장이지만 자유의사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었던 그 서러움에 동병상련의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직원들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지키려 해봐도 삼성에서 내려주는 수수료 이외에는 여유자금이 없어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과는 거래를 할 수도 없는 족쇄계약에 묶여 있으며, 직원들을 직접 평가하고 협력업체를 직접 감시하는 등 삼성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 수 밖에 없었던 사장님들의 그 서러움을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 하는가” 반문하였다.
민변에서 작성한 법률검토서(“삼성전자서비스 근로관계검토”)를 보면 협력업체가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다는 근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협력업체 사장은 다수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임
② 협력업체에 문제(노동자들의 단체행동 등)가 발생하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해당 협력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협력업체를 세워 자사 임직원 출신을 사장으로 내려 보냄
③ 협력업체는 그 존속기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와의 계약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음(도급계약서상 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임)
④ 도급계약서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에 교육, 자료열람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간섭 권한을 명시해놓음
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협력업체에 대하여 경영지도, 경영감사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⑥ 협력업체 기사들에 대한 업무 평가도 삼성전자서비스가 하고 있음
⑦ 협력업체 사무실 임대료도 삼성전자서비스가 보전해주며, 작업에 필요한 자재, 설비가 모두 삼성전자서비스의 것임
지난 7. 14. 출범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영일 위원장은 <협력업체 사장단 기자회견>에 대하여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사장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기업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을지 잘 알 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10년 넘게 서비스기사로 일하면서 옆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사장님들은 건실한 중소기업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 명예회복에 저희 노동조합도 적극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자신의 총무부서 정도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맞서 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공대위는 “협력업체 사장단이 독립성이 있는 경영자라면 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해줄 수 없는가, 독립을 주장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가 지사장(원청 직원)들에게 기자회견에 무조건 참석시키라고 지시를 하였고, 남부지사에 소속된 협력업체 사장들 20여명 및 경인지사, 경북지사 사장들도 기자회견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하였으며, 주로 서울지사 사장들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공대위 :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장하나, 금속노조,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오 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변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