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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하_131024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는 24일(목)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공정위가 편의점 가맹본부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과 CU(BGI리테일)의 미송금 및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을 개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김기식, 은수미, 진선미 의원 등은 지난 9월 13일(금) 공정거래위원회(세종청사)를 방문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를 취하라.”며 “이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불공정행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당일 우 의원은“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만큼,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은 무효이니, 무효 약관에 근거해서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들에게 상품 판매금을 매일 송금하게 하고 위반 시 매일 1만 원이 가산되는 위약금을 부과했다. 연이율로 치면 수백 %에서 많게는 수천 %에 달할 수 있다.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가 39%인데 이보다 훨씬 심한 폭리행위를 취해왔다.
세븐일레븐 강변점은, 가맹계약기간(2009년∼2013년) 동안 미송위약금으로 총 5,000여만 원을 부담했는데 연평균 360%에 해당하는 이율이다. 강변점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생계는 이미 파탄지경이다.
공정위가 세븐일레븐의 폭리행위를 시정케 하여 연이율을 20%로 제한함에 따라, 송금액 100만 원 기준 하루 1만 원에서 548원으로 대폭 경감되어,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CU는 중도해지시 대여물건에 대한 배상 외에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0개월분을 요구해왔고, 세븐일레븐은 최대 12개월분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시정 결과 최소 2개월 분(4년 경과)에서 최대 6개월분(3년 미만)으로 부담이 줄어들었다.
월평균 가맹수수료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3년이 된 시점에서 해지시 위약금이 세븐일레븐은 2,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고, CU는 1,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세븐일레븐은 가맹계약 도중 가맹본부가 임차한 점포의 임대료가 인상되면 모두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켜왔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