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다양화된교육체제구축
자율화ㆍ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 ㆍ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양
ㆍ학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및 학교단위 교원채용 확대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 ㆍ기숙형 공립고(150), 마이스터고(50), 자율형 사립고(100) 도입
ㆍ학교특색 살리기 플랜 추진
-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 ㆍ대입업무 대교협/전문대교협 이양, 입학사정관제 지원 확대
- 1. 자율화ㆍ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 시도교육청에 권한 이양
- 국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교육격차 해소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여타 핵심기능은 시도교육청에 이양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학교평가 실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이양하기 위한 법령 개정(’08.12)
-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즉시 혁파
- 초ㆍ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단위학교 재량휴업 활성화 지침 등 불필요한 지침, 수시보고 등 규제를 즉시 폐지(’08.5)
- 교육부문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현행 초ㆍ중등 교육법령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 착수(‘08.4)
- 현장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자율화 과제 발굴
- 현장교원,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규제 발굴 현장방문단을 구성(‘08.4)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율화 과제를 상시 발굴
- 웹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 발굴 국민제안 제도 운영
-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및 학교단위 교원 채용 확대
- 역량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임용체제의 다양화ㆍ유연화 방안 마련(‘08.12)
- 시도교육감의 교원인사권을 단위학교장에게 일정부분 위임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 자율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 - 특정분야의 교원 채용 등 학교단위의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08.12)
- 정보공시 등을 통한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
- 단위학교별로 주요 교육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교육정보 공개시스템 구축(‘08.10)
- ※ 공시 정보 : 학사일정, 교육과정 편성, 예ㆍ결산, 학습 결과 등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교 회계정보 시스템 마련 및 공시 지원
- 정부예산 절감 방침에 부응하여 지방교육재정도 10% 절감하여 영어공교육 완성 등 국정과제에 투자
- 3월 중 시ㆍ도교육청별 자체 절감방안 수립ㆍ시행(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제외)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 지정
-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신ㆍ증축하여 1군당 1개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 (’11년까지 150개교 지정ㆍ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설비 교부기준에 기숙사 포함
- ※ 시범운영 9개교 선정ㆍ재정지원(’08.5), 79개교는 교부기준 조정 후 선정(’08.12)
- 지역거점학교 등을 선정ㆍ지원하고 사업 평가 후 중학교ㆍ사립학교로 확대
-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0개교 지정
- 기존 우수 특성화고 중에서 ‘08년 20개교를 지정하고, 관련기관ㆍ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적극 반영 (’11년까지 50개교 운영)
- 직업현장의 마이스터가 학교의 교원으로 참여하고 마이스터고와 고등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이스터고’ 인증시스템 구축(‘08.12)
- 자율형 사립고 도입으로 학생 선택권 확대
-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채용, 학교재정운영 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 운영 법적 근거 마련(‘08.12)
- ’12년 100개교 도입을 목표로 ‘08년에는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를 우선적으로 예비선정한 후, 공청회 및 사업평가를 거쳐 점진적 확대
- 시도교육감은 대상학교를 자율적으로 지정하고 학교별 협약 체결
-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 추진
- 일반 고교를 대상으로 100개교를 공모(‘08.9), 성과협약 체결
- ※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재정지원
-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정고시 완료(‘08.3.10)
- ’08학년도에는 수능성적을 영역별/과목별 등급만 제공했으나, ‘09학년도부터는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도 함께 제공
- ※ ’09학년도 대입전형이 조기 안정화되는 등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중
- 학생선발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대학의 입학전형 관련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등 재정지원 확대 : 10개교 20억원(’07) → 30개교 128억원(’08)
- 대입업무 이양을 위해 대교협/전문대교협의 역량 강화
- 대학입학 관련 정부기능은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으로 이양
- - 대학의 학생선발이 고교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간의 협의를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과 일정 마련
-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간 의견수렴 및 조정기능 부여(’08.6)
- - 정부의 개입 근거를 삭제하되, 자율화 3단계 완료시까지는 대교협에서 결정한 원칙 및 일정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개정
- 중ㆍ장기적으로, 수능 응시과목 축소 등 대입 완전자율화 추진
- 2012학년도 수능(현 중3 적용)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
- 2012년 이후에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ㆍ창의력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시점에서 대입 완전자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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