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고등학교 2011

천안 한마음고 이사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실다이 2013. 12. 16. 11:30

천안 한마음고 이사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학교법인 이사, 교내 비교육적 실태조사 문건 이사회·언론 등 공개
교사 6명 지난 6월 명예훼손 고소… 경찰 “교육정상화 공익성 있어”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제17면     승인시간 : 2013년 12월 15일 19시 14분
 

<속보>=천안 한마음고가 내부 갈등으로 교육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이 교내 비교육적 실태를 조사해 공개한 학교법인 김모 이사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4월 11일, 25일 17면 보도>15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한마음고 교사 6명은 지난 6월 "학교 개방형 이사 김모 씨가 조사해 공개한 허위 문건으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다.

이들 교사는 모두 전교조 소속이며 피고소인 인 김모(47·여) 이사는 2011년 전교조가 추천했던 개방형 이사 중 한 명이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수개월간의 사실 확인 작업 끝에 최근 김 이사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문제의 조사문건이 '교육정상화 목적'이라는 공익성이 있는데다 내용의 대부분도 사실에 입각해 작성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이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이 학교 학부모와 재학생, 졸업생들을 상대로 일부 교사들의 비교육적 실태를 조사했으며 작성한 문건을 학교법인 이사회에 공개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교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꺼려한 학교 측과 이사진들의 소극적 태도에 부딪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이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60여개 항목인 이 문건에는 교육현장에선 있을 수 없는 일부교사들의 학생 인권침해 사례와 반대편 교사들을 밀어내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 등 비교육적 행태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담겨 있다.

 김 이사는 "2011년 말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비공개취급 대상인 교원평가 자료를 들고 와 이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반대편 교사들에 대한 악평이 담긴 평가자료를 보고 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과 함께 이들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들의 주장과 다른 비교육적 행태가 확인돼 이사회에 알리게 됐다"며 "학생들의 약점을 이용한 편가르기, 경찰에 허위진술 강요 등 충격적 사례들이 교육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늦었지만 교육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 10월 김 이사에게 교원평가 자료를 유출한 이 학교 교사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제목 : 천안 한마음고 이사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천안 한마음고가 내부 갈등으로 교육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이 교내 비교육적 실태를 조사해 공개한 학교법인 김모 이사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15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한마음고 교사 6명은 지난 6월 "학교 개방형 이...

출처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