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기도] 재개발사업 현안 간담회 자료

실다이 2013. 11. 22. 18:08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2013. 11. 21.(목)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국회의원 공동 주최 -

재개발사업 현안 간담회 회의자료

 

경 기 도

【도시주택실】

도정법, 조특법 개정 추진

(국회 세일즈 자료)

1

추진위 ‧ 조합 사용비용 국비 지원

건의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 승인 취소 시 뿐만 아닌 조합설립인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사용비용 지원 (국비 지원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 /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사용비용 지원과 일부 국비 지원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직권해제 할 경우에도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보조

○ 추진위‧조합 해산 및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 유효기간 연장

□ 추진상황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국비 지원(도정법 제16조의2 개정)

- 이미경 의원 등 7건 입법발의 / ‘13.2.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직권해제 시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보조(도정법 제16조의3 신설)

- 김상희, 함진규 의원 입법발의 / ‘13.11.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회부

추진위‧조합 해산 및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 유효기간 연장(도정법 부칙 제2조 개정)

- 김관영 의원 입법발의 / ‘13.10. 국토교통위 회부

□ 문제점 및 대책

일부 사업의 사용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로 국비 지원 난색 입장

사업 장기화 등 분쟁구역에 대한 시‧도지사 직권 해제 시 조합 등 운영비 보전 방안 없이는 효력정지 등 손해배상 쟁송으로 발전

○ 도정법 제16조의2 규정은 한시법으로 ‘14.2.1. 이후 효력 상실

- 한시법인 관계로 사업추진 결정을 위한 시간 촉박

- 추진위‧조합 해산 및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해제구역 증가로 인하여 결국 사용비용 증가(국비 지원 절실)

- 도정법 입법발의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기대효

○ 도정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효율적 실행 및 원활한 사업조정 추진

2

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손금처리

건의

◈ 정비사업 추진위‧조합 해산 시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금처리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정비업자(건설사 포함)가 조합 등에 대여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금처리

– 손금처리 시 법인세 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6 신설)

□ 추진상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입법발의

- ‘13.6.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 ’13.7. 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13.6.17.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소위 회부) - 김경협 의원(안)

‘13.6.20. /‘13.6.24.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상정(계류)

‘13.7.3. 기획재정위 회부 – 나성린 의원(안)

□ 문제점 및 대책

○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다수 정비구역이 사업진척 없이 교착상태

○ 조합 사용비용 부담문제가 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대두

현행 기업회계기준 상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 노력없이 현실적 판단에 의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형법에 의한 배임에 해당되어 대손 처리 불가

- 사용비용 지원 관련 도정법 개정과 더불어 손금처리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입법발의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기대효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의 새로운 해법 기대

추진위, 조합 사용비용 지원 소요 추정액

도 부담액은 추진위원회 59억원, 조합 215억원 ⇒ 총 274억원 추정

‘13. 8. 14일 정비사업 구역 당 사용비용 조사 결과 평균 사용비용 적용하고 추진위원회․조합의 30% 해산가정여 산정

- 10% 해산(94억원), 20% 해산(181억원), 30% 해산(274억원)

《추진위, 조합 사용비용 지원 추정액》

(단위 : 억원)

보조비율

(자부담:시비:도비)

추진

현황

총 사용비용

공공부담액(70%)

비고

추진위․조합

구 역 수

금액

해제예상

구 역 수

(30%)

소계

시 부담액

도 부담액

196

4,939

59

1,043

769

274

재정비촉진사업

(3 : 3.5 : 3.5)

소계

74

1,160

22

242

121

121

추진위

38

285

11

56

28

28

조합

36

875

11

186

93

93

일반재정비사업

(대도시 : 3 : 6 : 1)

(일반시 : 3 : 5 : 2)

소계

122

3,779

37

801

648

153

추진위

43

658

13

138

107

31

조합

79

3,121

24

663

541

122

※‘13. 8. 14일 정비사업 사용비용 조사 결과 평균 사용비용 적용.

⇒ 뉴타운사업 평균 사용비용 : 추진위 7.5억원, 조합 24.3억원

⇒ 일반재정비사업 평균 사용비용 : 추진위 15.3억원, 조합 39.5억원

참고1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13.9.30. 기준)

번호

시군명

지구명

지 구

지정일

촉진계획

결 정 일

재개발․도시환경

소계

(A)

추진위前

추진위

조합

준공

당초 : 12개시 23개 지구

213

135

44

33

1

현재 : 7개시 13개 지구

108

35

37

35

1

1

고양

원당

07.09.10

10.09.06

5

1

-

4

-

능곡

07.11.05

10.07.29

5

1

2

2

-

일산

07.12.31

10.08.02

3

1

1

1

-

2

부천

소사

07.03.12

09.05.01

25

10

9

5

1

(소사본

9-2D)

원미

07.03.12

09.05.11

8

2

3

3

-

고강

07.03.12

09.06.30

12

7

2

3

-

3

남양주

덕소

07.11.26

10.08.02

9

-

3

6

-

지금․도농

08.06.02

11.05.23

6

3

1

2

-

퇴계원

09.04.30

12.04.19

-

-

-

-

-

4

의정부

금의

08.04.07

11.04.01

12.10.19(해제)

6

5

1

-

-

가능

08.04.07

11.04.01

12.03.30(해제)

9

9

-

-

-

5

평택

서정신장

08.05.07

10.07.30

5

-

5

-

-

안정

08.05.07

11.1.5(해제)

30

30

-

-

-

6

시흥

은행

08.05.07

10.12.31

12.2.16(해제)

1

1

-

-

-

대야신천

09.07.14

11.10.31(해제)

9

9

-

-

-

7

광명

광명

07.07.30

09.12.04

14

2

5

7

-

8

군포

군포

08.07.08

10.09.20

12.9.21(해제)

13

11

2

-

-

금정

07.09.10

10.9.9(실효)

2

2

-

-

-

9

김포

김포

09.01.16

11.11.28

10

7

2

1

-

양곡

09.04.09

11.6.10(해제)

1

1

-

-

-

10

구리

인창수택

07.06.04

10.05.11

6

1

4

1

-

11

안양

만안

08.04.07

11.4.6(실효)

1

1

-

-

-

12

오산

오산

09.01.02

11.7.29(해제)

17

17

-

-

-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실효 : 10개 지구

- 해제 : 평택 안정(‘11.1.5) 김포 양곡(‘11.6.10) 오산 오산(‘11.7.29) 시흥 대야신천(‘11.10.31) 시흥 은행(‘12.2. 16) 의정부 가능(‘12.3.30) 군포 군포(‘12.9.21) 의정부 금의((‘12.10.19)

- 실효 : 군포 금정(‘10.9.9) 안양 만안(‘11.4.6)

참고2

일반재정비사업 추진현황

(‘13.9.30. 기준)

구 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도시환경

합 계

247(52)

105(3)

106(41)

22(8)

14

수원시

33(9)

19

11(9)

3

성남시

15(3)

5

5(2)

4(1)

1

부천시

25(6)

15(2)

7(4)

3

용인시

12(6)

5

3(2)

4(4)

안산시

22(1)

22(1)

안양시

36(6)

18

15(6)

2

1

평택시

13(4)

5

6(4)

2

시흥시

2(1)

1

1(1)

군포시

3(1)

1(1)

2

광명시

12(7)

1(1)

10(5)

1(1)

이천시

1

1

안성시

1

1

하남시

3

3

의왕시

15(4)

7

5(4)

3

양평군

1

1

과천시

5

5

고양시

11(3)

3

5(3)

3

의정부

15

13

1

1

남양주

5

5

파주시

6

5

1

구리시

5

2

3

동두천

6(1)

2

4(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市 / ( ) : 준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