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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민주당 의원 |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한기대 석좌교수 임용이, 임용과정에서 절차가 생략되었고, 현재 강의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4월 1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개교 22년 이래 사상 처음으로 테크노 인력개발 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의 17일(목)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서)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임용과정에서「임시교원인사관리규칙」에 의해 임용시 구비서류인 ‘임시교원 임용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석좌교수를 포함한 임시교원 임용 시 ‘임시교원 임용추천서’를 구비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시교원인사관리규칙’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만 있으면 총장이 임명을 있고, 현 대학 총장이 이 전 장관 재임시 차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혜’이자 ‘전관예우’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은수미 의원실은 추천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한기대 측이 ‘……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역할 기대에 따라 해당 특정부서의 공문 생성을 통해 추천받지는 않았으며, 그로인한 교무처장의 제청서는 교원인사위원회 안건 자료로서 대체했다.’고 엉뚱한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100% 출자해서 운영하는 산하기관인데, 장관 재임시인 2011년 11월 2일에 개교 이래 최초로 인력개발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고, 올해 3월 11일 퇴임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는데, 임용권자 총장이 행시 동기이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시 차관출신이기 때문에, ‘전관예우’ 논란은 당연한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강의 시수는 부족하고 월급은 계속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 임용 후 1학기는 강의를 할 수 없다’는 학교 규정에 따라서, 이채필 석좌교수는 지난 학기 5월 30일 두 시간과 5월 12일 1시간 30분으로 단 두 차례만 특강을 했다.
한기대 측은 “이채필 석좌교수가 1학기에 HRD부전공 도입 연구프로젝트, 실천공학기술자 실태조사 및 현장적응 프로그램 개발, HRD전문대학원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결과물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문제는 2학기에도 이어져, 한기대의 ‘2013학년도 임시교원 보수기준’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강의(주당 3시간) 또는 특강과 특정과제 연구수행을 해야만 한다.
이 교수는 2학기 현재‘직업능력개발정책의 이해’라는 과목을 주 1시간씩 강의하고 있으며, 2시간짜리 특강을 2회 예정하고 있지만, 이 1시간 강의마저도 외부 특강인사를 초청해서 진행하고, 특강비는 따로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규정에서 명시한 강의시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맡은 강의도 외부 특강인사로 대체하고 있지만, 대학은 징계나 시정은커녕 오히려 특강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채필 교수는 임용 이후인 4월 15일 ‘한국장애인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규정상 교원이 타 업무 겸직 시 총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만, 총장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은 “한기대의 각종 교원임용규정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총장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재량으로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어서, 한기대가 현장중심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키워내는 대학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원인사규정」제5조(겸직) ①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담당직무에 대한 능률의 저해 또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대학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대학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는 겸직할 수 없다.
② 대학교의 교원이 전항의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기관의 업무에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교원 인사관리규칙」제8조(겸직의 제한) 겸임교수 이외의 임시교원이 외부출강 또는 타기관의 직을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