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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넝마공동체 대책위는 "강남구와 서울시는 하루빨리 넝마공동체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 넝마공동체 송경상_131015 |
오늘(15일/화) 오전, 넝마공동체 대책위가 "도를 넘는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에 대해 강남구청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넝마공동체에 대한 강제철거·폭력(1차 고발)과 집회방해·폭력(2차 고발)에 이어 공권력을 동원한 직권남용 불법행위에 대한 3차 고발장(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이다.
강남구청은 지난 해 11월, "2차례나 넝마공동체의 삶과 일터를 불법과 폭력으로 파괴하고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여, 이들에게 1차 고발을 당했다. 그리고 서울시 인권위에 1호 진정을 제출해 인권침해 사실을 서울시가 확인하였다.
이후 강남구청은 또, 구청 앞에서 30년 된 영동5교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넝마공동체의 집회 때, "방송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공연 중인 문화행사의 천막을 강제철거하여 공연을 무산시켰으며, 비를 피하고 있는 비닐과 파라솔 수차례 탈취해 간 후 돌려주지 않는 등"으로 2차 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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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연대 이선근대표는 인권을 유린하는 강남구청을 비판하였고, 넝마공동체 대책위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와 안진걸 토지공공성네트위크 사무국장이 "도를 넘는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에 대해 강남구청 직원 10여 명과 강남구청 청원경찰, 강남구청 용역1/2/3, 바르게살기 강남구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성명불상 회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넝마공동체 송경상_131015 |
안진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위크 사무국장은, "강남구청이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집회신고를 선점하여 집회를 원천 봉쇄하였고, 공무원도 집회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이를 검찰에 3차 고발한다."고 밝혔다.
넝마공동체 대책위 송경상 초대총무는 "강남구와 서울시는 하루빨리 넝마공동체 주민들의 주거권, 생존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오늘 고발된 피고발인은 강남구청 총무과장, 강남구청 주택과 주거정비팀장(넝마공동체 담당), 강남구청 총무과 총무팀 직원,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직원, 김00/정00 강남구청 청원경찰,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용역1/2/3, 바르게살기 강남구협의회 성명불상 회원들,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성명불상 회원들이다.
고발자 측은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총무과 총무팀의 직원은 여러 차례 강남경찰서 집회신고 대기실에서 만났으므로 넝마공동체 회원 3명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고, 바르게살기 강남구협의회 회원들과 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회원들도 강남경찰서 정보과 집회신고로 확인할 수 있다."며 10인 이상을 고발하였다.
한편 서울시인권센타는 "① 단전·단수 및 통로 폐쇄, 물과 음식물 반입 통제 등의 인권침해와 ② 동절기, 야간, 우중 행정대집행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③ 강제철거 과정 등에서 구청 및 용역 직원들이 점유자들을 감금, 욕설, 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넝마공동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강제철거시 인권보호 매뉴얼>을 제정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강제철거로 길거리에 내몰린 넝마공동체는 지하방에서 여럿이 살고 있고, 강남구청 앞에서 24시간 노숙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넝마공동체 대책위 김금자 총무는 "여름 내내 비와 모기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비가 조금씩 내려서 비니루 치고 집회중이다."며 "비온 뒤에 엄청 추워질 텐데, 강남구청장이 나몰라라 하면 큰일이다."고 토로했다.
(넝마공동체 후원계좌: 국민은행. 231401-04-2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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