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다이 2013. 12. 3. 20:56

발의연월일: 2013. 11. 25.

발 의 자: 우원식ㆍ홍종학ㆍ장하나 은수미ㆍ이상직ㆍ이학영김기준ㆍ한명숙ㆍ조정식 이미경ㆍ전정희ㆍ박수현홍의락ㆍ윤후덕ㆍ전순옥김상희ㆍ홍영표ㆍ김윤덕유은혜ㆍ김현미이상 20 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 및 영업시간제한제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잠식은 계속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을 각 지자체별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하며, 그 자율심의결과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도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시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

 

나아가 지자체가 판단하여 자율 조정이 되지않고 지역 상권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해당 대규모점포등에 상생품목 준수를 권고하도록 함. 권고 위반시 이를 공표하여 지역 주민과의 자율 협의를 도모하도록 함.

그 뒤 최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자체에 상생품목 판매 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과하여 대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간 조화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기존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지역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고시하는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이하, 상생품목고시라 한다)의 활용방안을 포함하게 함(안 제7조 제1항 제8호 신설).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생품목고시 활용 방안을 해당품목의 판매영업시간 제한, 면적제한, 기간제한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하게 함(안 제7조의 5 제2항 신설).

 

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의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선정시 제7조 제1항 제8호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하게 함 (안 제7조의6 제1항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시 제7조 제1항 제8호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하게 함(안 제7조의6 제2항 신설).

 

마.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생품목의 판매를 제7조의5 제2항의 방식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의6 제3항 신설).

 

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의6 제4항 신설).

 

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의6 제5항 신설).

 

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상생품목판매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함(안 제52조 제1항 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지역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고시하는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이하, 상생품목고시라 한다).

 

제7조의5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협의회는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7조 제1항 제8호의 상생품목고시 활용 방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협의해야 한다.

1호 해당품목의 판매영업시간 제한

2호 해당품목의 매장내 판매면적 제한

3호 해당품목의 일, 주, 월 중의 판매총량 제한

4호 해당품목의 일정 기간 동안의 판매금지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상생품목의 고려 의무 등)

 

제1항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의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선정시 제7조 제1항 제8호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2항 중소기업청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시 제7조 제1항 제8호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3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생품목의 판매를 제7조의5 제2항의 방식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지자체장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5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제7조의6 제5항에 따른 상생품목판매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