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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 부칙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고물상에 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신기남의원은 생계박탈의 두려움을 말끔히 씻어주는 '4년 연장법안'을 발의하였고, 새누리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속개하여 발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비구름이 소나기를 내리고 지나갈지 먹구름으로 변해 태풍이 될지 200만 재활용인들과 고물상엔 조마조마한 나날... ⓒ 김난주_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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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13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전국재활용인비대위>, <전국'을’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7월 국회 개원 촉구대회 및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 생존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법안과 전국‘을’살리기 민생 경제민주화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0만 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생존을 위해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을’로서 고통받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뭐하고 있나 ?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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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남 국회의원 (민주당, 강서구) ⓒ 신기남의원 블로그_130702 | 특히, "오는 7월 23일이면 유예기간 만료가 되는‘폐기물관리법 부칙'을 신기남 의원(민주당 국회의원, 강서구)이 발의한 '유예기간 4년 연장법안’을 통과시켜서,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이 범죄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재활용인과 고물상을 고통스럽게 한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과 올바른‘자원순환사회 발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했다.
전국재활용인비대위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과 국토부의 건축법 등 중앙 부처와 지자제의 재활용관련 정책이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중심에서 진흥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아래와 같이 법과 제도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기남의원의 폐기물관리법 부칙 유예기간 4년 연장법안의 7월23일 내 즉각 처리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비대위 등은 "유예기간 4년 연장법안을 발의하여 7월 23일 만료를 시정하자"고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호소하였다.
얼마 전 성동구소재 용성자원을 거래하던 1톤 수집인 엄00(52세)님이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 고인은 1톤으로 재활용자원을 수집하며 생계를 유지 하였는데, 경기불황으로 극심한 물량감소로 인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재벌·대기업들이 고물상 시장마저 뛰어드는 등 도심 고물상이 다 쫒겨 날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활용정거장 시행으로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바뀔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또 정부의 재활용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재활용품 수집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등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셨다고 한다. 그나마 15년 동안 재활용품수집을 하며 살아 왔는데 하시면서 최근에는 그나마 물량조차 없어 3일간 밥을 굶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왜 재활용인이 물량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한다고 하면서 환경부의 재활용수집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왜 재활용 수집인이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죽음을 선택해야 하나?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역행하는 재활용수집정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인이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재활용시장 마저 대기업이 침탈하고 있다. 재활용산업의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5년여 전부터 도시광산 산업으로 포장해서 LS니꼬동제련, 포스코, 삼성물산, SK, GS칼텍스, 한화등 대기업들이 재활용기업들을 인수해 재활용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엠텍은 동(구리)전문업체를 인수하여 동시장에 2012년에 진출하여 막강한 자본력으로 동시장점유율를 50%이상 차지하였다. 50%의 해당하는 재활용업체가 도산하고 재활인이 실업자로 전락한 것이다.
대기업 진출로 동네 골목상권까지 초토화 되었듯이 재활용업계도 줄도산과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서민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생계형 영세재활용 시장마저 대기업에게 자리를 내주고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실업자로 내 몰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 6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신기남의원의 폐기물관리법 부칙 유예기간 4년 연장법안을 유예기간 만료일인 7월23일전에 긴급법안으로 즉각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국‘을’ 살리기 민생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