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가 30일(수), 법정 최고이자율을 문명국가에서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29일(화), ‘현행 대부업 최고 금리 39%를 5년간 유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최고이자율 인하로 대부업체의 대출 공급이 줄어들면 대출수요자의 대출 이용 기회도 더욱 줄어든다’며,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최고이자율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6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업 이용자 85%의 신용등급이 7~10등급이고 대출 용도는 생활비가 46.1%, 타대출 상환이 10.1%로 나타나, 생계형 대출이 절반을 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신용등급이 양호하고 생계비 압박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계층은 대부업체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생계비 압박을 크게 받는 저소득 계층에게 폭리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상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동 조사에서 대부업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 등) 공급을 지속하여,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저신용층 자금공급 기능 수행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책서민금융의 적용 폭이 극히 제한적인데다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생계형 대출을 ‘주름살 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미 2012년 7월에 참여연대는, 지나치게 높은 대부업의 현행 최고금리 수준을 제한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또 여러 의원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또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입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참여연대는 39% 최고금리를 5년간 유지한다는 안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입만 열면 ‘민생국회’를 얘기하는 정치권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과연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위한 법안인지 대부업자들을 위한 법안인지 분명히 가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의 최고 금리수준을 20%로 내려서 모든 금융거래에서 이자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