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대항력과 차임증가율 제한이 없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실효성이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6월 임시국회 법사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대항력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차상인이 예상치 못하게 일찍 쫓겨나는 상당수의 사례는 임대인이 건물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뀌었을 때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 보장하였지만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의 효력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대항력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뀔 시 내쫓기는 수많은 피해상인들은 여전히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또 다른 약점은 차임증가율 제한이 없는 계약갱신요구권 부분이다.
금액에 상관없이 임차상인에게 최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차임증가율의 상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갱신 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임대료를 대폭 올려 임차인을 압박할 수 있다.
개정안 10조 2에 근거해 임차인이 소송을 한다 해도 적정인상률에 대한 논란으로 임차인의 확실한 승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정의시민연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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