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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과속교육 브레이크, 경쟁교육 폐기부터

실다이 2013. 8. 10. 01:00

학교폭력예방? 과속교육 브레이크, 경쟁교육 폐기부터경쟁을 해야 노력한다, 경쟁은 자신과!
학교폭력, 선행학습이 인성 파괴 경쟁교육이 관계 파괴!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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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4  1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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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eelah and the Bee ⓒ DAUM

영화 <Akeelah and the Bee>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모가 되면서 만난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 했는데 학교에 자식을 보내는 순간부터 '학부모가 되고 학대부모가 되어서' 옆집 자식과 비교한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 한사람으로서의 특별함을 비난하고 자존감을 밟게 만드는 사회, 우리나라 학생 경쟁력은 상위권인데 국민 행복지수가 OECD 꼴찌 수준을 전전하는 큰 이유이다.

23일 의결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환영한다. 여러가지 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고민을 해결하기에 좋은 장치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책은 안타깝게도 현장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교육환경, 그러니까 현장풍경은 사라진 현장을 중심에 둔 대책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리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며, 상대평가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폐쇄회로로 학교가 학생을 감시할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와 눈맞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간소화해야 한다. 학교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보여주기에 급급하니, 학생들 인성이 매말라 죽고 인간양심이 금수처럼 퇴행하는 것이다.
 
개인의 뇌발달 단계와 인지수준과는 무관한 추월학습(선행학습)을 막아야, 점차 학생들의 정서 안정, 경쟁불안 해소, 자기자신의 발달에 맞게 스스로 배우는 주도적 습관 형성 등이 학교의 교육환경으로 재가동 될 것이다. 가장 인간다운 뇌 전두엽의 발달은 청소년기에 거의 완성되는데 인간다운 뇌가 발달할 기회를 빼앗고 있는 교육기조에서 탈출해야 학생들이 건강하고 사람답게 성장할 수 있다.
 
여러 위원회가 폭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메뉴얼을 구체화하고 현실화 할 뿐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더 가까이 간 셈인데, 문제는 학교가 학생의 일방을 편들기에 앞서 전체 학생이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해야, 그것을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Akeelah and the Bee ⓒ DAUM
학교가 사회인가. 성인들이 공부하는 대학교가 아닌 바에야 미성년자들이 미숙한 자기를 실수와 실패를 통해 깨달아 자아성취로 나아가는 곳인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제하고 위협하고 냉대할 일인가 싶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학생이고, 옳은 것을 배우는 과정에 용서받을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이 우선 폭력적이면 안 된다. 
 
교사가 한 명 한 명 제자들과 만날 시간조차 없고, 수업시간에 진도 빼느라 일방적으로 지식을 쏟아내놓기 바쁜 교실은 온통 범법 행위로 가득차 있다. 이런 교육환경에 대해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이자 자녀들인 학생들에게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심리학자들은 우리나라 교육을 폭력이라고 했고, 경쟁교육의 인권침해성과 사회적 학대성을 꼬집고 비판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학대 행동을 수정 하지 못하고 폭력교육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회가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멈추지 못한 채 학생들에게 조치하는 일련의 학교폭력 대책들이 어떤 실효가 있을지 되짚어봤으면 한다.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2월 졸업생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졸업사정위원회가 삭제 여부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자 행동변화를 판단하여 졸업 후에 삭제할 수 있다.

 

또 체험활동 중심의 10시간짜리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돼 2017년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급별로 시행한다.

 

또 내년부터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교실을 학교별로 설치할 수 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하에 별도 대안학급을 편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학교의 다양한 예방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정보 공시에, 학생자치활동이나 학교 자율 예방활동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선치료비를 신청할 때 가해 학생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즉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지원 범위를 요양급여에서 간병급여까지로 늘리고, 해당 지역의 기관만 치료비 지원기관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내년까지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제3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또다시 저지르면 가중조치하고 강제전학 후 피해학생의 인근학교로 재전학 오는 것도 금지했다.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정지되는 현행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 시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폭력을 사주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기로 했고, 정부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에 바로 보고하고 처리 단계별로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했다.

 

학교폭력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한 교직원은 포상·연수 등에서 우대하고,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학교폭력 민원신문고'로 축소·은폐 민원이 들어오면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을 가동한다.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번호 '117'을 무료 긴급전화로 지정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일반고는 현재 1명당 20개교에서 내년에 10개교로, 고위험학교는 같은 기간 1명당 1∼7개교에서 1∼5개교로 늘린다.

 

교내에 100만화소 이상의 폐쇄회로(CCTV)를 올해 13만 대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