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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전교조...자율권 보장

실다이 2013. 10. 25. 21:10

법외노조 통보...전교조...자율권 보장위헌적인 독소조항을 근거로 합법노조의 지위를 박탈한 고용노동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의 신호탄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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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5  21:00:45 

24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당장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24년 전 군사정권이 만들어놓은 독소조항을 근거로 전교조에게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했다.

 

지난 9/23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해직자를 노조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와 함께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전교조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13.10.24. 이를 강행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단행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이 보장하고, 각종 국제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대한 부정이며 위헌적인 조치이다."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교원으로 제한한 교원노조법에 반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ILO에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판단하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다며, 해고자의 노동조합의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을 노동조합 설립 거부 근거가 아니니, 관련법을 폐지하라고 13차례나 권고했다.

 

호주 교원노조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보조, 유아, 직업교육 종사자들까지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며, 덴마크 교원노조 조합원 9만 명 중 1만9천 명이 퇴직 교원이다. 독일 교원노조는 심지어 학생뿐 아니라 퇴직, 미고용 교직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신고는 반려할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신고가 끝난 부분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를 근거로,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10/22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노조법시행령 제9조2항의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삭제하고, 불이행의 제재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고용노동부는 군사독재정부가 살려놓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근거로 14년 된 합법노조의 법적 지위를 앗아갔다. 노조법시행령 제9조2항은 국회가 노조해산명령규정을 삭제하자 1988년 노태우 정권이 도입했던 독소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