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을 향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각계각층 공동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 노동계는 특히, 의무휴업(정기휴점제) 시행 및 여성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97년 이전까지 주1회 정기적 휴점 했고, 매일 19:30분 폐점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시적으로 연장영업을 하고 있다.
노동계는 "백화점업계 선두주자가 앞장서서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헤친다."며 "주1회 반드시 정기적으로 휴점하라."고 촉구했다.
또 "롯데마트 등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의무휴업제도 준수(한 달 2회 휴무)에서 더 나아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측면(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주 1회 의무휴업 제도를 자율적으로 실시해달라."고 호소했고, 특히 간헐적으로 무휴영업을 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의 정기휴점제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1주 1회 휴업 및 영업시간을 적절히 제한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한편,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지역 경제 살리기, 대규모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이 법안의 입법화가 시급하다보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곳은 '지자체가 개정 조례에 따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 5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4일 "기존 조례는 영업 제한의 강제성이 있지만, 개정 조례는 지자체에 '재량'을 줬기 때문에 적법하다"며 "중소유통업자나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상생발전 등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밝힘으로써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 조례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일 이상 2일 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주1회 정기휴점제와 영업시간 제한의 시행효과>
부문 |
시행 효과 |
노동자 |
유통산업 여성노동자들의 휴식권, 건강권, 모성을 보호
전반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
유통기업 |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효과(탄소가스 배출 감소)
기업의 경비 절감 및 수익 증대 |
소비자(국민) |
휴점 시 시설안전 점검을 통해
방문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 |
중소영세상인 |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유통업종 내 양극화 해소 |
유통산업 |
재벌유통기업들의 독과점 완화
유통산업 내의 불균형 해소 |
사회문화 |
과소비문화 조절 및 선진화된 쇼핑문화 정착
사회구성원 간의 더불어 사는 인식 고양 |
여성 |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여건 보장
심야시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 |
국가 |
균형있는 유통산업의 발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녹색성장에 기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