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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이정표를 가린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실다이 2013. 5. 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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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정당
인권의 이정표를 가린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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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청원운동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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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4 11:53:44 | 조회수 : 299
   

▲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6의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중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사진 : 김난주)

 

청계천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18회 서울인권영화제 부스 한 곳에서 23일부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청원운동을 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청원 요지 전문

 

동성애 비범죄화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인권법의 원칙입니다.
1994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2010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011년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동의된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그러한 법률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성 간의 합의된 성적 행동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동성 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군인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 존재 자체가 인권을 억압하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은 그 직접 적용 당사자를 넘어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를 주장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입법정책상 군형법 제92조의6은 그 필요성이 없습니다.
군형법의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가 비친고죄화한 이상, 성폭력 범죄를 비친고죄화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해 왔던 이 조항은 더 이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에 의한 행위에 대한 적용례는 연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입법부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국회의 기본적 직무 중 하나는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인권 신장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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