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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
2013. 11. 21.(목)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국회의원 공동 주최 -
재개발사업 현안 간담회 회의자료
경 기 도
【도시주택실】
도정법, 조특법 개정 추진
(국회 세일즈 자료)
1 |
|
추진위 ‧ 조합 사용비용 국비 지원 |
건의 |
|
◈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 승인 취소 시 뿐만 아닌 조합설립인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사용비용 지원 (국비 지원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 / 국토교통부】 |
□ 주요내용
○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사용비용 지원과 일부 국비 지원
○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직권해제 할 경우에도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보조
○ 추진위‧조합 해산 및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 유효기간 연장
□ 추진상황
○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국비 지원(도정법 제16조의2 개정)
- 이미경 의원 등 7건 입법발의 / ‘13.2.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 직권해제 시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보조(도정법 제16조의3 신설)
- 김상희, 함진규 의원 입법발의 / ‘13.11.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회부
○ 추진위‧조합 해산 및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 유효기간 연장(도정법 부칙 제2조 개정)
- 김관영 의원 입법발의 / ‘13.10. 국토교통위 회부
□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사업의 사용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로 국비 지원 난색 입장
○ 사업 장기화 등 분쟁구역에 대한 시‧도지사 직권 해제 시 조합 등 운영비 보전 방안 없이는 효력정지 등 손해배상 쟁송으로 발전
○ 도정법 제16조의2 규정은 한시법으로 ‘14.2.1. 이후 효력 상실
- 한시법인 관계로 사업추진 결정을 위한 시간 촉박
- 추진위‧조합 해산 및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해제구역 증가로 인하여 결국 사용비용 증가(국비 지원 절실)
- 도정법 입법발의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기대효과
○ 도정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효율적 실행 및 원활한 사업조정 추진
2 |
|
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손금처리 |
건의 |
|
◈ 정비사업 추진위‧조합 해산 시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금처리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 주요내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정비업자(건설사 포함)가 조합 등에 대여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금처리
– 손금처리 시 법인세 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6 신설)
□ 추진상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입법발의
- ‘13.6.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 ’13.7. 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13.6.17.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소위 회부) - 김경협 의원(안)
○‘13.6.20. /‘13.6.24.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상정(계류)
○‘13.7.3. 기획재정위 회부 – 나성린 의원(안)
□ 문제점 및 대책
○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다수 정비구역이 사업진척 없이 교착상태
○ 조합 사용비용 부담문제가 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대두
○ 현행 기업회계기준 상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 노력없이 현실적 판단에 의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형법에 의한 배임에 해당되어 대손 처리 불가
- 사용비용 지원 관련 도정법 개정과 더불어 손금처리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입법발의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기대효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의 새로운 해법 기대
추진위, 조합 사용비용 지원 소요 추정액
□ 도 부담액은 추진위원회 59억원, 조합 215억원 ⇒ 총 274억원 추정
‘13. 8. 14일 정비사업 구역 당 사용비용 조사 결과 평균 사용비용을 적용하고 추진위원회․조합의 30% 해산을 가정하여 산정 - 10% 해산(94억원), 20% 해산(181억원), 30% 해산(274억원) |
《추진위, 조합 사용비용 지원 추정액》
(단위 : 억원)
보조비율 (자부담:시비:도비) |
추진 현황 |
총 사용비용 |
공공부담액(70%) |
비고 | ||||
추진위․조합 구 역 수 |
금액 |
해제예상 구 역 수 (30%) |
소계 |
시 부담액 |
도 부담액 | |||
계 |
196 |
4,939 |
59 |
1,043 |
769 |
274 |
||
재정비촉진사업 (3 : 3.5 : 3.5) |
소계 |
74 |
1,160 |
22 |
242 |
121 |
121 |
|
추진위 |
38 |
285 |
11 |
56 |
28 |
28 |
||
조합 |
36 |
875 |
11 |
186 |
93 |
93 |
||
일반재정비사업 (대도시 : 3 : 6 : 1) (일반시 : 3 : 5 : 2) |
소계 |
122 |
3,779 |
37 |
801 |
648 |
153 |
|
추진위 |
43 |
658 |
13 |
138 |
107 |
31 |
||
조합 |
79 |
3,121 |
24 |
663 |
541 |
122 |
※‘13. 8. 14일 정비사업 사용비용 조사 결과 평균 사용비용 적용.
⇒ 뉴타운사업 평균 사용비용 : 추진위 7.5억원, 조합 24.3억원
⇒ 일반재정비사업 평균 사용비용 : 추진위 15.3억원, 조합 39.5억원
참고1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
(‘13.9.30. 기준)
번호 |
시군명 |
지구명 |
지 구 지정일 |
촉진계획 결 정 일 |
재개발․도시환경 | ||||
소계 (A) |
추진위前 |
추진위 |
조합 |
준공 | |||||
당초 : 12개시 23개 지구 |
213 |
135 |
44 |
33 |
1 | ||||
현재 : 7개시 13개 지구 |
108 |
35 |
37 |
35 |
1 | ||||
1 |
고양 |
원당 |
07.09.10 |
10.09.06 |
5 |
1 |
- |
4 |
- |
능곡 |
07.11.05 |
10.07.29 |
5 |
1 |
2 |
2 |
- | ||
일산 |
07.12.31 |
10.08.02 |
3 |
1 |
1 |
1 |
- | ||
2 |
부천 |
소사 |
07.03.12 |
09.05.01 |
25 |
10 |
9 |
5 |
1 (소사본 9-2D) |
원미 |
07.03.12 |
09.05.11 |
8 |
2 |
3 |
3 |
- | ||
고강 |
07.03.12 |
09.06.30 |
12 |
7 |
2 |
3 |
- | ||
3 |
남양주 |
덕소 |
07.11.26 |
10.08.02 |
9 |
- |
3 |
6 |
- |
지금․도농 |
08.06.02 |
11.05.23 |
6 |
3 |
1 |
2 |
- | ||
퇴계원 |
09.04.30 |
12.04.19 |
- |
- |
- |
- |
- | ||
4 |
의정부 |
금의 |
08.04.07 |
11.04.01 12.10.19(해제) |
6 |
5 |
1 |
- |
- |
가능 |
08.04.07 |
11.04.01 12.03.30(해제) |
9 |
9 |
- |
- |
- | ||
5 |
평택 |
서정․신장 |
08.05.07 |
10.07.30 |
5 |
- |
5 |
- |
- |
안정 |
08.05.07 |
11.1.5(해제) |
30 |
30 |
- |
- |
- | ||
6 |
시흥 |
은행 |
08.05.07 |
10.12.31 12.2.16(해제) |
1 |
1 |
- |
- |
- |
대야신천 |
09.07.14 |
11.10.31(해제) |
9 |
9 |
- |
- |
- | ||
7 |
광명 |
광명 |
07.07.30 |
09.12.04 |
14 |
2 |
5 |
7 |
- |
8 |
군포 |
군포 |
08.07.08 |
10.09.20 12.9.21(해제) |
13 |
11 |
2 |
- |
- |
금정 |
07.09.10 |
10.9.9(실효) |
2 |
2 |
- |
- |
- | ||
9 |
김포 |
김포 |
09.01.16 |
11.11.28 |
10 |
7 |
2 |
1 |
- |
양곡 |
09.04.09 |
11.6.10(해제) |
1 |
1 |
- |
- |
- | ||
10 |
구리 |
인창수택 |
07.06.04 |
10.05.11 |
6 |
1 |
4 |
1 |
- |
11 |
안양 |
만안 |
08.04.07 |
11.4.6(실효) |
1 |
1 |
- |
- |
- |
12 |
오산 |
오산 |
09.01.02 |
11.7.29(해제) |
17 |
17 |
- |
- |
- |
- 해제 : 평택 안정(‘11.1.5) 김포 양곡(‘11.6.10) 오산 오산(‘11.7.29) 시흥 대야신천(‘11.10.31) 시흥 은행(‘12.2. 16) 의정부 가능(‘12.3.30) 군포 군포(‘12.9.21) 의정부 금의((‘12.10.19)
- 실효 : 군포 금정(‘10.9.9) 안양 만안(‘11.4.6)
참고2 |
일반재정비사업 추진현황 |
(‘13.9.30. 기준)
구 분 |
계 |
재개발 |
재건축 |
주거환경 |
도시환경 |
합 계 |
247(52) |
105(3) |
106(41) |
22(8) |
14 |
수원시 |
33(9) |
19 |
11(9) |
3 |
|
성남시 |
15(3) |
5 |
5(2) |
4(1) |
1 |
부천시 |
25(6) |
15(2) |
7(4) |
3 | |
용인시 |
12(6) |
5 |
3(2) |
4(4) |
|
안산시 |
22(1) |
22(1) |
|||
안양시 |
36(6) |
18 |
15(6) |
2 |
1 |
평택시 |
13(4) |
5 |
6(4) |
2 |
|
시흥시 |
2(1) |
1 |
1(1) |
||
군포시 |
3(1) |
1(1) |
2 | ||
광명시 |
12(7) |
1(1) |
10(5) |
1(1) |
|
이천시 |
1 |
1 |
|||
안성시 |
1 |
1 |
|||
하남시 |
3 |
3 |
|||
의왕시 |
15(4) |
7 |
5(4) |
3 | |
양평군 |
1 |
1 |
|||
과천시 |
5 |
5 |
|||
고양시 |
11(3) |
3 |
5(3) |
3 | |
의정부 |
15 |
13 |
1 |
1 |
|
남양주 |
5 |
5 |
|||
파주시 |
6 |
5 |
1 | ||
구리시 |
5 |
2 |
3 |
||
동두천 |
6(1) |
2 |
4(1)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市 / ( ) : 준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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