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김경협] 건설사 대여금 손금처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재개발뉴타운 출구전략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실다이 2013. 11. 22. 18:02

「재개발뉴타운 출구전략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문

-건설사 대여금 손금처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김경협(민주당 부천원미갑)

 

가. 토론에 들어가며

이강훈 변호사님 발제하신 내용에 공감. 특히 멈춰선 곳은 하루속히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사업이 되는 곳은 (공공성을 강화해서 보다 투명하면서도) 사업성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

 

추진이 되는 곳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하지만 멈춰선 곳을 어찌할지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심각한 상태.

 

2011년 사회적 합의 형태로 출구전략을 마련해서 2012년부터 법을 고쳐 시행을 해왔지만,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매몰비용 지원문제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식물 출구전략’으로 2년을 허송세월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국회에서도 매몰비용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국비, 지방비, 주민 3자 부담방안, 건설사가 조합에 대여한 비용을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통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 셀수 없는 법안들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미동도 않는 상태는 납득하기 어려움.

 

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 해법에 대해 저는, 국비, 지방비 지원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당장 이것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건설사들이 조합 등에 대여해준 비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함.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차례 심사됐는데 결정을 내지 못하고 이번 정기국회때 다시 심의하기로 미뤄졌고, 참고로 민주당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한 상태임.

 

이해를 돕기위해 조특법 쟁점 위주로 뉴타운 출구전략 문제를 간단히 짚어보겠음.

 

나. 조특법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 출구전략의 논점과 방향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법안의 내용은 분명히 다름

 

○핵심쟁점인 손금산입의 범위부분은 다르므로 면밀히 따져봐야 함

=김경협 발의 법안은, 건설사가 ‘채권전체를 포기할 때만 손금산입 허용’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채권 청구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성린 의원 법안은, ‘일부 회수후 남는 채권 포기시도 손금산입 허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회수후 남는 채권 손금산입을 허용하면(나성린 의원 법안), 건설사가 압류 등 채권추심활동을 한층 강화한 후에 못 받는 돈을 손비처리 요구할 가능성.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우려(추심압박에 따른 인명사고 등)가 있어 뉴타운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건설사 부실채권만 해소해준다는 특혜시비를 초래할 것이며,

=건설사의 불량채권 문제 해결과 동시에 조합원에 대한 채권추심압박을 줄여줌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지는 문제.

 

2. 이 법안 관련해서도 정부는, 정부의 세재혜택 지원의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뉴타운출구전략에 정부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향이 여전히 뉴타운 출구전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임.

 

○정부는 뉴타운사업은 ‘사적 이익추구활동’이므로 정부지원 불가입장

=헌재와 대법원은 뉴타운 사업을 ‘공공사업, 국가를 대신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국가의 의무를 국가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2011.10.25. 헌바13)’/ 대법원=‘조합설립 인가처분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2009.9.14. 대법원2008다60568)’),

=이명박 서울시장, 다수의 여당 의원이 정책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발표로 뉴타운사업을 전폭지원(2008년 8.21.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폐지,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의무 폐지)하였으므로 공공사업성격 및 국가책임이 크므로 사업실패에 따른 매몰비용 정부지원 근거는 충분.

 

○정부는 또, 조세특례의 원칙에 안맞는 법인세 세수감소 입법이라는 견해

=법인세법(제19조의2),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불능인 경우 채권을 손금산입 규정, 뉴타운 손금산입은 조합 해산때 진행되므로 파산과 사실상 동일.

=이 법안 상정시 작성・보고된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17일 전체회의 법안상정시) 12쪽에서 ‘개정안과 같은 특례가 없어도 시공사는 수년이 지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는 때에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혜택은 실질적으로는 손금산입 시점을 앞당겨주는 정도로 과도한 혜택으로 보기는 어려움’이라고 실질적으로는 감세나 정부지원이 아니라는 분석.

 

○기재부는 또, 국토부 관련사안(일반예산)을 조세문제로 해결 반대

=기존 국토위 논의에서 쟁점은 국비지원의 합당성 여부문제였음

=만약 국토부가 국비지원을 수용하더라도 기재부는 국비(일반예산)지원을 반대할 것이므로, 근원적으로는 기재위에서 논의・정리가 필요했던 사안.

 

다. 마치며

 

뉴타운 출구전략은 큰 스토리가 있음. 2011년말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중심으로 국회/정부/지자체 합의하여 도정법개정안 마련(시한 정함)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과반수 주민 동의하면 사업중단 허용’(매몰비용 문제는 미완의 상태로 남겨뒀음)

따라서 사회적 합의된 시한을 일차로 고려하여 그 시한내에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임.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이 사회적 합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예산지원 불가’, 기재부는 ‘조세혜택 불가’라고 해서 결국은 ‘정부는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뉴타운 출구전략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임.

만약, 구체적 대책(매몰비용 부담문제) 없이, 또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면, 이미 두 사람이나 자살을 선택한 뉴타운 갈등문제가 다시 원점에서 부각되면서 추진위-비대위간 대결이 고조되고 제2, 제3의 인명사고를 배제할 수 없고,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