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22)「기초연금법」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이 의견서를 통해 “선별적·차등적인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연금액의 산정 권한과 기준마저 정부재량으로 넘겨버리고 국민을 기만한 목적상실·예산맞춤형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문제점으로 보편성을 훼손하고 ▷ 연금액의 산정 권한 및 기준 대부분 정부재량으로 백지위임(白紙委任)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있다고 지적하였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논의가 시작되었고, 특히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율(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충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다만 재원마련에 대한 현실성과 고소득 노인에 대한 급여 반대 여론을 반영하여 수급자는 소득하위 70%의 노인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기로 하고 급여액 역시 2008년부터 A값의 5%에서 시작하여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인상하여 지급(부칙 제4조2항)하기로 합의하고 법제화했다.
그러나, 2013년 10월 현재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은 최대 96,800원(부부가구 154,900원)으로 201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72,168원의 16.9%(2인 가구, 15.9%)에 불과하여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급여수준이 열악하다.
또, 기초노령연금 급여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65.8%(390만 명)에 그쳤으며,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노인세대 내 역진적인 급여를 발생시키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 2항에 의해 “기초노령연금지급액을 2028년 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A값의 10%의 금액으로 인상”하겠다고 정하였으나 2007년 A값의 5%로 급여를 시작한 후 한 번도 인상된 바 없었다.
따라서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노인세대 전반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연금액을 A값의 10%로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였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을 내걸었다.
그런데, 제정안 제3조 제2항 중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70%) 수준이 되도록 결정한다.” 는 것은 기초연금 보편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참여연대는 "노인세대 전반의 빈곤의 해결보다는 예산에 맞춘 제도로 전락하고, 선별적 연금지급은 과도한 행정비용, 도덕적 해이, 사각지대, 역진성을 발생시켜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은 공적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국민연금과의 연동비율을 정부의 의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마저 있다는 게 더더욱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10년 간 소득변동보다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변동되는 것을 고려하면 현행법보다 급여수준이 후퇴할 수도 있고, 최저로 보장되는 기초연금액(10만원)인 부가연금액마저도 아무런 산정기준 없이 정부의 권한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연금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결국 현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제정안은, 기초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보장성과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권리성 급여의 본질을 부정하고, 정부의 예산과 재량에 편리하도록 프로그램화 된 선심성 사회급여로 전락했다고 할 수 있다.”며 “이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하여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