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고등학교 2011

충남도교육청, 한마음高 강도높은 처분 논란

실다이 2015. 1. 6. 17:54

충남도교육청, 한마음高 강도높은 처분 논란

교사들 무더기 해임 발단
전교조 개입문건 나와 파장
학생들 피해 전가될까 우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2015년 01월 06일 화요일 제17면     승인시간 : 2015년 01월 05일 20시 46분
 

<속보>= 충남도교육청이 교육파행을 이끈 전교조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임시킨 한마음고등학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자칫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14년 12월 17일 17면 보도>

특히 이사장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과 학교장, 행정실장 등 학교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감축 등의 조치가 사실상 전교조 측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5일 충남교육청과 한마음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말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린데 이어 9월에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인건비 30%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표면적 이유는 관할청의 복직명령 미이행과 시정명령 거부 또는 미이행 등이다. 법인 이사장과 학교장, 행정실장은 도교육청의 처분이 사립학교의 교원임면권을 침해할뿐더러 법적근거 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 처분의 배경에 전교조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국과장들은 지난해 7월 28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한마음고 일부 학부모 등 임원과 전교조 세종충남지부장, 해임처분을 받은 전교조 교사들과 '한마음고 정상화'와 관련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면담자들은 △이사장, 학교장, 행정실장 파면 및 임시이사 파견 △감사실시 △인건비 감축지원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일부 면담자는 설립자에 대한 파면과 폐교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심지어 "학교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중단을 희망한다"거나 "법적권한이 한계가 있더라도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건 해야한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면담 이후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차츰 현실화되고 있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더라도 전교조 측과의 면담은 진행하면서 학교 측의 면담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임된 일부 교사들은 현재도 학부형들에게 학교를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들었다"며 "만일 이들의 요구대로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중단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점이 애매한 측면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면담이 이뤄진 것일 뿐이다. 면담자들이 요구한 대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 측의 면담요청에 대해서는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답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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