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수사 중에도 특검수사 촉구했던 새누리당의 과거
역대 11번의 특검 중 6번은 재판, 수사중이지만 실시된 경우
6번 모두 새누리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검을 주장해
1. 새누리당이 시민사회와 야당들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재판 또는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11번의 특검 중 6번은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중에 새누리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특검 수사가 가능했던 경우로 확인되었다.
검찰이 수사나 재판 진행 중이더라도 더 밝혀야 할 점들이 있거나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특검 수사가 실시되었던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재판 또는 검찰 수사중이어서 특검 요구를 못 받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과거의 자신들의 태도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2. 오늘(11/2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반대 새누리당 주장 진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껏 실시된 11번의 특검 중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특검법 제정된 경우’가 4번, ‘검찰 수사 중 특검법 제정된 경우’가 2번 있었다. 그리고 이들 6번의 특검의 수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당들과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가능했던 경우라고 밝혔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특검법 제정된 경우는 조폐공사파업유도의혹 특검(1999), 노무현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2003), 사할린유전개발 비리 의혹 특검(2005), 2011년 재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 특검(2012)이다. 그리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중 특검법이 제정된 경우는 이용호게이트 특검(2001),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2007)이다.
과거 특검 사례를 보았을 때, 새누리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검 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부당한 주장임
● 새누리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수사 반대 이유
● 새누리당이 제시하고 있는 특검 반대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재판중인 사건과 검찰 등이 수사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것임
● 하지만 역대 시행된 11번의 특검 수사 중 재판 중 또는 수사 중에 특검법에 제정된 경우 6회나 있음
● 주요 피의자들 검찰 기소·재판 중 특검법 제정된 경우 4회 – 조폐공사파업유도의혹 특검(1999), 노무현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2003), 사할린유전개발 비리 의혹 특검(2005), 2011년 재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 특검(2012)
● 검찰 수사 중 특검법 제정된 경우 2회 – 이용호게이트 특검(2001),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2007)
● 그리고 재판 또는 수사 진행 중에 실시된 6회의 특검 모두 새누리당이 요구한 것임
●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이 제정된 6회 중 6회 모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당들과 공동으로 특검법 제정을 요구하여 제정된 경우임
새누리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검 반대 주장 진단
● 이 자료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을 제정하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야당들의 요구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검찰의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반대한다는 것이 옳은지를 진단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
● 이 자료는 새누리당의 반대 주장의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검찰이 수사하고 있거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특검법이 제정된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을 채택했음. 특히 새누리당 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과거 검찰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 제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았음
● 우리나라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이 제정된 첫 번째 사례는 1999년에 동시에 제정된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의혹 특검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특검이며, 지금까지 모두 11차례 특검법이 제정된 바 있음
1. 새누리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반대 주장
1)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수사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인만큼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음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3년 11월 20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문제 해결, 논란의 종료가 아니라 국론 분열과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검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발언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2013년 11월 19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재판 또는 수사가 마쳐지는 단계”인만큼 “특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
2) 하지만 역대 특검 실시 사례 11회 중 핵심 피의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특검이 실시된 경우가 6회나 있으며, 이 경우 모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법안을 단독 또는 다른 정당들과 공동으로 요구한 경우임
2. 재판 진행 및 수사 진행 여부로 살펴본 11차례 특검법 제정 상황
1) 주요 피의자들 검찰 기소, 재판 중 특검법 제정된 경우 4회
특검 명칭 |
특검법 제정 당시 상황 |
조폐공사파업유도 의혹 특검(1999) |
1999.7.20.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착수 1999.7.21. 국회 여야 원내총무 회담, 특검 도입 합의 1999.7.30.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파업유도 피의자 대검 공안부장 진형구를 구속기소함 1999.9.17. 한나라당 포함 여야 합의로 특검법안 국회 제출 1999.9.20. 국회, 특검법 제정 |
노무현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2003) |
2003.5.28. 대검, 안희정 씨 구속기소 2003.10.14. 한나라당 등 야당,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 합의 2003.10.15. 대검 중수부 최도술 씨 구속 2003.10.31. 한나라당, 특검법안 국회 제출 2003.11.3. 대검 중수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구속기소 2003.11.10. 국회, 특검법 제정 |
사할린유전개발 비리 의혹 특검(2005) |
2005.2.16. 감사원, 특별감사 착수 2005.4.13. 한나라당 등 야당 특검법안 국회 제출 2005.6.2.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 등 핵심 피의자 5명 구속기소 등 수사결과 발표 2005.6.30. 국회, 특검법 제정 |
2011년 재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 특검(2012) |
2012.1.6. 검찰, 핵심 피의자 7명 기소 2012.1.9. 민주당, 특검법 국회 제출 2012.1.20. 한나라당, 특검법 국회 제출 2012.2.9. 국회, 특검법 제정 |
2) 검찰 수사 중 특검법 제정된 경우 2회
특검 명칭 |
특검법 제정 당시 상황 |
이용호게이트 특검(2001) |
2001.9.17. 대검 중수부, 이용호 게이트 수사 착수 2001.9.19. 한나라당 특검 실시 요구 2001.11.20. 한나라당 포함 여야, 특검법 공동 제출 2001.11.22. 국회, 특검법 제정 |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2007) |
2007.11.14.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특검법 공동 국회 제출 2007.11.15. 한나라당, 특검법 국회 제출 2007.11.16. 검찰 특별수사본부 설치 및 수사착수 2007.11.23. 국회, 특검법 제정 |
3) 그 외의 경우에 특검법이 제정된 경우 5회
● 주요 피의자들 검찰 불기소 결정 후 특검법 제정된 경우 3회
- 검찰총장부인 옷로비 의혹 특검(1999),
: 1999.6.2. 검찰, 옷로비 대상자였던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 무혐의 처분
: 1999.9.17. 한나라당 포함 여야, 특검법 공동 제출
: 1999.9.20. 국회, 특검법 제정
- 이명박대통령후보 BBK 등 의혹 특검(2007)
: 2007.8.1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도곡동 땅 소유주 의혹 등 관련 이명박 등 16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
: 2007.12.5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BBK 주가조작 및 다스 주식 소유 관련 이명박 후보 무혐의 처분
: 2007.12.5. 대통합민주신당, 특검법안 국회 제출
: 2007.12.7. 국회, 특검법 제정
- 이명박대통령 사저부지매입 비리 의혹 특검(2012)
: 2012.6.8. 서울중앙지검, 이명박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등 피고발인 7명 전원 불기소 처분
: 2012.7.24. 민주당, 특검법안 국회 제출
: 2012.9.3. 국회, 특검법 제정
● 검찰 수사 시작 이전 특검법 제정된 경우 1회
- 대북비밀송금 의혹 특검(2003)
: 2003.1.23. 서울지검 형사 9부, 정몽헌 당시 현대아산 회장 등 16명 출국금지
: 2003.2.3. 검찰, 수사유보 방침 발표
: 2003.2.4. 한나라당, 특검법안 국회 제출
: 2003.2.26. 국회, 특검법 제정
● 검찰 자체 진상규명과 징계결정 후 특검법 제정된 경우 1회
- 스폰서 검사 비리의혹 특검(2010)
: 2010.4.22. 대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진상규명 착수
: 2010.4.27. 민주당 등 4개 야당들, 특검법안 국회 제출
: 2010.6.9. 대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 2010.6.2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비리 검사 2명 면직 결정
: 2010.6.29. 국회, 특검법 제정
3. 역대 사례를 보았을 때,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음을 근거로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부당함
● 앞서 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진행여부는 특검법을 제정하고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을 판단하는데 관건이 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에 회부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부족함이 있거나 검찰의 수사의지와 수사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없을 경우에 특검법이 제정되었음
● 따라서 아직 기소되거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의혹과 불법행위 혐의점에 대해 특별검사를 통해 성역없이 수사하라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요구를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과거 사례와도 배치되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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