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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이론적 함의와 제언
제 1 절 이론적 함의
제5장의 잠정적인 결론처럼, 민주노동당 원내정당화는 시대불가역적인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변동에 따른 대중정당모델의 한계’(상층노동계의 편향
성 동원)가 노출되면서, 이것의 반작용으로 촉진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노동당
의 성격변화는 ‘구조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대중정당모
델로 출발한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화 되었고, 그 원내정당화의 성격이 구조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는 정당모델의 적실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준다.
첫째, 정당모델의 시대적 적실성과 관련한 이론적인 논의에서, 산업사회가 아닌
후기산업화와 지구화 등 시대전환기적 상황이 심화되는 사회49)에서는 대중정당모
델보다는 원내정당모델이 시대적 적실성이 더 크다고 주장한 원내정당론자들의 이
론적 논의들이, 한국적인 시대상황에서도 일정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또는 지구화에 따른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화의 증가를 혹독하게 경험하였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분화,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간의 분화50) 등 유권자의 이익이 파편화됨으로써, 복잡
49) 이 같은 시대 전환기적 특징에 대해 임성호(1999: 9)의 논의 중 후기산업화에 관련된 일부를 참
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인간들이 공동체 소속의 사회성원으로보다
는, 원자화(原字化)된 개인들로 존재하는 경향이 커져 ‘이익집성형 다원주의 모델’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한다. 즉 산업화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 노조, 이익단체 등의 대조직에 속하기 때
문에 공동체의식이나 집단의식이 제법 형성되었지만, 직업구조가 작은 규모의 단위들로 매우 다양
하게 쪼개지는 탈산업화사회에서는 인간들의 원자화가 촉진된다. 원자화된 개인들은 자연히 사회
적 소외감을 느끼고 공동의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만의 이익에 몰두하게 된
다. 이에 따라 너무나도 많고 다양하고 종종 상호양립 불가능한 이익들이 사회에 등장하게 되고
사회의 이질성이 심해진다. 그런 만큼 사회이익들의 다원주의적 집성과 타협이 더욱 어려워지고,
그 결과는 결국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이 방해되고 체제의 위기 상황이 심화된다.”
50) “한 예로 울산 현대자동차공장의 경우 신차 투입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조성되면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는 스스로의 이해관계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한다.
. 정규직대의원은 “자신의 고용이 달려있는데 투쟁하지 않은 비정규직들이 해고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 회피를 근거로 M/H 합의, UPH 관련 합의 및 모듈 합의를 정당화시킨다.
.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은 “정규직이 뭐 도와주지도 않았고, 투쟁하면 말리고 통제하려고 하면서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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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유동성이 커지게 되는 시대상황51)을 만든다. 이 같은 시대상황은, 비교적 단
일한 계급적 동질성에 뿌리를 내려 분명한 이념적.정파적 정체성과 노선을 추구하
려고 했던 대중정당모델의 작동을 불리하게 만들다. 반대로 유동성이 커진 시대에
반응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와 토의를 강조하는 원내정당모델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
공하기 때문에, 원내정당모델의 시대적 적실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6-1] 한국의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1965~2000/단위:1,000명)
연도 농림어업 구성비(%) 광공업 구성비(%)
S.O.C와
기타 서비스업
구성비(%)
취업자수
합계
1965 4,810 58.6 849 10.3 2,547 31.0 8,206
1970 4,916 50.4 1,395 14.3 3,434 35.2 9,745
1975 5,425 45.9 2,264 19.1 4,140 35.0 11,829
1980 4,658 34.0 3,096 22.6 5,952 43.3 13,706
1985 3,733 24.9 3,659 24.4 7,578 50.6 14,970
1990 3,292 18.3 4,928 27.3 9,816 54.4 18,036
1995 2,541 12.5 4,799 23.6 1,3037 64.0 20,377
2000 2,288 10.9 4,261 20.2 14,511 68.9 21,061
*자료: 통계청, 1965~2000, 『경제활동인구연보』.
비정규직노동자를 핑계된다.”며 정규직대의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제기한다.
. 정규직 조합원은 “작업강도의 이해관계에서는 신규채용도 거부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면서, 고용문
제가 생기면 비정규직노동자가 짤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자신의 고용안전판으로
인식하고 있다.
.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은 편하게 일하고 돈도 많이 가지고 가면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며
자신의 고용이 마치 정규직노동자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 생각한다”(최병승, 2006).
51) 이에 대해 신광영(2005: 278)은 노동운동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
계화는 한국의 노동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분절에 따른 노동계급의 이질
화는 노동자의연대의식을 약화시키고 분열과 차이를 촉진시켜 노동운동 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노동계급이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로 3분되면서, 노동운동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만의 운동으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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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2] 한국 계급구조의 변동: 1960~2004
1960 1966 1970 1976 1980 1985 1990 2004
상류계급 1.1 0.9 0.8 0.6 0.9 1.2 1.3 2.6
신중간계급52) 5.5 7.9 9.4 10.4 14.5 18.7 23.0 35.2
구중간계급 14.8 15.4 13.8 13.1 15.3 17.3 16.9 23
노동계급 13.0 19.0 25.3 27.1 31.7 36.8 41.3 32.6
농민계급 65.6 56.8 50.7 48.8 37.6 26.0 17.5 7.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백만명) (6.9) (8.0) (10.2) 12.7 12.7 14.2 (15.8) (22.0)
*출처: 경제기획원, 각년호, 『인구 및 주택조사보고서』 및 통계청, 각년호, 『경
제활동인구조사』. 정수복, “신중간계급과 시민우동: 경실련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회, 94년 사회학대회발표 논문에서 재인용.
[그림6-1]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수 추이
*출처: 노동부 보도자료(2006.11.23. http://www.molab.go.kr).
52) 신중간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계급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나,
노동과정에서의 역할과 기능은 다르다. 신중간계급은 과거 자본가가 직접 수행했던 기능들, 그러나
더 이상 자본가가 직접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영 및 경영보조, 관리 및 감독기능을 자본가를 대리
하여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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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진산업사회가 걸어갔던 것처럼, 한국의 상황에서도 후기산업화의 심화는
[표6-1]53)과 [표6-2] 및 [표6-3]처럼, 예외가 아니다. 즉, 한국의 산업별 고용구
조는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S.O.C와 기타 서비스업이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전통적인 광공업은 20.2%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도 한국의 계급
구조는 노동계급이 32.6% 그리고 신중간계급인 35.2%로서 전통적인 노동계급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수도 전반적인 정체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표6-1]과 [표6-2] 및 [그림6-1]과 [그림6-2]처럼, 제조
업의 하락에 따른 ‘블루칼라의 하락’과 ‘화이트칼라의 증가’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
률의 하락 및 정체상황’은 대중정당모델의 존립과 유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림6-2] 민주노총 조합원수 연도별 현황(명)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9000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418154
535203
573490586809595594593881620812
479218
525325
619204627684
752363
664394
*출처: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 검색일(2008.3.1).
그리고 [표6-3]처럼, 한국의 노동조합조직률은 민주화 이후 1989년 19.8%로 최
고치를 보여주다가, 점차 하락하다가 2006년 현재 10.3% 수준에서 정체한 것으로
53) 농업이 대부분인 1차 산업의 구성비는 1965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10.9%
가 되었다. 반면에 2차 산업(광공업) 종사자의 비율은 1965년에 10.4%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
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7.3%에 이르다가 그 이후로는 차츰 감소하여 2000년에는 20.2%가
되었다. 3차 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여 1965년의 구성 비율은 31%였지만 2000년에는 구성비
가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68.9%에 이르게 되었다. 산업구조면에서 한국은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
중이 50%를 넘어 70%에 육박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서비스 경제화 시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선진산업국들의 경우는 1960년대 말에 이미 서비스경제화시대로 진입했
다. 결국 1차, 2차, 3차 산업 구성비의 변화 양상으로 볼 때, 한국도 이미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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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조직적인 기반인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도, 2007년 현재 66
만 여명 수준에서 정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두 조직률이 하락 또는 정체를 보이
는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또는 지구화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
직 노동자의 증가가 있고, 이것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조직화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
다. 이 같은 후기산업화의 심화는 대중정당모델의 시대적 적실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표6-3] 각국의 노조조직률 비교
구 분 `86`87`88`89`90`91`92`93`94`95`96`97`98`99`00`01`02`03‘04 '05 '06
미 국 17.5 17.0 16.8 16.4 16.1 16.1 15.8 15.8 15.5 14.9 14.5 14.1 13.9 13.9 13.5 13.4 13.3 12.9 12.5 125 12.0
영 국 48.7 46.9 45.9 44.4 38.0 37.0 36.0 35.0 33.0 32.6 31.7 31.0 30.1 29.8 29.7 29.3 29.2 29.3 28.8 29.0 28.4
독 일 39.3 38.9 38.7 38.4 37.5 41.6 40.1 38.4 37.2 36.0 35.3 28.2 27.1 26.1 22.4 22.7 22.3 - - - -
프랑스 - - - - 9.8 - - - - 9.1 - - - - - 8.0 8.0 - - - -
호 주 45.1 - 41.2 - 41.0 - 40.0 - 35.0 32.7 31.1 30.3 28.1 25.7 24.7 24.5 23.1 23.0 22.7 22.4 22.0
일 본 28.2 27.6 6.8 25.9 25.2 24.5 24.4 24.2 24.1 23.8 23.2 22.6 22.4 22.2 21.5 20.7 20.2 19.6 19.2 18.7 18.2
한 국 16.8 18.5 19.5 19.8 18.4 17.2 16.4 15.6 14.5 13.8 13.3 12.2 12.6 11.9 12.0 12.0 11.6 11.0 10.6 10.3 10.3
싱가폴 20.7 20.5 19.9 19.5 16.3 16.4 16.8 17.1 14.1 15.7 13.8 14.2 14.6 15.4 15.0 16.5 18.1 19.5 20.1 19.4 -
대 만 34.5 34.2 37.6 38.1 43.3 48.0 48.1 49.5 48.9 46.6 44.6 42.2 41.1 40.0 38.5 39.4 38.4 38.3 37.7 37.0 -서
*출처: 노동부(2006).
둘째,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가 보여주고 있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소외가 확대됨으로써 대중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오
히려 증대되고 있고,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사회양극화로 계층적·계층적 균
열과 계급의식이 강화됨으로써, 원내정당모델보다 오히려 대중정당모델이 더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른바, 대중정당론자들의 주장(최장집, 2005, 2007; 박찬표,
2003, 2007)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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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05년 울산북구 재선거와 2007년 17대 대선에서 경험적으로 다수
의 비정규직과 비노동조합원들이, 대중정당모델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
한 이유가 ‘단순한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과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
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중심사회로의 이동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그리고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간의 이익분화에 따
른 가치정향과 투표행태가 달라졌고, 이것에 따라 ‘편향적인 당 리더십과 운영이 동
원’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는 점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이라는 것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을 무시한 상태에서, 계급분화가 단순
했던 산업시대에 부합했던 대중정당모델을 상정하거나 이를 고집할 경우, 이 대중
정당모델에 대한 논리는 ‘상층노동계에 의한 편향성의 동원’을 대변하거나 이를 정
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셋째, 원내정당모델은 종종 ‘정당조직’을 약화시키거나 쇠퇴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이론적 비판(박찬표, 2003: 158)에 직면해 왔는데, 이 같은
비판역시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가 촉진된 배경이 지지층이탈에 대한 강력한 반작
용으로 대중적인 소통능력을 갖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탈된 지지층을 복원
하기 위한 프로그램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런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사실 원
내정당모델이 추구하는 것은 ‘정당의 해체’(사멸) 또는 ‘정당이 불필요성’을 주장하
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당의 새로운 역할변경’을 통해서,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
부합하게 반응하는 ‘새로운 정당의 작동모델과 민주주주의 기능모델’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정당은 여전히 ‘대의민주주의적인 영향력’을 가지지만, 종전과 다
르게 이념적 활동당원(정파)을 주요 행위자로 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Parties as
Organization)을 대신해서, 의원을 주요 행위자로 하는 ‘정부 내 정당’(Parties
in Government)과 일반유권자를 주요 행위자로 하는 ‘유권자 속의 정당’(Parties
in the Electorate)의 연계된 기능이 상대적으로 살아나고 강화되면서 이 둘의 ‘길
항적 관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임성호, 2006).
따라서 이념적 활동당원(정파)을 주요 행위자로 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Parties
as Organization)을 약화시키지만, 이에 반해서 나머지 의원들과 일반유권자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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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로 하는 ‘정부 내 정당’(Parties in Government)과 ‘유권자 속의 정당’(Parties
in the Electorate)간의 연계기능에 대한 비중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당 그
자체의 약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중정당론자들에 의하면, 원
내정당모델을 추구할 시 ‘정당의 약화’가 촉진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약화되
는 것은 ‘정당 그 자체’가 아니라 시대적 적실성을 상실하고 있는 이념적 활동당원
(정파)을 주요 행위자로 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기능 약화’ 또는 ‘대중정당모델의
약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직으로서의 정당기능 약화’는
시대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약화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중정당모델을 대신
하여 원내정당모델을 추구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데 ‘위기’를 가져온
다거나 ‘후퇴’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클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 원내정당화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듯이, 민주노동당 지지층이탈
의 배경이자 ‘대중정당모델의 한계’로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현상인 ‘이념의 편향
성’, ‘계급의 편향성’, 그리고 ‘정파의 편향성’이 약화되고, 그 대신에 정책과 소통능
력을 대중적으로 검증받은 의원들의 영향력이 활성화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마도 시대상황에 민감한 의원들이 노동자층내에 분화된 다수의 비정규직과 비노
동조합원처럼 유동성이 커진 유권자들과 이슈와 쟁점 및 사안에 따라 소통하고, 그
들의 사안별 이익에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시대상황에 부
합하는 개방적인 ‘네트워크정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원내정당
모델의 이상과 그것의 정상적인 작동에 따라 대중정당모델에서 이탈했던 지지층을
어느 정도 불러들임으로써, 민주주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원내정당모델이 대중정당모델에 비해 시대적 적실성을 갖는 ‘이상적인 모
델’이더라도, 이 모델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그 현실적 한계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다(정진민 1998, 2006; 임성호 2003, 2005).
‘이상형’인 원내정당모델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많은 경우, ‘원내 다수당에 의한 독주와 독재의 위험성’, ‘현역 의원들만의 독주와
독재의 위험성’, ‘원내 주요 정당들만의 담합과 카르텔화의 위험성’, ‘소수당의 배
제’, ‘고정된 지지층의 부재에 따른 과도기적 혼란’, ‘고정된 정체성의 부재에 따른
혼란’ 등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에는 원내정당모델이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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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전제로 하나, 현실적으로는 당과 당 사이에 동질성의
정도에 따라 배타적인 긴장관계와 권력관계가 여전히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토
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54)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거나 활용되는 원
내정당모델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원내정당모델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토의민주주
의가 활성화된다면, 당내에서 의원-의원사이, 의원-당원들 사이, 의원-지지자들 사
이, 그리고 타당의원 간에 신뢰감을 기초로 한 의사소통과 공적인 합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대의민주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소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층을 대화와 토론의 파트너로 인정
함으로써,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제언
1. 원내정당모델의 효과에 대한 제언
앞에서 논한 원내정당모델의 이론적 함의와 별도로, 이 모델이 현실에서 원활하
게 작동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효과를 몇 가지 더 추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1)생활정치에 반응
일반적으로 생활정치(life politics)는 일반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주변환경
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표현하
54)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모델의 매력은 기존 선호의 단순한 확인이나 일방적 설득
이 아니라 공동선의 관점에서 논증을 통해 종전의 선호를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선호를 창출하
고, 공동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선을 발견하는 과정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갈등
상대방을 패퇴시키고 공격하는 과정이 아니라 ‘더 나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도록 선호와
이익을 변화시켜줌으로써, 열린성찰로 나아가는 과정이다(설 한 2005). “토의민주주의에 주목하는
학자 중에는 하버마스, 코헨 등은 토의를 정치체제 및 사회체제의 모든 수준에서, 모든 행위자에
의해 행해지는 의사소통으로 이해하는 일군의 사상가가 있는 반면, 마치와 올센, 엘스터 등 처럼
토의를 보다 좁게 대의과정에 한정시켜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다”(임성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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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전통적인 권력정치, 중앙정치, 이념정치, 정파정치에 대립되는 대안적 개
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생활정치에 욕구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
다. 촛불시위가 오랫동안 지속된 배경에는 ‘안전한 먹거리’와 ‘삶의 질 향상’을 요구
하는 시민들의 생활상의 문제에 대해 정당과 국회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
이다. 다만 여기서 왜, 정당과 국회가 시민들의 생활상의 요구에 대해 제대로 반응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정당모델의 시대적 적실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즉,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정치참여양식은 과거와는 다르게 집단이
나 조직중심이 아닌 수평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웹2.0을 활용한 ‘네트워크화된 개
인’(networked individuals)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
당과 국회의 반응성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하향식으
로 수렴하려고 하였고, 수직적으로 동원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윤성이, 2008: 14).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정치에 대한 욕구를 가진 시민은 왜 전통적인 권력정치, 중앙
정치, 이념정치, 정파정치를 멀리하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달톤(Dalton, 2006: 196)
에 의하면, 이러한 생활정치 흐름 또는 생활정치에 대한 욕구를 지닌 시민의 등장은
대중정당모델의 쇠퇴와 관련되어 설명된다. 즉, 선진민주국가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듯
이, 많은 교육과 정보를 습득하여 ‘인지적 동원’(cognitive mobilization)능력을 갖춤으
로써 정당에는 관심이 없으나 정치에는 관심이 많은 ‘인지적 시민층’(apartisan)이 등
장했기 때문이다. 이 ‘인지적 시민층’(apartisan)은 ‘정당’을 통하지 않는 ‘직접행동’을
선호한다. 특히, 이들은 특정한 이념과 정파에 가담하여 구속받으며 행동하기 보다는
이슈와 쟁점에 따른 네트워크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인지적 시민층’(ap
artisan:인지적 정당무관심층)은 정당과 연결된 활동과 선거라는 좁은 채널을 넘어 직
접 행동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효과적인 직접행동을 위해, 시민행동그룹,
시민로비, 데모, 그밖에 틀에 박히지 않는 행동을 좋아한다. 이들 활동의 핵심적 특징
은 ‘탈정당적-이슈 중심적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방식이 ‘인지적 시민층’(apartisan:
인지적 정당무관심층)을 정치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참여모델이라는 것이다
(Dalton, 2006: 196).
따라서 네트워크와 토의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원내정당모델은 대중정당모델에 비
해, ‘탈물질주의적 가치’, ‘탈이념주의적 가치’, ‘탈집단주의적 가치’ 등의 욕구에서
출현하고 있는 ‘생활정치’ 및 ‘풀뿌리정치’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상황에 기민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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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정치욕구는 의원들을
정치적.정책적 네트워크의 허브(hub)로 작동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의원들과 일반유
권자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즉, ‘생활정치’ 및 ‘풀뿌리정치’에 대한 욕구는 이
른바, 후기산업화, 지구화, 탈냉전화, 정보화 등으로 표현되는 시대전환적인 상황이
가져오는 시대적인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것을 요구하는 유권자
들의 선호와 이해에 대해, 원내정당모델이 강조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선호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성’ 그리고 원내 의원들의 ‘정책적 자율성’과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소통능력’이라는 점에서, 그 반응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거버넌스(governance)에 반응
원내정당모델이 대중정당모델에 비해 오늘날의 시대상인 ‘거버넌스(governance)55)
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당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시대를 ‘정부(government)로부터 거버넌스로의 전환’(shift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의 시대라 부른다. 정부가 주도하여 사회를 관리하고
통치하던 방식이 이젠 정부를 넘어서는 거버넌스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을 뜻한다. 거버넌스는 공치(共治), 협치(協治), 협력적 통치, 네트워크적 관리 등으
로 번역되며, 그 의미는 사회의 복잡성과 다원성이 증대하면서 분출하는 사회적 쟁
점들을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고 다스려가는 것에
관한 것이다”(조명래, 2001).
따라서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첫째, 국가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권
력과 권위 및 능력을 상향적으로, 하향적으로, 수평적으로 분산시켜 다양한 행위자
들에게 위임하고 있는가이다. 둘째, 그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실재하고 있는가이며, 셋째, 국가 및 다양한 행위자들 간에 상호작용속에서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통의 목표추구과정이 실재하고 있는가이다(임성호, 2002;
55)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의는 국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초국가
적 지역기구, 초국가적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와 연대, 소통과 신
뢰를 중심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동의 문제해결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협력적
공치양식’(mode of cooperative-public governing) 또는 ‘조종을 통한 공동의 목표추구 과정’(pro
cess of steering and pursuing common goals)이라고 할 수 있다(Pierr & Peters, 2000; Jesso
p, 2002; Kooiman, 2003; Kja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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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영, 2002; 이동수, 2003; 김의영, 2006; 유현석, 2006).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 중에서, 임성호(2002), 곽진영(2002), 이동수
(2003) 등은 각각, ‘의회의 거버넌스’, ‘정당의 거버넌스’, ‘시민적 공론장의 거버넌스’
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치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를 강조하면서
거버넌스의 핵심적 관건으로 행위자들간의 의사소통과 토의 및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데 있다. 특히, 임성호(2002), 곽진영(2002)은 탈냉전화, 지구화, 정보화, 후기
산업화라는 시대전환적 환경 속에서 대의제적 정부형태인, 의회, 정당, 행정부의 대의
민주주의적 한계를 보완하기 대안적 틀로서,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이동수(2003)는 행위자들간에 소통을 통한 상호주관적인 인식과 공동행위 및 공
존을 모색하는 ‘행위자의 판단’을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정당에도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는 ‘정당기능’의 경계(boundary)가 쇠퇴
또는 해체됨으로써 이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각종
의 이익단체(interest group), 시민단체(NGO), 매스미디어가 활성화됨으로써, 대중
정당모델에서 중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정당의 핵심기능인 ‘다양한 사회이익의 표출
(articulation)과 집성(aggregation)’의 기능을 잠식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들과 정
당의 관계가 경쟁관계에 돌입하였기 때문이다(정진민, 1998: 175, 임성호, 2008b:
119-225).
이 같은 경쟁관계로의 상황변화는 정당의 핵심적인 ‘이익집성’(aggregation) 기능
의 작동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경쟁관계로부터 오는 대립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는 불가피하게 정당의 운영을 ‘거버넌스적 틀’로 전환하거나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즉, 정당이 다양한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등에게 자신의 고유 권한과 권위를
일정부분 이양.분산하고 참여시킴으로써, ‘협력적 공치양식’(mode of cooperativepublic
governing)56)을 추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2장의 [표2-5]처럼, 정당이 이익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를
‘분업적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는 ‘거
리의 정치’냐 ‘제도정치냐’라는 이분법적인 틀에서 벗어나 정당과 시민단체와의 관
계가 갈등이 아닌 ‘분업적 협력관계’57)로 나아갈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즉,
56) 이에 대해서는 다음(Pierr & Peters, 2000; Jessop, 2002; Kooiman, 2003; Kjaer, 2004)을 참조.
57)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시민사회/시민단체)들의 촛불시위는, 촛불시위의 성
격을 ‘참여민주주의’ 혹은 ‘직접민주주의’ 또는 ‘전자민주주의’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많은 학자들
로 하여금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정당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연구자가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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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주요하게 ‘이익표출과 집약기능’을 담당하고, 정당은 주
요하게 ‘정책조정 및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거버넌스 틀을 관리하
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정당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예는 정당의 독점적인 기능이었
던 엘리트충원과정(후보공천심사과정과 후보자선출방식)을, ‘개방형국민경선제’와 같
이 당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인 일반유권자를 참여시켜 ‘정치의 반응성’
을 높이는 예일 것이다.
(3)대통령-국회 및 여.야간의 교착상태 완화
한국의 대통령-국회관계가 민주화가 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이고 정책적인 국회운영과 국정운영이 되지 못하고, 파행과 교착의 주범으로 국민
적 불신과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8년 말 국회에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일
방적으로 밀어붙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쟁점법안에 결사항전으로 맞
선 야당의 장기간의 국회공전사태가 단적인 예라 하겠다. 그 핵심적인 배경에는, 집
권당 소속 대통령에 의한 집권당 및 반대당 국회의원들의 종속구조, 즉, 의원들의
억압구조가 존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억압구조는 대통령의 대국회
관계에서도 ‘대통령에 의한 대국회종속구조’를 재생산한다.
특히, “대통령의 소속당인 집권당이 국회 다수당인 단점정부 상황에서 집권당
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력할 경우 활동에 있어 다수당 의원들은 더욱 대통
령을 추종하게 되면서 집권당의 결속력은 강화될 것이며, 이에 맞서 대통령의 반
대당인 국회의 소수당은 더욱 대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국회 내
정당들 간의 관계가 과도하게 전투적으로 변질되면서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운영
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집권당과 집권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반대당과 반대당 소속 의원들과 대화와 설득
을 통한 절충과 타협이 국회의 상임위와 본회의를 무대로 하여 원활하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정진민, 2008b: 87).
촛불시위와 같은 시민(시민사회/시민단체)들의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와 같은
상황과 부합하여 정당정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정당모델을 대중정당모델에서 원내정
당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원내정당모델만이 이 같은 상황속에서 ‘분업적-협
력관계’를 맺으며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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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언급된 진단과 처방과 같이, 대통령-국회 및 여야간의 교착상태를 완화
시키는 데, 원내정당모델이 잘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원내정당모델은 원
내의원들의 정치적 비중을 높임으로써, 즉, 원외 당 조직으로부터 의원들의 자율성
을 회복함으로써, 국회가 정당정치의 중심무대로 부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서의 의원들의 자율성 회복은 자연스럽게 국회에서의 토의와 공적인 심의기
능에 대한 비중을 높아지게 만들고, 그 결과 의원들간의 ‘타협’과 ‘절충’ 및 ‘교차투
표’가 활성화되면서, 잦은 교착과 파행에 따른 비생산적인 정치투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2. 민주화 이후 토의민주주의모델에 대한 제언
최근 학계에서 자주 논의되는 “‘민주주의’용어들로 ‘대의’민주주의 이외에도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
의, 나아가 ‘생태’민주주의,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등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 이
같은 것이 등장하는 배경은, 현대 ‘대의’민주주의가 처해있는 심각한 위기에 대해
다양한 처방을 제시하는 이론적 논의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주성수.정상호 2006, 5).
그렇다면 민주화를 이루어낸 지 20년이 넘어가는 현재,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여야 하는가? 특히, 지구화.정보화.후기산업화.탈냉전화로 요약되는 유
동성이 커진 전환기적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 역시 정당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작동기제라는 점에
서, 정당모델에 부합하는 민주주의모델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모델과 관련하여 대중정당모델은 대체로 사회.경제적인 균열에 따른 정치
적 균열을 조직화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을 이상형으
로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이익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에 따라 정당의 이익집
성(interest-aggregative) 기능을 다른 어떠한 기능보다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달(Dahl) 등이 주창해 온 ‘절차적 민주주의모델’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원내정당모델은 지구화.정보화.후기산업화.탈냉전화로 요약되는 전환
기적 시대상황이, 고정된 기존의 사회이익들을 파편화시키고 복잡성과 유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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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운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이익집성’(interest aggregative) 기능에 기반한 ‘위임
명령이론’(mandate theory)과 ‘책임정당정부모델’(the model of responsible party
government)58) 및 ‘절차적 민주주의모델’59)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의 시
대적 적실성이 약하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모델이 시대적 적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표자들이 충분한 토의를 통해 의견들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당의 기능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하버마스(Habermas) 등
이 주창해온 ‘이익통합’(interest integrative)적인 ‘토의민주주의모델’(deliberative
democracy model)60)을 선호한다.
토의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선호가 많은 수의 지지를 받는가에 따른 ‘다
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안이 가장 ‘합당한 이유’에 의해 지
지되는가에 따라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결이 아
닌 충분한 토론 및 합의형성을 중요시한다. 즉,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의해 정당화
되기보다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간의 공적 토의를 통해 타인들의 의견이 발견
되고, 수용될 때 정당화된다고 본다. 특히, 토의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선호와 이
익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대화, 토의, 토론, 심의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가정한
다(임혁백, 1999; 조효래, 2007).
하지만, 본 논문에서 고찰한 대로, 사회구조적인 변동에 따라 편향성을 동원하는
대중정당모델의 한계가 노출되어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가 촉진되었다. 이처럼,
58) ‘책임정당정부이론’에서는 정당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선거를 통한 명령’(electoral mandate)에서
찾는다. 즉, 정당은 정강정책 등 당 정체성을 반영하는 정책프로그램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며, 유권
자는 이 같은 정책프로그램을 보고 경쟁하는 정당 중 한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
에서 승리한 정당은 유권자에 의한 선택의 결과를 명령적 위임으로 보고 정책공약에 부합하는 정
책을 집행한다. 또한 집권정당은 차기 선거에서 이러한 정책수행의 결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개별 의원은 정당이 선거에서 제시한 정책프로그램의 실현에 집단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원내 정당에 대한 강한 정당기율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Judge 1999, 70-75).
59) 달(Dahl)에 따르면, 민주주의란 최소한 권력에 대한 규칙적인 경쟁이 보장되는 체제로서 그 경쟁
의 규칙 등의 절차가 사전에 합의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간단히 말해, 절차적 민주주의란 대다수
의 시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선거절차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정치체제
라고 할 수 있다(Dahl, 1989: 221). 즉, 민주주의의 정당한 절차에 중점을 둔 개념이기 때문에 현
재의 정권이 직접선거 또는 국민동의에 의해 위임받은 조직이나 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정
치를 하는 권력에 도전하는 많은 정당들이 있는지, 정당한 선거에 의해 합법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은 중요한 기준
이 된다. 이러한 절차들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간
주하게 된다. 자세한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최장집(2007: 86-89)을 참조.
60) 국내 학자들은 deliberative democracy를 심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토의민주주의’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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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정당모델에 잘 부합해왔던 ‘절차적 민주주의모델’도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
실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내정당모델이 추구하고 있는
‘토의민주주의모델’이 시대적 적실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토의민주주의모델의 시대적인 의미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토의민주주
의(deliberative democracy)모델의 매력은 고정된 선호의 단순한 확인이나 일방적
인 설득이 아니라 공동선의 관점에서 토의를 통해 종전의 선호와 이익을 변화시킴
으로써, 새로운 선호와 이익을 창출하고, 공동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
선을 발견하는 과정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을 패퇴시키고 공격하는 과정
이 아니라 ‘더 나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도록 선호와 이익을 변화시켜줌으
로써, 열린성찰로 나아가는 과정이다(설 한 2005; 유명철 2005).
“토의(deliberation)는 숙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바, 단순한 토론(debate)이나
논쟁(argumentation)과는 구분되며, 진정한 의미의 토의는 이익이나 생각의 단순한
집성(aggregation)이 아니라, 충분한 설득과정을 거쳐 이익과 생각의 근본적인 ‘이익
통합’(interest integration)이 수반되거나 적어도 그것을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이다”.
즉 “이익이나 생각의 통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든지 혹은 도달하지
못하든지 간에,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관계속에서 결정이나 결정주체의 정통성
에 대한 신뢰를 자아내는 대화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토의는 토
론(debate)이나 논쟁(argument)보다 고차원적이고 이상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임성호, 2002: 112).
다시 말해서, 토의를 핵심요소로 상정하는 있는 토의민주주의모델에서는, 각자의
이익관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공동선을 찾기 위한 토
의를 진행하며 필요하다면 각자의 이익선호체계를 바꾸어 공동선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추구한다. 즉, 그렇게 하다보면 그 과정상 비록 공동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토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행위자 상호간에 그리고 체제에
대한 정통성과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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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노동당 원내정당화를 위한 제언
상기한 제5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17대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가 이탈
한 유권자층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층’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민주노
동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 등 복잡하
고 포괄적인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반응하는 정당이 아니라 민주노
총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한 대기업.정규직.노동조합원 등 상대적으로 ‘상층노동계’를
편향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하고 이것에 대한 반감이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시대불가역적인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구조의 변동에 따라 사회이익이
파편화되고 복잡성과 유동성이 커진 조건하에서, 특정 이념을 가지고 특정 계급과 계
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중정당모델을 고집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
는 민주노동당의 경험이 잘 보여준다. 결국은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와 2007년 17대 대선에서 지지층의 이탈로 ‘정치적 존립위기’에 직
면한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이념적.계급적.정파적인 ‘편향성’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은 곧 편향성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반응성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
에 없다. 특히, 노동계가 상층노동계와 하층노동계로 갈라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급분화가 단순했던 산업시대에 부합했던 대중정당모델을 정당화하는 논리
를 고집할 경우, 이 대중정당모델에 대한 논리는 ‘상층노동계에 의한 편향성의 동원’
을 대변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이탈했던 지지층을 불러들이고,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 등
포괄적이면서 복잡성과 유동성이 큰 서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반응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리더십과 정당운영개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당모델’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즉, 불가피하게 대중정당모델에서 벗어나
네트워크와 토의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원내정당모델로의 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원내의원들의 개인적 자율성과 정책적 영향력 제고를 기초로 한 의정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유권자 및 지지자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
기 위하여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즉, 당의 의사결정과 주요 공직후보선출과정 등을
개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이슈와 쟁점 및 사안에 따라 유권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선호
가 당의 내부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담 대책반’을 상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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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같은 유권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원들을 정치적.정
책적 네트워크의 허브(hub)로 작동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의원들과 일반유권자간의
연계를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관계가 되도록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같은 의원들과 일반유권자들간의 연계와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
해서는 의원들의 토의와 의사결정과정에 해당 이슈와 쟁점 및 사안에 연관되어 있는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정책포럼, 정책패널, 정책서포터스단 등을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정책제안, 정책평가 등 의견제시가 원활하게 이뤄지게 할 필요
가 있다.
이상과 같이,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를 위한 기본적인 개혁방향의 대강을 제언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불가역적인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요구되는 ‘생활정치’
와 ‘풀뿌리정치’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경직적인 중앙당과
대의조직 등의 조직기능을 축소하고 의원들의 정책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당조직을 분권화되고 자율성이 강한 ‘지역간 네트워크
조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유권자의 실생활과 관련된 원내 의원들의 정책전문성과 반
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탈이념(탈냉전), 탈물질주의(후기산업사회), 탈계급-민족(지구화), 정보화(탈권
위-소통화)로 표현되는 시대전환적인 상황은 거대담론이나 집단적인 정체성(민족, 계
급)에 기반한 이슈와 쟁점보다는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한 ‘생활 속의 이슈’(특히, 환
경, 복지, 인권 등)가 정치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유권자들의 생활정치에 대한
욕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조직운영을 피하고 당의 전체적인 틀을 ‘네트워크
조직’으로 전환하여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상적으로 예비후보자를 발굴·관리·교육·훈련하는 전담시스템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 부설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추상적인 담론개발이 아닌
이 지점에 현실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비후보자들의 전문적인 정책능
력과 소통능력 및 대국민반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활성화하는데, 당 재정의 상당부분을 우선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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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원내의원이 부재하거나 적을 시에도, 국회의 원내상황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수권능력을 고양시키는 데 많은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한 장치로, ‘예비후보자 풀’을 적극 양성화하여 내각제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는 ‘예비내각제도’를 준용한 ‘예비상임위제도’를 제도화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예비상임위제도’는 이슈와 쟁점 및 사안에 연관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발
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정책포럼, 정책패널, 정책서포터스단 등과 같은 방식으로 개
방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 등 포괄적인 서민들이 당의 주요 기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선과 총선 등 주요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당원만이 아닌 일반
지지자와 유권자들도 참가할 수 있는 ‘개방형국민경선제’(open primary)를 도입할 필
요가 있다.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의 핵심은 정파 또는 이념적 영향력이 있는 당원보다 당파
성이 적은 일반유권자의 투표참여비율이 절대적으로 크면, 클수록 그 순기능을 발휘
하는 제도라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개방형국민경선제’의 성격과 정반대인 이른바,
이념적.정파적인 편향성이 매우 강한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단체가 주요
하게 참여하는 ‘민중경선제방식’은 철저하게 지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민중참여
경선제는 한편으로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운동권’ 조직을 묶는다고는 하지만 오
히려 일반 유권자들과 당의 연계를 단절시키는 방식이다. 다른 한편으로, 조합원 교
육의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조합원 대중을 단순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은 시대착
오적인 것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통령선거 등 주요선거에서의 선거운동방식 및 투표전략으로, 민주노총 등
배타적 지지단체의 투표를 이끌어내는 ‘계급투표 전략’을 지양하고, 포괄적인 서민들의
이해관계에 반응하기 위한 ‘매니페스토61) 정책선거전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61) 『두산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798289, 검색일: 2008.6.7)에 따르면,
매니페스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 검증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의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스마트(SMART)지수로써 공
약을 분석 및 평가한다. 또 공약의 지속성(sustainability), 자치력 강화(empowerment), 지역성
(locality), 후속조치(following)의 첫 글자를 딴 셀프(SELF) 지수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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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른바 계급투표전략은 계급이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단일하고, 계급과
정당의 연결이 안정화되었던 산업화 시대에, 대중정당모델의 주요한 투표전략으로 유
의미성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노동계급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원
과 비노동조합원으로 분화되고 이들 간의 이익이 파편화되고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는, 더 이상 적실성을 갖지 못하고 일종의 ‘상층노동계의 편향성’만을 동원할 가능성
이 크다. 분화된 노동계급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계급투표전략은 결과적으로 비정
규직과 비노조원들의 이해를 무시하는 상층노동계의 이해를 편향적으로 대변할 수 있
는 일종의 ‘상층노동계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수평적인 네트워크적인 성격을 지향하게 된다면,
총선 비례대표후보의 선출방식도 그 취지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각 부문의
네트워크적 성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부문의 직능대표성을 균형있게 포
함하여 선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동부문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상층노
동계의 편향성에서 벗어나, 농민, 상공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각 부문이 골
고루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당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일곱째,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수평적인 네트워크적인 성격을 지향하게 된다면,
현재 당의 대의기구를 떠받치고 있는 ‘부문할당제도’ 역시 그 취지에 맞게 개선할 필
요가 있다. 특히, 각 부문의 네트워크적인 성격을 활성화한다는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대의원과 중앙위원 및 최고위원회에서 노동부문과 농민부
문에 많은 비중을 부여했던 편향적인 ‘부문할당제도’를 폐지하고, 각 부문의 이해가
어느 정도 동일하게 반영되도록 부문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수평적인 네트워크적인 성격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는 당의 대의기관이 정파들 간의 담합 또는 대립적인 세력 대결로 운영되는 ‘다원
통하여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행 정도에 따라 다
음 선거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유권자와 밀접한 선거인 지방선거에서 더 의의
가 있다. 매니페스토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
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기원을 둔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힘입었다. 2003년 일본에서는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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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모델’에서 벗어나 ‘토의민주주의모델’에 입각해서 생산적이고도 합의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의원과 중앙위원의 수(數)를 생산적인 심
의와 네트워크가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조건하
에서 정파의 영향력이 없는 일반 평당원들도 대의원과 중앙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추첨제’62)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네트워크적인 성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당내 정파들의 역할과 비중이 그 취지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즉, 당내 정
파들의 ‘이념적.정파적.조직적 편향성’을 약화시키는 대신 유권자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이슈와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정책과 소통능력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원내정파등록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이념적인 편향성이 강한 정파들을 원내정당모델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원내정
파’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열째,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네트워크적인 성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중요한 행위자인 의원들과 의원단총회의 비중을 강화시켜야 한다. 즉, 의원들과
의원단총회의 정책능력과 소통능력 및 당내 역할에 대한 비중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
것을 위해서는 원외 중앙당조직인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원내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내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상시적으로 겸직하
도록 하는 ‘원내의원들의 당지도부 겸직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열한째, 전반적인 당의 운영도 네트워크적인 성격에 부합하도록 ‘거버넌스적인 틀’
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매스미디어와 관계를 ‘거버
넌스적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당의 주요 정책결정과정과 후보자공천심사 및
62) ‘추첨제’의 정치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마넹(Bernad Manin, 2004)의 논의를 참고. 마넹은 ‘탁월성
의 원칙’을 강조하는 선거제도는 ‘가능성의 평등’과 ‘대표자와 피대표자간의 유사성의 원칙’을 강조
하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핵심인 ‘추점제도’에 비해 근본적으로 덜 민주적이며, 불평등하며, 귀
족적이고 엘리트적이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추점과는 달리 선거는 공직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료 시민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탁월한 사
람에게만 공직을 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선거가 형식적으로 공직에 참여할 기회의 평등을 누구에게
나 주지만, 내용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넹은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가능성의 평등’과 ‘유사성의 원칙’을 담보할 수 없는 선거제도 그 자체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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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선출방식을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에게 개방하여 권위와 권한을 위임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
열두째,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네트워크적인 성격으로 전환되도록, ‘당원협의회’
의 운영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당원협의회’운영은 당의 간부를 중심으로 하는 위계
적이고 경직된 틀을 축소하고,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포럼’과
‘네트워크’처럼 ‘열린 소통의 공간’, 또는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
으로 활용되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단위의 공직후보선출(국
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시 당원이 아닌 일반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방
형경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열셋째,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네트워크적인 성격으로 전환되도록, 과도기적으로
당의 이념과 당명 및 이미지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당의 특정 이념성향을 약화시
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주-반민주, 자본주의-사회주의, 진보-보수 등의 이분법
적 이념구도에서 벗어나 이념을 다원화하고, 다차원성(세계주의-민족주의, 생태주의-
개발주의, 여성주의-남성주의, 공화주의-자유주의/포퓰리즘)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강
수택, 2008: 32-44). 아울러 당명과 당 이미지도 대기업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편
향성을 동원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 등 포괄적인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반응하는 일종의 ‘정책네트워크적 성격을 갖는 정당’
의 이미지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전체요약
2008년 4월 9일에 치러진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46%로 역대 선거사상 최저였다.
이 같은 낮은 투표율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위기’ 또는
‘정당 반응성의 위기’를 지적하였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핵심에는 한국 ‘정당의 반응성 위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63)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63) 1960년대 미국의 경우 이 같은 투표율의 하락은 '정당일체감의 약화', '정치적 효능감의 저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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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무관심’ 그리고 ‘찍을 후보와 찍을 정당의 부재’를 지적한다. ‘찍을 후보’와
‘찍을 정당’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이 유권자들의 변화된 욕
구와 선호에 상시적으로 반응하면서, 정당성과 정치적 신뢰64)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특히, 유권자들이 투표행위를 통해 얻는 ‘정치적 효능감’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
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거시적인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반응성’과 ‘신뢰성 제고’와 함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것
이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작동기제인 ‘정당개혁’
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정당개혁’을 위해서는 그동안 한국정치를 지배해왔
던 ‘정치머신’을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유권자의 변화하는 선호에
반응성이 높은 ‘정당모델’이 먼저 디자인되어야 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정당개혁을
일관성이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한국의 ‘정당개혁’을 위해 바람직하고 시대상황에 적실성
이 있는 ‘정당모델’이 어떤 모델인지를 찾아내려는 시도와 관련되어 있다. 정치학계
에서는 민주화 이후 이른바, ‘3김씨’를 중심으로 했던 ‘정치머신’을 대체할 ‘대안적
정당모델’로서 진성당원제를 강조하는 ‘대중정당모델’과 원내의원들의 개인적 자율
성 제고를 강조하는 ‘원내정당모델’이 경합한 바 있었고, 그 흐름은 현재까지도 이
어져 오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약 10여 년간의 시간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정당성격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관찰하여, 그 변화의 성격과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같은
접근은 실험적인 시도인 만큼, 당연히 방법론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기한 제2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15대 대선에서부터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후까지 약 10여 년간의 민주노동당 성격의 변화를 다룬다는 점에
서, 시기적인 차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가 10
리고 '정치적 불신의 증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불신의 증가 또는 정치적
신뢰도의 하락은 정치적 효능감을 떨어트리고 정당일체감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투표참여정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서현진 2003).
64) 신뢰에 대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보고서(기획예산처, 2006)에 의
하면 다음과 같다. 10점 척도로 하여, 불신을 0, 신뢰를 10점으로 했을 때, 신뢰도는 정부(3.3), 정
당(3.3), 국회(3.0)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1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세계
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의회 및 정
당의 신뢰비율은 모두 11%로, 미국 의회(40%)와 정당(23%), 일본의 의회(20%)와 정당(18%) 보
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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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간의 시기를 다룬다고는 하지만, 그 내에서도 당의 성격변화를 100% 완벽하게
보여줄 수 없다. 따라서 매우 잠정적인 수준에서 맹아적인 핵심골격만을 보여줄 수밖
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민주노동당에서 촉진된 원내정당화는 주로 2004년
원내진출 이후 2005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내정당화의 완성태를 보여
주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원내정당화의 추세는 적어도 18대 총선이후부터
2012년 18대 대선 후까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
노동당이 개방형국민경선제와 같은 후보자 선출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하여 추진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
가 두 중요선거(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와 2007년 17대 대선)에서의 패
배 등 심각한 지지층 이탈에 대한 반작용으로 촉진 된 바가 크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런 점에서 두 중요선거에서 드러난 ‘민주노동당 지지이탈층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의식’을, 표적집단심층인터뷰(F.G.I)내용을 통해 살펴보고, 그와 같은 유권자의식이 나
오게 되는 사회구조적 배경과 원내정당화를 연관시켜 그 원내정당화의 성격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관찰된 ‘사회구조적 배경’은 주로 신자유주의적 세
계화 또는 지구화에 따른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의 분화, 노
조원-비노조원의 분화와 이것에 따른 유권자의 인식변화와의 상관성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자료에 의존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것 역시 추후 여
러 측면의 풍부한 데이터를 통해 좀 더 쉽고 명료하게 사회구조변동과 민주노동당
원내정당화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지적된 본 논문의 한계는
후속 데이터의 확보를 기초로 하여 추후 민주노동당에 대한 후속연구와 관련연구를
통해 보완됨으로써,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한 논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가지 경험적인 집합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 즉, 대중정당모델
에서 원내정당모델로의 변화(원내정당화)를 일정정도 설명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
같은 원내정당화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적인 차원이지만, 여러 가지 경험
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적 시대상황에 적실성이 있는
대안정당모델의 하나로 원내정당모델을 잠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약 10여 년간의 시간 속에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지만, 대중정당모델로 출발한
민주노동당에서 원내정당화가 촉진되었던 배경에는, 각종 선거에서 드러난 지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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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탈을 막고,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대중적인 인지도와 영
향력을 갖춘 원내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프로
그램과 메커니즘으로 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역으로,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대중정당모
델로서의 민주노동당의 한계가 극도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정당모델로서 민
주노동당의 한계는 이탈하는 지지층을 보면 알 수 있다. 많은 경우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등 복잡하고 포괄적 이해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반응하기보다는 대기업.정규직.노동조합원 등 상대적으로 ‘상층노동계’를 편향적으로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 같은 상층노동계를 편향되게 대변하
게 되는 모습은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는 대중정당모델의 필연적인 현상이자 한
계로 이해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원내정당화의 성격은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것
이 아닌 사회구조변동에 적응하지 못한 대중정당모델의 한계가 극도로 노출된 상황
에서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진되었다. 이런 점에서 사회구조변동에 따른 ‘구조
적’이고 ‘근본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셋째,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가, 사회구조변동에 따른 대중정당모델의 한계가
드러나 촉진된 만큼, 한국적인 시대상황에 부합하여 작동할(workable)수 있는 적실
성(relevance)이 있는 대안정당모델의 하나로 원내정당모델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된 대중정당모델로서 민주노동당의 한계는 민주노동당
의 탄생이 대기업.정규직.노동조합원이 모인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탄생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정규직.조합원 이외의 비정
규직과 사회적 약자 등을 포함하는 서민들의 포괄적인 이해관계에 유연하게 조정하
여 반응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민주노
동당이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제도권 정당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이
탈했던 지지층을 불러들이고,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 등 복잡하고 포괄적인 서
민들의 이해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반응하는 정당모델로 개혁될 필요하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대중정당모델에서 벗어나 원내정당모델로의 개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원내정당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대신에 대중정당모델을
그대로 고집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대중정당모델은 노동계급이 정규직과 비
정규직으로,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으로 분화되어, 그들 간의 이익이 파편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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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유동성이 커졌다는 사실을 숨기게 된다. 이로써, 결국 정규직과 노동조합원
의 이익만을 편향적으로 대변하고, 비정규직과 비노동조합원의 이익을 소외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진성당원제’를 명분으로 하여 대
중정당모델을 고집한다면, 그것 역시도 실질적으로는 민주노동당내 이념적.정파적인
편향성이 강한 소수의 정파활동가들에 의해 당과 당원들이 포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게 된다. 이로써, 결국 소수정파들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변화를 통해 드러난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이론적 적실성과
그 함의는, 2008년 3월에 창당한 ‘진보신당연대회의’(공동대표 심상정, 노회찬) 등
을 포함하여 새로운 진보정당을 추구하는 진영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 파행과 교착
의 주 행위자인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정치머신적인 정당운영과 정
치관행으로부터 절연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는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내정당모델의 시대적 적실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
에서, 구체적인 정당개혁을 보다 일관성이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과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본 연구의 한계
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
가 있다. 둘째는 본 연구의 잠정결론인 원내정당모델의 적실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를 집권당과 반대당에게 적용하여 정당들의 변화와 한계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토의민주주의와 거버넌스 개념에 기초하여 정당의 변화를 분석하는
일일 것이다. 넷째는 생활정치와 거버넌스에 대응하는 해외 및 한국 정당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수집하여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추후 연구과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써, 토의민주주의의 실현, 정당과 국회 및 행정부
에서의 거버넌스 활용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뤄내는 데 일정 정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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