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Garden/Pressbyple

불법부당한 빚, 감내할 이유 없다

실다이 2013. 6. 28. 18:00

시사경제·과학
 불법부당한 빚, 감내할 이유 없다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6.28 14:25:58 | 

대부업계 신규대출 금리, 신용도 따라 20%대까지 인하

현행 대부업 상한 금리는 연 39%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의 '러시앤캐시'는 7월 1일부터 신규 직접 대출의 30% 정도를 연 29.9%의 상한 금리에 맞출 예정이며, 신용도를 반영해 최대 20%대까지 낮춘다. 중개대출의 경우 연 36.5%를 적용할 예정이며, 같은 계열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내달 중에 동참할 예정이며 산와대부 등 경쟁업체도 유사한 특판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대부업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1년 6월 27일에는, 최고이자율을 연 39%로 인하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실시되었었다.

 

이자율 상한제 어기는 대부업체

 

형편은 어려운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조건이 덜 까다로운 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고리대금을 쓰는 서민대부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선두 2 곳 업체만 보면, 2010년도 러시앤캐시 고객은 48만2천여 명, 대출액 1조6500억 원, 산와머니 고객은 42만1천여 명, 대출액 1조600억 원 규모였다. 대부는 제 날짜에 못갚으면 이자가 이자를 낳아, 120%까지 이자가 불어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의 사금융 개선을 위해 2011년에 정부가 이자율 상한제를 도입해서 최고 39%까지만 이자를 제한했다.

 

그렇지만 11년 당시 국내 1,2위 대부업체였던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은 게 발각되어서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산와머니는 "11년 6월 27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의 연체이자율을 연 38.69% 이내로 적용함"을 공지하였고, 공지와 달리 금감원이 11년 9월부터 두달 간 현장조사를 할 때 4곳 업체에 포함되어 적발된 것이다.

 

조사 결과,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자를 더 받아, 1천4백억 원 규모의 대출 6만 1천여 건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자율을 예전처럼 적용하였고, 무려 30억6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당하게 챙겼던 것이다.

 

금감원이 이에 대해 서울시에 감독 제재를 요청했고, 강남구는 이들에게 영업정지를 조치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이상 적발에 등록취소를 한다.

 

신규대출 '연대보증' 폐지

 

보증의 덫은 '손톱 밑 가시'처럼 일상에 큰 고통을 준다. 그래서 13년 7월 1일부터 신규 대출의 연대 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이는 금융 당국이 내달부터 제2금융권 연대 보증을 철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부업은 금융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준수 의무는 없으나 소비자 보호 추세에 맞춰 자율 결의에 따라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추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미즈사랑·원캐싱),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는 등이 대부업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연대보증 폐지' 물결에 나머지 대부업체에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만여 명에 달하는 기존 대부업체 연대 보증인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신청 등을 통해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국민행복기금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한편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금소원')은 지난 4월 23일, ‘국민행복기금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라는 보도자료를 내서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충분한 준비나 연구 없이 공약이행을 위한 생색내기용 전시정책의 하나로 졸속 집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기다 보니 자산공사 직원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등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국민행복기금 정책은 32만 6천 명의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간 접수 받을 예정이었으나, 기존의 신용회복 신청자나 희망모아 신청자 등의 중복자를 빼면 5만여 명 정도에 불과해 성과 전망을 어둡게 봤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청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자격 불문하고 1차 내점 상담자도 1,000여 명 선이어서 목표의 30%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행복기금 준비 부족 졸속 시행으로 한계

현재 수혜대상자(신청 대상자)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통해 채무의 50%정도를 감면 받아 추심독촉에서 벗어나 계획적으로 상환을 하려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채무의 50%를 감면 받더라도 나머지 50%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은 유형이다. 세번째로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하거나 처음부터 신청할 의사가 없는 유형이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현재 신청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첫번째 유형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성과를 거두려면 처음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금융기관들과 충분한 협의와 협조를 구하면서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했어야 한다. 채권 매각과 고객정보 이전만 생각했지, 채무자나 관련 금융기관들의 입장들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가시적 성과는 없고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게 금소원의 우려이다.

 

이제야 한계를 느낀 자산공사는 급기야 관련 금융사로부터 100여 명의 인력을 지원 받아 처리하고, 금융당국은 최근 국민행복기금 기준이 되지 않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한 도우미팀'도 발족했다.

금소원 이화선 실장은“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금융사 초청 자리, 국회의원이 부르는 자리만 연연하지 말고, 고통 받으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채무자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해서 이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http://www.fica.kr, 02-786-2238, fica4kr@gmail.com)

 

불법부당한 빚독촉, 감내 말고 신고!

 

가장 힘겹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은 신용도 보증도 미래도 깜깜한 처지라, 부모가 아프거나 자식이 학교에 다니면 빚을 안지고 살 수 없다.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이 뻥튀기 되는 고리대금 사채를 이렇게 힘없는 서민들이 쓰고 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루하루 일수 갚으며 살아가는 중에, 만약 불법부당한 빚독촉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감내 말고 신고하자.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는, "연락두절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없이 빚독촉만을 위해 집 등으로 찾아오는 것은 불법이다. 가족이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고, 시도때도 없이 전화해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도 불법이다. 채무를 연체하게 되었으니, 대부업체가 정당한 빚독촉을 할 수는 있겠으나, 채무자가 불법 부당한 빚독촉을 감내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 (02-867-8020, http://www.minsaeng.org)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