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자 사례 권익위 부패신고 및 KDI 문제사례 감사원 감사 청구
공금 유용 공직자 고위직에 오를 수 없게 해야 공직기강 바로 설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1) 오전 10시, 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이번 문 후보자 안사청문회와 지난 3월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법인카드 사용 지침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사용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부패행위 신고와 감사 청구를 통해 공직사회에는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부패행위’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고위직에 오르려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청렴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 공직 기강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1월 12일과 13일에 걸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KDI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5년간 기획재정부의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을 위반해 KDI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휴가 때 5건 54만 원, 공휴일ㆍ토요일․일요일에 70건 609만 원, 관외지역 사용이 455건에 6384만 원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후보자 가족의 생일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 후보자는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 후보자가 KDI 법인카드를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공기관의 예산의 부정한 사용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빙을 거짓으로 했다면 또 다른 부패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문 후보자의 사례 뿐 아니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13년 3월에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KDI 원장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의 지침 등 규정을 어기고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 특급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고액 결제를 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말끔히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KDI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KDI 법인카드 사용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와 관련해 2월 6일에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2월 16일에는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부패 및 예산 낭비가 의심되는 경비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피신고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이하 문형표 후보자)
부패행위 신고 취지 및 이유
1. 신고대상자와 신고대상 행위
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이용한 의혹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휴가 때 5건 54만원, 공휴일ㆍ토요일․일요일에 70건 609만원, 관외지역 사용이 455건에 6384만원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문 후보자는 이목희 의원 등의 질의에 따르면 2008년 1월 16일 저녁에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12만원, 2009년 1월 16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 ‘아리아’에서 22만원, 2010년 1월 16일 서울 강남구 일식집 ‘이즈미’에서 30만 8000원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의 생일인 2008년 3월 24일 저녁과 2009년 3월 24일 저녁, 2010년 3월 24일 저녁, 2013년 3월 24일 저녁, 각각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24만 1000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식집 ‘국’에서 30만 5000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식집 ‘백원’에서 48만 9445원, 서울 종로구 혜화칼국수에서 11만 2000원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고도 합니다. 또 2010년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업무 관련 회의로 모 대학교 교수 등 6명과 ‘조수사’ 라는 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1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하지만, 이목희 의원 등에 따르면 함께 식사했다고 하는 이들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카드를 문 후보자 가족의 생일 또는 다른 사적인 용도로 상당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감추려 허위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최동익 국회의원도 “2009년 1월 22일 7시 40분에, 가사문제로 연가를 내셨는데 강남구 신사동에서 카드를 쓰셨어요. 그리고 증빙서류를 보면 목적에 보면 김연아 빙상경기장 건립과 관련 업무 협의다, 2009년 6월 18일 8시 58분에도, 똑같이 가사를 목적으로 연가를 쓰셨고 법인카드를 쓰셨습니다. 2010년 6월 4일 7시 44분에도 똑같이, 이 날은 이사를 간다는 목적으로 연가를 쓰셨는데 중구 우래옥에서 또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2010년 7월 19일 같은 경우는 15일에서 19일까지 휴가를 내셨어요, 하계휴가. 그런데 이때도 용산구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법인카드를 쓰셨고 또 2011년 4월 21일 7시, 이때도 가사일로 연가를 쓰셨는데 중구 우래옥에서 또 법인카드를 쓰시고 식사를 하셨어요.”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녁 때 아마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이 있어서 휴가를 냈지만 저녁 때 회의가 있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카드를 쓴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휴가기간 중에 제가 카드를 썼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직 잘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으나, 이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상 증 제1호, 제2호 참조).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바탕으로 보면, 문 후보자는 휴가를 낸 날에도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사용시점 및 지역 제한한 관련 지침을 위반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남윤인순 의원과 이목희 의원 등의 질의에 따르면, KDI가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을 벗어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서 2008년에 13회 179만 500원 등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총 23회 해서 280만 8615원을 썼고, 휴일 및 주말, 그리고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쓸 수 없도록 한 2012년 이후에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98회에 1468만 2000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출장명령서나 휴일근무명령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드린 것으로 갈음을 한 것으로 했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나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으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바탕으로 보면,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썼을 뿐 아니라, 사용시점과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아래에서 후술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위반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 문 후보자가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큽니다.
2. 신고대상 행위 관련 규정
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문형표 후보자가 쓴 KDI의 법인카드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하달하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 등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2005년부터 “클린카드” 라는 이름으로 발급되는 결제수단입니다. 따라서 이 법인카드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결제수단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ㆍ일시ㆍ장소ㆍ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10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10월에 발표한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따라 클린카드 사용의 의무적 제한업종을 확대했으며, ①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②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③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증 제3호 ~ 제8호 참조).
나. 예산 집행 관련 지침
기획재정부가 2008년 이후 매년 정부 각 기관에 하달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ㆍ일시ㆍ장소ㆍ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표 참고). 이러한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예산 집행의 자율성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그 의미가 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연구개발 관련 경비 관련 주요 지침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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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2011년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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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ㆍ일시ㆍ장소ㆍ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 10월)」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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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2013년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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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ㆍ일시ㆍ장소ㆍ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 10월)」과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11. 10월)」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013년 지침 추가사항]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는 지양해야 한다. |
(2) 연구개발 경비 지침 중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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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연구개발 경비 관련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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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부처는 연구비중 인건비, 위탁 연구 개발비,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카드가 사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단, 직접비중 고가의 연구기자재 구입경비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연구원 보상․장려금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는 현금 및 계좌이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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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2013년 연구개발 경비 관련 카드 사용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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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중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카드가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직접비 중에서 고가의 연구기자재 구입비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연구원 보상․장려금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는 현금 및 계좌이체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별로 연구비 카드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연구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2년 지침 추가사항] 연구과제 수탁을 통한 연봉총액 초과집행 금지
◦ 국가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
3.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①과 ②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④에서 “부패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하고 있습니다. 문형표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4. 결론
본 건인 KDI 업무추진비 등의 결제방식 중 하나인 법인카드를 문 후보자가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공기관의 예산의 부정한 사용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빙을 거짓으로 했다면 또 다른 부패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위법 ‧ 부당성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방법
증 제1호 2013. 11. 12.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8호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인사청문회」등
증 제2호 2013. 11. 13.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9호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인사청문회」(계속) 등
증 제3호 2008. 1 기획예산처 발간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관련 부분
증 제4호 2008. 12 기획재정부 발간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관련 부분
증 제5호 2010. 1 기획재정부 발간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관련 부분
증 제6호 2010. 12 기획재정부 발간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관련 부분
증 제7호 2012. 1 기획재정부 발간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관련 부분
증 제8호 2013. 1 기획재정부 발간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관련 부분
증 제9호 2013. 3. 7 박원석 국회의원 발표 보도자료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KDI원장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출입」
첨부 서류
1. 참여연대 비영리단체 등록증 1부
2. 위 증거 방법 각 1부
2013. 11. 21
참여연대 (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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