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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백혈병, 근로복지공단? 삼성복지공단!"

실다이 2013. 10. 30. 11:03

심상정 "백혈병, 근로복지공단? 삼성복지공단!"법률보다 더 엄격한 근로복지공단 잣대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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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7  1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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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감(22일)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신임 이사장에게 "공단 본연의 취지를 회복하는데 주력해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의원은 "삼성백혈병 사망사건은 총 9건이고 피해자 14명 중 6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현재 8명이 투병 중이다."며, 이 이사장에게 "공단이 재해 신청자에게 항소 중인 경우 항소 취하를 하고, 1심에 들어가는 경우는 항소 지취요청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산재 여부를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임상병리실에서 할 일인데 왜 공단이 하는가 따지고, 이희진 투병자가 2011년 4월에 소장 접수 했는데 사망률이 높은 백혈병 환자와 싸우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것은 '소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희진 환자는 2년 동안 변론을 8번이나 한 후 깜깜무소식인 선고를 마냥 기다리고 있다.

 

작년에 심 의원은 삼성 최우수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서 "보조참가에서 빠지라" 요구했고 12년부터 안 하는데, 이미 진행중이던 9건 중 4건은 여전히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삼성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인지에 대해 법률의 잣대는 위험하고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반해, 근로자 복지를 위한 공단은 오히려 법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온 것도 꼬집었다.

 

또 "얼마전 백혈병 고 윤슬기 씨 유족에 대한 재판에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가 참석했다."며 "삼성그룹 의사가 판정하는 건 재척사유인데 비공개라서 신청인들은 까맣게 몰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중노위도 다 공개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사는 왜 공개하나?" 재차 물은 뒤 "질병판정위원회 사건 별 위원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