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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창창 대표,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실다이 2013. 7.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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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환경
우장창창 대표,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임차 인상율 제한 없고 대항력 무보장
적용범위 밖 임차인은 여전히 보호 못받아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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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1 15:05:59 | 
   

12일(금) 10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공동주최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연다.

 

피해당사자인 신사동 가로수길의 임차 상인 서윤수 대표(곱창집 우장창장)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2조(적용범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실효성 있게 상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차를 포함,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간 보장키로 하였다.

 

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은 "차임인상율의 제한이 없고 대항력이 보장되지 않아, 사실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던 상인들의 처지는 여전히 임대인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에서 개정안은 큰 한계점을 지적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이성영 정책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 보증금 액수 이상의 임차인들을 이 법의 적용 자체에서 배제하고 있어 그야말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12일 기자회견에서는 맘상모 이선민 공동대표가 법 개정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토지정의시민연대 이성영 정책팀장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또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가 청구 당사자로서 처지와 심경을 밝히고 민변 민생경제위 김남주 변호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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