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계열 편의점에서 롯데 재벌 계열사인 ‘롯데기공’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실태 실로 심각해... 이로서 롯데기공은 거의 하는 일도 없이 편의점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한 해 무려 7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 하지만 이로 인해 상당수 가난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부담만 더욱 늘어나고 있어
- 즉, 롯데계열 편의점에서 거래 강제와 폭리 등 부당행위 횡행하여, 매달 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만 8만원, 전산 유지·보수비용으로도 51,000원 원천 징수해 감에 따라 전국의 롯데 편의점 7,270여 점포에서 1년에만 무려 115억원 가까이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 편의점 내 현금 자동지급기 마저도 롯데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편의점주들의 몫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행태도 고발
1. 롯데 재벌 계열사들의 편의점에서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이득’ 행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불법·불공정행위는 그 자체로도 건전하고 공정해야할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거래 상대방인 가맹점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결코 용납 받을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특히, 롯데는 각 편의점에 중고설비를 넣고, 이에 대해 과도한 시설 유지·보수비용을 부과하여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롯데기공’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가맹 편의점주들로부터 다수 제보 받아, 그동안 변호사, 가맹거래사, 경제민주 활동가들과 함께 꼼꼼한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담당 : 오영중 변호사, 이철호 가맹거래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최인숙 간사 등) 심각한 불법,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이에 11월 20일(수)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재벌을 계열사 편의점에 대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신고하게 됐습니다. 신고는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11.20일 오전 중에 진행했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즉시 공정위가 롯데 재벌의 계열 편의점에 대한 각종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정됐을 경우 엄히 처벌할 것을 호소 드립니다.
4. 공정위 신고서와 주요 입증 자료들은 별첨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는 1) A가맹점에 중고 설비 강제한 본사 기안서, 2) B가맹점에 시설 및 전산 유지·보수비 원천징수한 정산서 내역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별첨 : 신고서와 입증자료(별도 파일로 첨부)>
신 고 서
신고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여대 건물 4층
대표 신고인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신고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오영중, 채명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4 변호사교육문화관 3층
피신고인 코리아세븐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창동 51-1 롯데손해보험빌딩 7층
대표이사 소진세
신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신고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신 고 내 용
1. 사건의 경위
가. 피신고인의 지위
코리아세븐주식회사는(이하 ‘코리아세븐’이라 합니다) 롯데그룹 계열의 편의점 체인회사입니다.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 등의 편의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본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사실관계
1) 중고설비 공급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편의점 설비를 공급하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워크인쿨러(WIC), 오픈쇼케이스(OSC), 에어컨, 냉동고 등의 물건(이하 ‘각종 설비’라 합니다)을 중고설비로 공급하였습니다. 위 설비들은 편의점 설비 중 가장 핵심적인 설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세븐은 편의점을 신규출점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위 설비들이 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중고설비들이 새 설비인 것처럼 공급함으로써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증제1호증_A가맹점에 중고설비 강제한 본사 기안서>.
2) 선택권의 제한 및 과도한 유지보수비
(1)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과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가맹점에 공급되어 있는 설비를 관리하고 교체하고 수리하는 등의 관리업무는 1차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보전관리를 하지 않아 가맹본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전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제34조(점포 등의 보전)
① 경영주는 7ELEVEN점의 점포 내·외(구조 부분 포함)의 장비 및 내·외장 시설, 집기·비품·재고품 등 경영에 제공되는 모든 물건이 깨끗하고 밝게 정비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청소·손질 등의 관리를 소흘히 해서는 아니된다.
② 전1항의 물건 중 회사가 대여한 장비 및 내·외장시설에 대한 관리, 교체, 수리 및 그 비용부담 등은 별첨(8)에 의한다.
③ 경영주가 전1항의 보전관리를 하지 않아 회사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서도 48시간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전에 필요한 제반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회사의 정산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경영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서에서 1차적인 관리 책임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둔 것은 점포의 시설과 물건에 대한 청소·손질 등의 관리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설비의 유지 또는 보수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자유이고 고유권한일 것입니다.
(3) 그러나 코리아세븐은 가맹계약상 가맹점사업자가 하게 돼 있는 관리행위를 아무런 근거 없이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에서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달 시설유지보수비라는 명목으로 80000원, 전산유지보수비라는 명목으로 51,000원을 가맹본부와 정산하는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천적으로 부담시키고 있으며, 장비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수리비용은 별도로 다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증제2호증_B가맹점에 점포유지보수비 원천징수한 정산서 내역>
(4) 이는 가맹사업자가 점포의 시설·물건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본인이 할지, 아니면 다른 전문적인 업체에 맡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위 나.항에서 밝힌 것과 같이 코리아세븐이 가맹사업자들에게 중고설비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가맹사업자 입장에서는 설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더욱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전국 절반쯤의 편의점주들이 100만원 안팎 또는 100만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매달 최소 13,1000원의 사실상의 강제 납부 비용이 편의점주들에게는 실로 큰 부담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대재벌이 계열사나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했다면 더더욱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3)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불이익 제공
(1) 코리아세븐은 가맹계약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과 ATM기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러나 바이더웨이는 기존 한국전자금융과 ATM기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건당 수수료를 240원씩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는 반면 세븐일레븐은 55원~60원 가량 지급하는 바, 세븐일레븐 가맹점사업자들은 코리아세븐의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더욱이 세븐일레븐 가맹점사업자가 한국전자금융에 직접 ATM기 설치계약을 체결하려해도 한국전자금융은 세븐일레븐 간판을 달고 있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롯데피에스넷 ATM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ATM기 건당 수수료는 편의점 내 ATM기 설치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매장 임차권을 보유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세븐은 통상 35%에 해당하는 고율의 로열티를 차감해가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코리아세븐의 ATM기 설치관련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세븐일레븐 가맹점사업자들은 바이더웨이, GS25(건당 수수료 100원) 등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지급받아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벌대기업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가난한 편의점주들이 또 한 번의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 신고인의 주장
신고인은, 코리아 세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합니다)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가. 거래강제
1) 법률 요건 해당성
(1)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합니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2)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거래강제’라고 합니다. 거래강제의 대표적인 예로 ‘끼워팔기’가 있습니다. 끼워팔기라 함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3) 거래강제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3) 그렇다면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리아세븐은 자기가 공급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각종 설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설비의 보전관리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가 지정하는 롯데기공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즉, 고의로 중고설비를 공급하고 중고설비가 고장이 잦은 점을 이용하여 설비의 공급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는 보전관리까지 자신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한 것입니다.
2) 대법원 판례를 따를 경우 끼워팔기가 부당한지 여부
(1)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 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다 하겠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참조).
(2) 코리아세븐은 같은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공급하기 양호한 편의점 내 각종 설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이들 설비와 함께 사실상 롯데기공의 보전관리도 받을 수 받게 없게 만들었습니다. 주된 상품인 설비를 공급받아 편의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종된 상품인 롯데기공의 보전관리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연계판매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이 위와 같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연계판매행위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코리아세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의 끼워팔기에 해당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1) 공정거래위원회는 끼워팔기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그 예시를 불공정거래행위 심시지침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①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하는 행위, ②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거래시 거래상대방이 자신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용하여 부대물품이나 부대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끼워팔기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라 하였습니다.
(2) 위 ①의 예시는 이 사건 끼워팔기와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더라도 피신고인 코리아세븐의 끼워팔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
1) 법률 요건 해당성
(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가)목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즉 ‘구입강제’를 말합니다.
(3)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됩니다.
(4) 코리아세븐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로서는 가맹점계약 및 본의에 따른다면 구입할 의사가 없거나 다른 선택이 가능함에도 롯데기공의 편의점 설비에 관한 보전관리 용역, 전산유지보수 용역, 그리고 롯데피에스넷의 ATM기 설치 및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당하였으므로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대법원 법리를 따를 경우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대법원 2006.03.10. 선고 2002두332 판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2) 상기 판결에서는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할 점포의 실내외장식 등의 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위 판례의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해 보면, 코리아세븐이 가맹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가맹금으로 받고 있는 점, 시설유지보수비와 전산유지보수비도 가맹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는 점, 편의점 내 워크인쿨러(WIC), 오픈쇼케이스(OSC), 에어컨, 냉동고 같은 설비의 유지·보수를 코리아세븐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에서만 구매하게 하는 행위는 편의점 가맹사업에서 요구되는 판매 물건에 관한 품질의 균질성과 관련이 없는 점, 위에서 열거한 설비가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물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 설비에 대해서는 코리아세븐이 가맹계약서 내용에 따르거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설비에 관한 유지·보수를 롯데기공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점포설비의 유지·보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또한 ATM기와 관련해서, ATM기 설치여부는 편의점매장 임차권을 가진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인 점, ATM기를 롯데피에스넷과 설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타사와 체결하면 더욱 많은 지급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타사의 ATM기를 설치하여도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품질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ATM기 건당 수수료는 코리아세븐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상 35%에 해당하는 로열티(가맹금)를 수령해가는 점 등의 이유로 볼 때 코리아세븐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1) 법률요건 해당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부당한 지원행위에 의하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그러므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법과 시행령을 종합해보면,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4) 사안의 경우 코리아세븐은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자신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에 대하여 자금을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게 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인 롯데기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코리아 세븐은 자신에 대하여 을(乙)의 입장에 있는 수많은 세븐일레븐 및 바이더웨이 점주들에게 롯데기공으로부터 불필요한 점포설비의 유지·보수를 받게 하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 지급을 사실상 강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이기 때문에 코리아세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견해에 따를 경우 코리아세븐의 지원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가 되고 부당한 지원행위로서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
(1)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에서 정한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별표]제10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원행위를 하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자산거래나 자금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산거래나 자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등 참조).
(2)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부당지원행위로서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라고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267 판결 참조).
(3) 이 두 판례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해보면, 먼저 지원주체인 코리아세븐이 지원객체인 롯데기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원행위를 하되, 코리아세븐과 롯데기공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자산거래나 자금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인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의 가맹점사업자를 매개하여 매달 지급해야 하는 시설유지보수비와 전산유지보수비, 점포설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수리비용 등의 자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롯데기공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4) 또한 2013. 6. 25. 기준으로 전국에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 점포수는 7,270개인데, 이들 점포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코리아세븐으로부터 매월 131,000원(=점포 유지보수비용 8만원+전산 유지보수비용 51,000원)의 점포설비 및 각종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원천징수 당하고 있고(월952,370,000원=7,270개×131,000원/연11,428,440,000원), 롯데기공에서 수행하는 점포설비 유지보수비로 매달 80,000원을 코리아세븐으로부터 공제당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롯데기공은 매월 581,600,000원(=7,270개×80,000원/연 6,979,200,000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코리아세븐은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를 총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2년 통계에 의하면 편의점 업계 전체의 대략 3분의 1에 해당하는 30.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로 업계 1위인 CU의 전체 점포수는 8,013개이고 업계 3위인 GS25의 점포수는 7,416개입니다. 전국에 있는 총 편의점 수는 한국편의점협회 추산으로 21,221개(2011년 말 기준)임을 고려해 볼 때 업계 2위인 코리아세븐은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매출기준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가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매출 기준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는 시장지배적사업자) 롯데알미늄(롯데기공)의 공시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기공사업부문은 코리아세븐 등 유통계열사를 통한 지속적인 매출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체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사업자를 이용하여 롯데기공을 지원하는 자금거래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즉 부당지원 행위라 할 것입니다.
(5) 또한 롯데피에스넷의 지분 중 30.58%(2012. 12. 롯데피에스넷 공시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코리아세븐은 롯데피에스넷과 ATM기 설치계약을 독점적으로 점주 동의 없이 체결하여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롯데피에스넷 부당하게 지원하였고, 건당 수수료도 타사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였는 바, 이로 인한 손해는 온전히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ATM기 설치 수수료 비교
그룹 |
업체(상호) |
ATM기 관리사업자 |
건당 수수료 |
보광 |
비지에프리테일 (CU) |
비지에프캐시넷 |
80원 |
롯데 |
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
롯데피에스넷 |
55~60원 |
|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
롯데피에스넷 |
55~60원 |
한국전자금융 |
240원 | ||
GS |
지에스리테일 (GS25) |
노틸러스효성 한네트 청호이지캐쉬 |
100원 |
출처: 2013. 5. 27. 한겨레신문 ‘CU, 세븐일레븐,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기사 발췌
(주소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527082009120
(6) 더욱이 롯데피에스넷은 ATM기 구입시 (주)롯데알미늄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받는 등 상습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증제3호증_2012. 07. 20일자 공정위의 롯데계열사 부당지원행위제재 보도자료>
(7) 이와 같이 코리아세븐은 자사의 가맹점사업자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롯데피에스넷을 지원하고, 롯데피에스넷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가. 구속조건부 거래
1) 법률요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중 하나는 ‘거래상대방의 구속’입니다. 용역·설비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사안의 경우
위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용역·설비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데, 코리아세븐은 편의점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계열사인 롯데기공과 거래할 것과 전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도, 역시 가맹점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한성기업’등 특정한 기업과 거래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할 것입니다.
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
1) 법률요건
마찬가지로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면 안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구입강제’와 ‘부당한 강요’ 등이 있는데, 구입강제라 함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당한 강요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사안의 경우
코리아세븐은 문제가 없는 각종 설비에 대해서도 시설유지보수비와 전산유지보수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는 코리아세븐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인데, 실제로 이들이 와서 하는 일은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설비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편의점을 방문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편의점에 방문하여 이상이 없는 설비를 보고 가는 일에 매달 시설유지보수와 전산유지보수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인 구입강제행위이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강요행위로서 이들 모두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4. 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코리아세븐의 일련의 행위들은 계열사인 롯데기공 및 롯데피에스넷에게는 부당 지원행위이며, 편의점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는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인은 피신고인을 독점규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1항, 제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4 제1항, 제2항, 제5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입 증 방 법
1. 증제1호증_A가맹점에 중고설비 강제한 본사 기안서
2. 증제2호증_B가맹점에 점포유지보수비 원천징수한 정산서 내역
3. 증제3호증_2012. 7. 20일자 공정위의 롯데계열사 부당지원행위제재 보도자료
2013. 11. 2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여대 건물 4층
대표 신고인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위 신고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오영중
담당변호사 채명철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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