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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공정위 기준초과, 가맹사업법 위반의혹

실다이 2013. 7. 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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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정당
'미니스톱' 공정위 기준초과, 가맹사업법 위반의혹

 

가맹사업법을 뛰어넘어 인간 기본권 침해하는 영업은 범죄!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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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2 19:19:28 | 
   

최근 편의점과 관련한 대기업 본사들의 횡포가 사회문제가 되고, 가맹사업자들이 자살을 하는 등의 극단적인 사건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이하 “미니스톱”이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인 “미니스톱(MINISTOP) 편의점”의 경우에는 그 불공정거래행위의 수준이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다른 편의점과 비교하여 낮지 않음에도, 가맹사업자들의 수가 비교적 적고 개인형편상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주가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편의점 미니스톱 가맹점주 협의회 김복순 대표가 지난 달 30일 오전, 국회 본청 206호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 4차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편의점을 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가맹희망자들이 미니스톱에 가맹계약 관련 상담을 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공개서, 인근점포목록 등 공식적인 정보제공은 전혀 하지 않고, 미니스톱의 영업직원은 근거 없이 허위과장정보만을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들로 하여금 가맹계약을 하도록 유인하였다.

 

사실 가맹희망자들은 가맹사업법을 알지 못하고 정보공개서라는 것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지 않아 미니스톱이 스스로 이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미니스톱은 정보공개서 제공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미니스톱은 가맹희망자들에게 미리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 이를 검토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게 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계약체결 당일에 가맹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맹사업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비 등의 금원도 지출하고 임대차계약도 체결해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맹계약의 내용이 어떻든 체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가맹금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가맹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가맹본부가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니스톱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미니스톱의 계좌로 가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령하였다.

이러한 점은 가맹사업법이 정하는 가맹금예치제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점주들에게 위약금 운운하면서 위협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미니스톱은 가맹희망자들에게 각종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아무런 근거와 서류제공도 없이 영업담당자의 말로 “월수익 500만 원, 일매출 130만 원”이라고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일단 계약하고 오픈하면 매출이 적어도 월 5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보는 모두 명백히 허위과장 정보였고 지원금이라는 것도 돈을 빌려주고 추후 정산해간다는 의미였다.

 

이를 믿고 편의점을 오픈하여 사채 빚까지 끌어 써야 할 처지의 점주들이 많다는 점에서 미니스톱의 이러한 허위과장정보 제공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일일송금 및 미송위약금 문제

 

미니스톱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매일 당일 매출액을 송금하도록 하고 송금에 대한 영업일보 등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송금의무 위반의 경우 1일 5만 원, 보고의무 위반의 경우 1일 1항목 당 1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MINISTOP 가맹계약서 제25조)

 

영업을 하다 보면 급박한 사정이 생겨서 일일송금이 늦을 수도 있고 누락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고, 특히 가맹사업자들이 아르바이트비 등을 지불하느라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무서워 오히려 사채를 써서 가맹본부에 대한 송금의무를 이행하기조차 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송금의무는 이를 이유로 가맹사업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점의 경우에는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시기에도 송금을 하라면서 수차례 전화를 하여 괴롭히기도 하였다.

 

MINISTOP 본부계정 등 이익분배 및 회계처리 문제

 

미니스톱은 이른바 “MINISTOP본부계정”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채권채무, 이익분배, 정산, 회계처리 등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이 너무 복잡하여 가맹사업자들은 도저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 측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나 교육이 전혀 없어 가맹사업자들은 이러한 계정상의 오류를 인지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가맹본부는 회계기간별로 정산하여 가맹본부에 채권이 있는 경우 연 12%의 이자(미송금의 경우 위약금에 추가하여 1.5배의 이자를 추가로 적용)까지 공제하고 있어서, “MINISTOP 본부계정”에 대한 가맹사업자의 이해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매출금액을 모아 이익분배를 하는 관계인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들 간의 회계처리 및 이익분배에 대한 정산서는 반드시 상호이해와 검토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미니스톱은 이렇게 어렵고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MINISTOP 본부계정”의 방식을 수정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사업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하며, 과다한 이자를 추가하여 적용하는 점에 대하여도 시정이 필요하다.

 

과다 로스

 

가맹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시행하는 재고조사 이후에 과다하게 많은 상품의 로스가 적발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점의 경우라면 몇 박스가 로스라고 지적되기도 하였는데 라면 박스의 경우에는 도난을 당하기에도 어려운 물건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가맹본부의 재고조사나 전산시스템의 오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또 **점의 경우 편의점을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전산시스템과 비교를 해보니 많은 물품이 로스상태여서, 일일이 수천 개의 물건에 대한 입고증을 모두 확인하여 바로 잡은 사실도 있다.

 

패스트푸드의 맛과 질

 

미니스톱은 특히 다른 브랜드편의점과 달리 치킨, 햄버거, 핫도그 등의 패스트푸드를 많이 취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패스트푸드가 그 질이 낮고 맛이 없어 손님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이라 가맹사업자들은 패스트푸드의 주문을 줄이고자 해도 미니스톱은 오히려 더 많은 패스트푸드를 주문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패스트푸드를 취급한다는 미명하에 가맹사업자들의 위생검사를 한다면서 가맹본부의 말을 듣지 않는 점주들을 괴롭히고 내용증명 등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아이스크림의 경우 가맹사업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기계와 원료를 편의점에 밀어 넣고 이를 영업하도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가맹사업자들의 손해가 크다.

 

물품공급중단 및 과도한 위약금

 

미니스톱은 가맹사업자가 말을 듣지 않거나 사소한 계약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보내어 경고하고 확인서 등을 징구할 뿐 아니라 물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고자 하여도 과도한 위약금을 물도록 하여 가맹사업자들은 영업이 안 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여 강제영업을 해야만 하는 처지이다.

 

예를 들어 **점은 남편과 부인이 번갈아 편의점을 운영 중이었는데, 남편은 신부전증에 걸리고 부인은 위암4기로 결국 사망하기까지 하여 도저히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어 폐점을 요청하였음에도 미니스톱은 위약금을 청구하여 이를 받고서야 폐점을 해준 사실이 있다.

 

또 위약금은 그 액수가 과다하고 불투명하여, 가맹사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MINISTOP 가맹계약서 제52조에 따르면 위약금은 매출총이익합산금(=평균매출총이익*3개월+평균매출총이익*1%*잔여기간), 취득가 기준의 시설인테리어비용, 철거비용일체 및 폐점수수료로 구성된다.

 

매출 총이익의 경우 폐점주가 미니스톱의 미래예상 영업이익까지 배상해주어야 하는 점, 시설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폐점수수료라는 이유 없는 비용이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이상과 같은 미니스톱의 행위들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별표2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불이익 제공 등의 위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및 각 가맹사업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위약금의 경우 그 금액이 과다하고 부과금액의 기준이 불투명하여 가맹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이를 지불하고 폐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모범거래기준에 따른 위약금 기준까지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크다.

더욱이 편의점이 무조건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점주들에게 폐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위약금을 낮추지 않는다면 편의점주들의 신체의 건강과 가정생활까지 파괴하는 강제노동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건은 마땅히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조취하고, 가맹사업법을 뛰어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업방식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